의안번호 | 21 - 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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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소방관련 국고보조금 사업범위 확대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 건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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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기본법 제9조,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9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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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대전광역시 | 부서 | 소방행정과 |
담당자 | 한 상 형 | 연락처 | 042-600-5132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재정정책팀 |
담당자 | 연락처 | 02-2110-4108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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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9 | o 과제 건의 (전도협 - 90호) | |
2009-04-0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898호) o 회신결과(소방방재청 소방행정과) / 장기검토 o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 소방 국고보조금 대상사업 범위 확대 필요 ※ ‘09소방예산 2조3천4백억원중 보조금은 269억원에 불과(1.2%) o 소방차량(노후율 30%), 소방청사등 보조금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협의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보조금 지급대상 등에 대하여소방기본법을 준용토록 하는 법률 개정(안), 국회 계류중 | |
2009-10-08 | o 안경률 국회의원 대표발의안, 국회 기획재정위에 상정되어 법안 계류 중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
2011-11-07 | 의안번호 24-6호와 동일안건으로 재건의 되었으므로 종결처리함 |
【 현황 및 문제점 】
○「소방기본법」과「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간의 국고보조 대상사업 불일치로 지방재정 부담 가중
○ 소방기본법 및 시행령에서는 국고보조 대상사업 범위를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 소방관서용 청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선 119구조 구급장비로 한정, 소방청사 및 소방차량 보강은 순수 지방재정으로 충당
【 건의 내용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상 국고보조 대상사업을 소방기본법에 규정된 범위와 일치
시/도 | 대전광역시 | 부서 | 소방행정과 |
담당자 | 한 상 형 | 연락처 | 042-600-5132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재정정책팀 |
담당자 | 연락처 | 042-600-5132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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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9 | o 과제 건의 (전도협 - 90호) |
`2009-04-0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898호) o 회신결과(소방방재청 소방행정과) / 장기검토 o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 소방 국고보조금 대상사업 범위 확대 필요 ※ ‘09소방예산 2조3천4백억원중 보조금은 269억원에 불과(1.2%) o 소방차량(노후율 30%), 소방청사등 보조금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협의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보조금 지급대상 등에 대하여소방기본법을 준용토록 하는 법률 개정(안), 국회 계류중 |
`2009-10-08 | o 안경률 국회의원 대표발의안, 국회 기획재정위에 상정되어 법안 계류 중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2011-11-07 | 의안번호 24-6호와 동일안건으로 재건의 되었으므로 종결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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