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1 - 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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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학교용지매입비 시도 부담 경감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 학교용지 특례법을 개정중이나 개정 여부 불투명(5개 법안 상임위 상정, 계류중)
【 건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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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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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기도 | 부서 | 교육협력과 | ||||||||||||||||||||||||||||||
담당자 | 장 문 호 | 연락처 | 031-249-4732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
중앙부처 | 시/도 | 교육과학기술부 | 부서 | 지방교육재정과 | ||||||||||||||||||||||||||||||
담당자 | 최기석 | 연락처 | 02-2100-6535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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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9 | o 과제 건의 (전도협 - 90호) | |
2009-04-0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898호) o 회신결과(행정안전부 지방조직발전팀) / 장기검토 o 현재 국회 계류중인「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국회 교과위 의결, ’09.3.11)이 통과되면 신설학교 학교용지 및 시설이 무상공급되므로 시도의 학교용지매입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임 -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의 이견이 있어 법사위에서 논란이 예상되므로 동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림 o 학교용지매입비 과거분 미전입액 감면은 시도에서 부담할 것으로 믿고 지방채 등을 발행하여 학교용지매입비를 조달한 교육청의 재정여건 악화를 가속화 시킬 우려가 있어 수용 곤란 | |
2009-10-05 | o 2009년 5. 28.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사업주체가 학교용지 경비의 100% 부담 - 학교용지 매입비 과거분 미전입액 감면을 위해 지속 협의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
2010-11-03 | o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2011-11-07 | ○ 건의과제 23-06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 경감대책 마련’ 과 통합 관리(대체 종결 처리) |
【 현황 및 문제점 】
○ 학교용지매입비 부담요구액(‘95년~’07년) : 전국 2조 8,072억원
- 전국 시도 미부담액 : 1조 9,670억원(경기 9,566, 광주 1,986, 인천 1,555)
○ 향후 학교용지매입비 부담 소요액(경기도)
(단위 : 억원) |
구 분 | ´09 | ´10 | ´11 | ´12 | ´13 | |
계 | 25,721 | 5,140 | 5,140 | 5,140 | 5,140 | 5,161 |
향후분담금 | 16,155 | 3,230 | 3,230 | 3,230 | 3,230 | 3,235 |
과거미부담 | 9,566 | 1,910 | 1,910 | 1,910 | 1,910 | 1,926 |
○ 학교용지 특례법을 개정중이나 개정 여부 불투명(5개 법안 상임위 상정, 계류중)
- 개정안의 내용도 시?도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 해소에는 역부족
○ 국가, 시군구에 비하여 시?도의 세입재원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복지비, 소방비 등 재원부담 증가로 재정 열악
※ ‘07년~’08년 국가세입은 17%, 시군구세는 26% 증가한 반면, 도세는 0.4% 감소
○ 특례법 제4조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사업자의 의지 부족으로 실효성 없음
※ 1,000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초중교 용지를 개발이익 범위내에서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
【 건의 내용 】
○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 지원 및 개정안 보완
- 2,000세대 이상 공공 개발사업의 학교용지 무상공급을 개정법 시행이전 실시 계획 승인분도 개발이익 범위내 무상공급
- 학교용지부담금 인상률 조정 : 50% → 100%
- 학교용지매입비 과거분(‘05. 3.31 이전) 미전입액 감면
○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의 초?중학교용 학교용지 무상공급
- 고교용 학교용지는 선 사용승인 후 정산(유상매입)
시/도 | 경기도 | 부서 | 교육협력과 |
담당자 | 장 문 호 | 연락처 | 031-249-4732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교육과학기술부 | 부서 | 지방교육재정과 |
담당자 | 최기석 | 연락처 | 031-249-4732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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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9 | o 과제 건의 (전도협 - 90호) |
`2009-04-0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898호) o 회신결과(행정안전부 지방조직발전팀) / 장기검토 o 현재 국회 계류중인「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국회 교과위 의결, ’09.3.11)이 통과되면 신설학교 학교용지 및 시설이 무상공급되므로 시도의 학교용지매입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임 -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의 이견이 있어 법사위에서 논란이 예상되므로 동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림 o 학교용지매입비 과거분 미전입액 감면은 시도에서 부담할 것으로 믿고 지방채 등을 발행하여 학교용지매입비를 조달한 교육청의 재정여건 악화를 가속화 시킬 우려가 있어 수용 곤란 |
`2009-10-05 | o 2009년 5. 28.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사업주체가 학교용지 경비의 100% 부담 - 학교용지 매입비 과거분 미전입액 감면을 위해 지속 협의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2010-11-03 | o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2011-11-07 | ○ 건의과제 23-06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 경감대책 마련’ 과 통합 관리(대체 종결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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