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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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2 - 08
과제명 노후차량 교체 취등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기  간 : 2009. 5. 1 ~ 12. 31(8개월, 한시적 시행)
 ○ 대  상 : 1999. 12. 31 이전 신규 등록된 차량 중 ‘09. 4. 12일 현재까지 보유한 자
    ※ 단, 신차 구매 전후 2개월 이내 노후차량 폐차 양도
 ○ 지원내용 :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등록세 각각 70% 감면
    ※ 지원한도 : 개발소비세(국세) 100만원, 취득세,등록세 98만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이나 보완책 없이 지방세 감면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지 않음
 ○ 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지방세 감면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 포괄적 감면 추정금액 만큼 ‘09년 세입 결손 예상


 


【 건의 내용 】
 ○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감안, 노후차량 교체시 지방세(취?등록세)감면으로 줄어드는 세수만큼 지방재정 보전방안 강구 건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의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감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부서 기획관실, 세정과
담당자 장경욱, 이채권 연락처 052-229-2622)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세정책과
담당자 박 현 정 연락처 02-2100-3926)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9-07-07 o 과제 건의 (전도협 - 227호)
2009-08-26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3907호) o 회신결과(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수용곤란 - 동 감면은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제 파급효과가 큰 자 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책 목적으로 국세와 패키지로 세제지원을 단행한 것임 ※ 현재까지 지방세를 감면할 경우 별도의 세수보전 사례는 없음 - 또한, ‘09년도말까지만 시행하는 한시적 세제지원으로 지속적인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까지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부과 징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 판매대수 증가 등으로 세수감소가 상쇄되어 세수결손이 없고, 오히려 세수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세제지원 시행초기로 자동차 구입이 집중된 점을 감안할 경우 향후에는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으나 세수결손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징수액 현황 : ‘08년(6월) 3,252 / ´09년(5,6월) 3,674억, 422억 : 12.8% 증가
2011-11-07 ○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으로 시행된 국가정책으로 지방세수 감면에 대한 별도의 세수보전대책은 없었으며 사업종료와 함께 과제 종결됨

[의안번호 22 - 08 ]노후차량 교체 취등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 기  간 : 2009. 5. 1 ~ 12. 31(8개월, 한시적 시행)
 ○ 대  상 : 1999. 12. 31 이전 신규 등록된 차량 중 ‘09. 4. 12일 현재까지 보유한 자
    ※ 단, 신차 구매 전후 2개월 이내 노후차량 폐차 양도
 ○ 지원내용 :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등록세 각각 70% 감면
    ※ 지원한도 : 개발소비세(국세) 100만원, 취득세,등록세 98만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이나 보완책 없이 지방세 감면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지 않음
 ○ 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지방세 감면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 포괄적 감면 추정금액 만큼 ‘09년 세입 결손 예상

 

【 건의 내용 】
 ○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감안, 노후차량 교체시 지방세(취?등록세)감면으로 줄어드는 세수만큼 지방재정 보전방안 강구 건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의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감면)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부서 기획관실, 세정과
담당자 장경욱, 이채권 연락처 052-229-2622)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세정책과
담당자 박 현 정 연락처 052-229-2622)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9-07-07 o 과제 건의 (전도협 - 227호)
`2009-08-26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3907호) o 회신결과(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수용곤란 - 동 감면은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제 파급효과가 큰 자 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책 목적으로 국세와 패키지로 세제지원을 단행한 것임 ※ 현재까지 지방세를 감면할 경우 별도의 세수보전 사례는 없음 - 또한, ‘09년도말까지만 시행하는 한시적 세제지원으로 지속적인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까지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부과 징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 판매대수 증가 등으로 세수감소가 상쇄되어 세수결손이 없고, 오히려 세수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세제지원 시행초기로 자동차 구입이 집중된 점을 감안할 경우 향후에는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으나 세수결손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징수액 현황 : ‘08년(6월) 3,252 / ´09년(5,6월) 3,674억, 422억 : 12.8% 증가
`2011-11-07 ○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으로 시행된 국가정책으로 지방세수 감면에 대한 별도의 세수보전대책은 없었으며 사업종료와 함께 과제 종결됨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