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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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8 - 12
과제명 개발제한구역(DB) 보전부담금 제도 개선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를 대신해 GB 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징수액의 1˜3% 수수료로 받고 있으나 농지전용부다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의 다른 징수위임 수수료*는 징수액의 10%로 형평성에 어긋남


 


> 단속규정(국토부 훈령)에 수도권은 5, 비수도권은 10마다 단속공무원 1명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력 및 인건비 지원은 없음


 


> 개선방안


 


" GB 보전부담금 징수위임 수수료를 징수액의 10%로 상향 조정


* 전국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수수료 수입 114억 원 증가(‘14년 기준)


 


" 단속공무원 확충을 위한 기준인건비 반영 및 다른 용도로 사용 되는 GB보전부담금*으로 단속공무원 인건비 지원


* 최근 3년간(‘12˜‘14) 전용된 GB보전부담금 : 1,924억원(징수액의 36%)


 


" 논의사항


 


; 징수 위임수수료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단속공무원 인건비 지원 건의


연간 소요 인건비 약 302억 원(규정인원 569× 연봉 53백만원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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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지역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031-8008-4861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국토교통부 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김기훈 사무관 연락처 044-201-3749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5-09-02 □ 건의 개요 ㅇ GB 보전부담금 징수위임 수수료를 징수액의 10%로 상향 조정 - 현행 3%인 징수수료를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다른 부담금 수수료 수준으로 상향 필요 ㅇ 단속공무원 확충을 위한 기준인건비 반영 및 다른 용도로 사용 되는 GB보전부담금*으로 단속공무원 인건비 지원 □ 검토 의견 ㅇ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 수수료는 상향 조정(1~3% ⇒ 7%)하기 위하여 최근 GB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바 있음 - 다만, 관계부처 협의과정(‘14.2.28~3.10)에서 재정당국 반대* * 상향조정 필요성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대폭적인 수수료율 인상은 곤란 ㅇ 단속인력 인건비 지원도 예산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예산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

[의안번호 28 - 12 ]개발제한구역(DB) 보전부담금 제도 개선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를 대신해 GB 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징수액의 1˜3% 수수료로 받고 있으나 농지전용부다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의 다른 징수위임 수수료*는 징수액의 10%로 형평성에 어긋남

 

> 단속규정(국토부 훈령)에 수도권은 5, 비수도권은 10마다 단속공무원 1명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력 및 인건비 지원은 없음

 

> 개선방안

 

" GB 보전부담금 징수위임 수수료를 징수액의 10%로 상향 조정

* 전국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수수료 수입 114억 원 증가(‘14년 기준)

 

" 단속공무원 확충을 위한 기준인건비 반영 및 다른 용도로 사용 되는 GB보전부담금*으로 단속공무원 인건비 지원

* 최근 3년간(‘12˜‘14) 전용된 GB보전부담금 : 1,924억원(징수액의 36%)

 

" 논의사항

 

; 징수 위임수수료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단속공무원 인건비 지원 건의

연간 소요 인건비 약 302억 원(규정인원 569× 연봉 53백만원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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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지역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031-8008-4861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국토교통부 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김기훈 사무관 연락처 031-8008-4861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5-09-02 □ 건의 개요 ㅇ GB 보전부담금 징수위임 수수료를 징수액의 10%로 상향 조정 - 현행 3%인 징수수료를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다른 부담금 수수료 수준으로 상향 필요 ㅇ 단속공무원 확충을 위한 기준인건비 반영 및 다른 용도로 사용 되는 GB보전부담금*으로 단속공무원 인건비 지원 □ 검토 의견 ㅇ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 수수료는 상향 조정(1~3% ⇒ 7%)하기 위하여 최근 GB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바 있음 - 다만, 관계부처 협의과정(‘14.2.28~3.10)에서 재정당국 반대* * 상향조정 필요성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대폭적인 수수료율 인상은 곤란 ㅇ 단속인력 인건비 지원도 예산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예산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