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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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8 - 15
과제명 국고보조율 임의적 인하 방지를 위한 지방재정부담위원회 지자체 추천위원 증원 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국세와 지방세가 8:2로 취약한 구도에서 지방재정은 국고보조금과 교부세를 받아서 운영되고 있어 국가 의존도가 심화되어 있음.


- ‘15년 전라북도(본청)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자체수입 비중은 20.8% 불과하며, 의존재원이 79.3%*에 달함


* 국고보조금 등 63.4%, 교부세 15.9%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은 국무총리 소속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토록 하고 있으나, 최근 2년간(‘14~’15) 국지도사업을 포함하여 10건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율 임의적 인하


- 전라북도 2년간(‘14~’15) 359억원의 지방비 부담 증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자율성 악화 심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지방추천 위원은 15인중 4인으로 지방의 의견이 효과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움.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 2 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지방재정법 제27조의 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도와 시··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심의


-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구 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1명 포함


󰏚 개선방안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있으나, 최근 2년간


(‘14~’15) 국지도사업을 포함하여 10건의 국고보조율 임의적 인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활성화 필요


 


국고보조율 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큰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 의견반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추천위원 증원 필요


 


 


󰏚 논의사항


 


국고보조율 임의적 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국고보조율 결정 및 변경에 있어 지자체의 보다 강력한 의견반영을 위해 지방재정 부담심의위원회운영 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 추천위원 증원 (현재 47, 3) 건의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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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부서 예산과
담당자 박혁 연락처 063-280-3013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자치부 부서 재정정책과
담당자 김혜영 연락처 02-2100-4112
첨부파일

[의안번호 28 - 15 ]국고보조율 임의적 인하 방지를 위한 지방재정부담위원회 지자체 추천위원 증원 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국세와 지방세가 8:2로 취약한 구도에서 지방재정은 국고보조금과 교부세를 받아서 운영되고 있어 국가 의존도가 심화되어 있음.

- ‘15년 전라북도(본청)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자체수입 비중은 20.8% 불과하며, 의존재원이 79.3%*에 달함

* 국고보조금 등 63.4%, 교부세 15.9%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은 국무총리 소속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토록 하고 있으나, 최근 2년간(‘14~’15) 국지도사업을 포함하여 10건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율 임의적 인하

- 전라북도 2년간(‘14~’15) 359억원의 지방비 부담 증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자율성 악화 심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지방추천 위원은 15인중 4인으로 지방의 의견이 효과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움.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 2 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지방재정법 제27조의 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도와 시··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심의

-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구 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1명 포함

󰏚 개선방안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있으나, 최근 2년간

(‘14~’15) 국지도사업을 포함하여 10건의 국고보조율 임의적 인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활성화 필요

 

국고보조율 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큰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 의견반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추천위원 증원 필요

 

 

󰏚 논의사항

 

국고보조율 임의적 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국고보조율 결정 및 변경에 있어 지자체의 보다 강력한 의견반영을 위해 지방재정 부담심의위원회운영 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 추천위원 증원 (현재 47, 3) 건의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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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부서 예산과
담당자 박혁 연락처 063-280-3013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행정자치부 부서 재정정책과
담당자 김혜영 연락처 063-280-3013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