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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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8 - 10
과제명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산세 제도 개선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2009년 도입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조정되지 않아, 부동산별 시가 대비 과표 현실화율은 50%미만* 수준에 불과


* 주택 60%, 토지건축물 70% cf) 종합부동산세는 80%


** (공동주택) 72%×60% = 43.2%, (토지) 63.3%×70%=44.3%, (건물) 68%×70%=47.6%


 


- 이로 인해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부동산 가격의 재산세 반영이 저조하고

선박 등 타 재산세 과세 물건과도 불형평 발생


 


영유아 보육비 및 기초연금 등 매년 신규 재정부담 증가로 인해 지방재정의 어려움도 가중되는 상황


 


개선방안


재산세 과세표준 현실화율을 50% 수준으로 높여 재정을 확충하도록 부동산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 (현행) 주택 60%, 토지, 건축물 70% (개선) 주택 70%, 토지, 건축물 75%


재산세 인상 효과 : 9,100억원(주택 2,700, 토지 4,500, 건축물 1,900)


 


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 따른 일시적 세부담 급증을 완화하기 위해 인상율3년에 걸쳐 점진적 추진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개정


 


논의사항


재산세 현실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건의


- (개정안) 주택 : 60%64%67%70%, 토지건축물 : 72%74%75%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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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서 연구위원
담당자 김홍환 연락처 02-2170-2853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자치부 부서 지방세운영과
담당자 김우철 사무관 연락처 02-2100-3618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5-09-02 □ 건의개요 ○ 재산세 과세표준 현실화율을 50% 수준으로 높여 재정을 확충하도록 부동산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 (현행) 주택 60%, 토지, 건축물 70% → (개선) 주택 70%, 토지, 건축물 75% ※ 재산세 인상 효과 : 약 9,100억원(주택 2,700억, 토지 4,500억, 건축물 1,900억) ○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 따른 일시적 세부담 급증을 완화하기 위해 인상율을 3년에 걸쳐 점진적 추진하도록「지방세법 시행령」개정 □ 검토의견 ○ 재산세 공평과세와 지방재정 확충 측면에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필요성은 공감 ○ 다만, 조정에 따른 납세자 세부담 급증, 경제 여건 등을 감안, 적정 조정비율을 도출한 후, 점진적 인상 추진 □ 추진계획 추 진 과 제 추 진 실 적(예정)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방안 마련(‘15년 상반기)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15년 하반기)

[의안번호 28 - 10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산세 제도 개선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황 및 문제점

2009년 도입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조정되지 않아, 부동산별 시가 대비 과표 현실화율은 50%미만* 수준에 불과

* 주택 60%, 토지건축물 70% cf) 종합부동산세는 80%

** (공동주택) 72%×60% = 43.2%, (토지) 63.3%×70%=44.3%, (건물) 68%×70%=47.6%

 

- 이로 인해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부동산 가격의 재산세 반영이 저조하고
선박 등 타 재산세 과세 물건과도 불형평 발생

 

영유아 보육비 및 기초연금 등 매년 신규 재정부담 증가로 인해 지방재정의 어려움도 가중되는 상황

 

개선방안

재산세 과세표준 현실화율을 50% 수준으로 높여 재정을 확충하도록 부동산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 (현행) 주택 60%, 토지, 건축물 70% (개선) 주택 70%, 토지, 건축물 75%

재산세 인상 효과 : 9,100억원(주택 2,700, 토지 4,500, 건축물 1,900)

 

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 따른 일시적 세부담 급증을 완화하기 위해 인상율3년에 걸쳐 점진적 추진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개정

 

논의사항

재산세 현실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건의

- (개정안) 주택 : 60%64%67%70%, 토지건축물 : 72%74%75%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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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서 연구위원
담당자 김홍환 연락처 02-2170-2853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행정자치부 부서 지방세운영과
담당자 김우철 사무관 연락처 02-2170-2853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5-09-02 □ 건의개요 ○ 재산세 과세표준 현실화율을 50% 수준으로 높여 재정을 확충하도록 부동산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 (현행) 주택 60%, 토지, 건축물 70% → (개선) 주택 70%, 토지, 건축물 75% ※ 재산세 인상 효과 : 약 9,100억원(주택 2,700억, 토지 4,500억, 건축물 1,900억) ○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 따른 일시적 세부담 급증을 완화하기 위해 인상율을 3년에 걸쳐 점진적 추진하도록「지방세법 시행령」개정 □ 검토의견 ○ 재산세 공평과세와 지방재정 확충 측면에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필요성은 공감 ○ 다만, 조정에 따른 납세자 세부담 급증, 경제 여건 등을 감안, 적정 조정비율을 도출한 후, 점진적 인상 추진 □ 추진계획 추 진 과 제 추 진 실 적(예정)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방안 마련(‘15년 상반기)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15년 하반기)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