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1 -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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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부담 및 이자수입 감소분 보전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 2009년도 재정조기집행 대상은 예산 현액을 기준으로 산정 - 상반기중 예산현액의 90%이상 발주, 60%이상 집행 목표 ○ 재정 조기집행 목표달성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지만 내수경기침체로 지방세, 세외수입은 감소하는 추세임 - 전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3조688억원중 국비보조금 및 교부세 재원이 2조4,458억원(79.7%)로 조기집행을 위해서는 의존재원의 조기교부가 관건임 ※ 의존재원 : 국고보조금 등 1조 7,328억원, 지방교부세 7,130억원 ○ 재정자립도가 낮고 국고 보조금?교부세 등 의존도가 높은 시도의 경우 재정 조기집행으로 금고 예탁금 감소 ○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전년 동기 대비 2,022억원이상 증액교부되었으나, 자금이 적기에 집행되기 위해서는 지방비 부담액 집행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일시차입 및 정기예금 해지가 불가피한 실정 【 건의 내용 】 ○ 상반기 중 60%이상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조기교부 ○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부담 및 이자수입 감소분에 대해 지방교부세가 아닌 별도의 특별재원(국고보조 등)을 마련하여 지원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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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교부세법 제9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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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라북도 | 부서 | 예산과 |
담당자 | 이 찬 준 | 연락처 | 063-280-2166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교부세과 |
담당자 | 연락처 | 02-2100-4133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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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9 | o 과제 건의 (전도협 - 90호) | |
2009-04-0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898호) o 회신결과(행정안전부 교부세과, 재정정책과) / 수용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조기교부> o 지방교부세 자금 조기집행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상반기중 최대한 집행을 확대해 나가겠음 ※ 상반기 집행계획 : 17조 8,357억원(예산액 대비 62%, 부동산교부금 포함 ) <이자수입 감소분 보전> o 특별교부세 200억원(‘09년 100억원, ’10년 100억원) 조성 -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금액에 대하여특별교부세에서 일시차입금 이자금리의 일정율을 고정이율로 1% 보전 ※ 일시차입금의 이자율이 대략 3~5% 수준으로 자치단체별 차이는 있으나, 인센티브 측면에서 1%의 고정이율을 일률 적용 o 광역자치단체의 자체판단에 따라 특별교부세와 별도로 시책 추진보전금 및 특별교부금을 통한 추가적인 기초자치단체 이자 보전 시행 | |
2009-10-08 | o ´09년도 상반기 예산조기집행 o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금리의 일정율(1%) 보전 --> 과제 종결처리 함 |
시/도 | 전라북도 | 부서 | 예산과 |
담당자 | 이 찬 준 | 연락처 | 063-280-2166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교부세과 |
담당자 | 연락처 | 063-280-2166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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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9 | o 과제 건의 (전도협 - 90호) |
`2009-04-0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898호) o 회신결과(행정안전부 교부세과, 재정정책과) / 수용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조기교부> o 지방교부세 자금 조기집행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상반기중 최대한 집행을 확대해 나가겠음 ※ 상반기 집행계획 : 17조 8,357억원(예산액 대비 62%, 부동산교부금 포함 ) <이자수입 감소분 보전> o 특별교부세 200억원(‘09년 100억원, ’10년 100억원) 조성 -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금액에 대하여특별교부세에서 일시차입금 이자금리의 일정율을 고정이율로 1% 보전 ※ 일시차입금의 이자율이 대략 3~5% 수준으로 자치단체별 차이는 있으나, 인센티브 측면에서 1%의 고정이율을 일률 적용 o 광역자치단체의 자체판단에 따라 특별교부세와 별도로 시책 추진보전금 및 특별교부금을 통한 추가적인 기초자치단체 이자 보전 시행 |
`2009-10-08 | o ´09년도 상반기 예산조기집행 o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금리의 일정율(1%) 보전 --> 과제 종결처리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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