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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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1 - 03
과제명 지하철 안전 편의시설 투자비 국비지원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도시철도의 운영적자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부담 가중으로 운영 부족자금 중 안전편의시설 확충 등 시설 투자비에 대한 국비 지원 필요
    - 부산시의 경우 매년 지하철 운영적자 지원분 연간 약 900억원 소요
     ※ 부산시 지하철 건설?운영 재정부담 소요(‘09년)





(단위 : 억원)





















건설비 인수부채상환 지방채 상환 운영적자 지원
소계 운영비 시설부자비 등
3,877 1,016 407 1,180 1,274 597 677


 ○ 지하철 운영적자 전액과 지자체 부담 건설비의 3/4은 기채 불허용, 자주재원으로 조달하도록 규정 
 ○ 승객안전과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 안전편의시설 확충 의무가 강화되어 투자소요액 대폭 증가  
 ○ 또한, 기 건설된 지하철의 시설노후화로 설비교체, 수선유지 비용도 매년  증가 추세
 ○ 시 재정상 순수운영비와 시설투자비를 합한 운영적자 전부를 매년 자주재원으로 조달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으로 교통약자 편의시설 확충사업 지연



【 건의 내용 】
 ○ 지하철의 일반운영비 적자와는 구분하여 승객 안전?편의시설 설치 투자비 등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지하설 건설비 지원과 동일하게 국비 지원 건의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68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교통정책과
담당자 조 동 훈 연락처 051-888-8281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부서 광역도시철도과/회계공기업과/국토해양예산과
담당자 김희정/이성일/박재형 연락처 02-2100-6489/3829/2150-7332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9-03-09 o 과제 건의 (전도협 - 90호)
2009-04-08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898호) o 회신결과(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 / 장기검토 o 이동편의시설은 지하철 운영에 관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았으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08년부터 신규로 40% 국고로 지원 중 o 지원비율 상향조정 방안은 이동편의시설이 교통약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의무설치 시설임을 감안,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2009-09-01 o 현재 신규 지하철 건설은 정부가 60% 지원 o 2005년 이전 지하철에 대해서도 30~40% 상향조정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국비지원은 이중 지원이며, 향후 변동사항은 없을 것이라는 국토부의 답변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2011-11-0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시설인 엘리베이터, 에스컬리터 부분만 국고지원 가능 다른 시설은 지원 불가

[의안번호 21 - 03 ]지하철 안전 편의시설 투자비 국비지원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 도시철도의 운영적자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부담 가중으로 운영 부족자금 중 안전편의시설 확충 등 시설 투자비에 대한 국비 지원 필요
    - 부산시의 경우 매년 지하철 운영적자 지원분 연간 약 900억원 소요
     ※ 부산시 지하철 건설?운영 재정부담 소요(‘09년)

(단위 : 억원)

건설비 인수부채상환 지방채 상환 운영적자 지원
소계 운영비 시설부자비 등
3,877 1,016 407 1,180 1,274 597 677

 ○ 지하철 운영적자 전액과 지자체 부담 건설비의 3/4은 기채 불허용, 자주재원으로 조달하도록 규정 
 ○ 승객안전과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 안전편의시설 확충 의무가 강화되어 투자소요액 대폭 증가  
 ○ 또한, 기 건설된 지하철의 시설노후화로 설비교체, 수선유지 비용도 매년  증가 추세
 ○ 시 재정상 순수운영비와 시설투자비를 합한 운영적자 전부를 매년 자주재원으로 조달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으로 교통약자 편의시설 확충사업 지연


【 건의 내용 】
 ○ 지하철의 일반운영비 적자와는 구분하여 승객 안전?편의시설 설치 투자비 등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지하설 건설비 지원과 동일하게 국비 지원 건의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68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교통정책과
담당자 조 동 훈 연락처 051-888-8281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부서 광역도시철도과/회계공기업과/국토해양예산과
담당자 김희정/이성일/박재형 연락처 051-888-8281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9-03-09 o 과제 건의 (전도협 - 90호)
`2009-04-08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898호) o 회신결과(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 / 장기검토 o 이동편의시설은 지하철 운영에 관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았으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08년부터 신규로 40% 국고로 지원 중 o 지원비율 상향조정 방안은 이동편의시설이 교통약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의무설치 시설임을 감안,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2009-09-01 o 현재 신규 지하철 건설은 정부가 60% 지원 o 2005년 이전 지하철에 대해서도 30~40% 상향조정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국비지원은 이중 지원이며, 향후 변동사항은 없을 것이라는 국토부의 답변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2011-11-0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시설인 엘리베이터, 에스컬리터 부분만 국고지원 가능 다른 시설은 지원 불가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