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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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1 - 05
과제명 그린벨트 추가해제 가능지역 확대 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정부의「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관리방안」발표(‘08.9.30)와 지침개정(’08.11.3)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 주거복지 확대 등을 위해 해제 총량의 10~30%범위 내에서 추가해제 허용
   -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예정총량 중 미 활용된 잔여면적을 기반시설등이양호하고 실제 필요한 곳으로 전환해제 허용 ⇒ 광역도시계획 변경 수반
 ○ 광역시의 경우, 산업용지 확보 등이 용이한 도(道)와 달리 가용지가 없어 산업단지 조성이 어려움
 ○ 해제에 따른 중앙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장기간 소요로 업무효율 저하



【 건의 내용 】
 ○ 개발제한구역 권역별 추가해제 가능면적 확대(해제가능 총량의 10~30% → 10~50%)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개정 건의 
 ○ 산업단지 개발,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지역여건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상 해제가능 총량 범위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시도지사에게 위임으로 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개정 건의

관련법령
○ 주택법 제2조 3의 2 바항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배 원 희 연락처 053-803-4471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정준호 연락처 02-2110-8210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9-03-09 o 과제 건의 (전도협 - 90호)
2009-04-08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898호) o 회신결과(국토해양부 도시환경과) / 수용불가 <추가해제 가능총량 확대 관련> o 이미 부여한 해제가능총량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 - 또한 해제가능총량 확대 시, 지방의 개발수요가 수도권(경기도)으로만 이전&񗝔집중될 가능성 < 해제권한 위임 관련 > o 개발제한구역은 국가 직접 일관성 있게 관리할 필요 - 다만, 광역도시계획 조정가능지역을 표시하는 제도를 폐지(‘08.11.3)하여 구체적인 해제대상지는 지자체장이 선정토록 하고 있으며, 해제에 소요되는 기한도 대폭 단축하였음 (3~7년 →1년) 구 분현 행 (3년~7년)개 선 (1년)광역도시계획 2년~5년 (해제총량, 조정가능지역 표시) 󰀻6개월 (해제총량만 표시)도시기본계획 1년 (시가화 예정용지 표시) 󰀻󰀻도시관리계획6개월 (최종해제)6개월 (최종해제)
2009-09-01 o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2011-11-07 변동사항 없음

[의안번호 21 - 05 ]그린벨트 추가해제 가능지역 확대 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 정부의「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관리방안」발표(‘08.9.30)와 지침개정(’08.11.3)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 주거복지 확대 등을 위해 해제 총량의 10~30%범위 내에서 추가해제 허용
   -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예정총량 중 미 활용된 잔여면적을 기반시설등이양호하고 실제 필요한 곳으로 전환해제 허용 ⇒ 광역도시계획 변경 수반
 ○ 광역시의 경우, 산업용지 확보 등이 용이한 도(道)와 달리 가용지가 없어 산업단지 조성이 어려움
 ○ 해제에 따른 중앙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장기간 소요로 업무효율 저하


【 건의 내용 】
 ○ 개발제한구역 권역별 추가해제 가능면적 확대(해제가능 총량의 10~30% → 10~50%)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개정 건의 
 ○ 산업단지 개발,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지역여건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상 해제가능 총량 범위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시도지사에게 위임으로 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개정 건의

관련법령

○ 주택법 제2조 3의 2 바항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배 원 희 연락처 053-803-4471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정준호 연락처 053-803-4471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9-03-09 o 과제 건의 (전도협 - 90호)
`2009-04-08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898호) o 회신결과(국토해양부 도시환경과) / 수용불가 <추가해제 가능총량 확대 관련> o 이미 부여한 해제가능총량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 - 또한 해제가능총량 확대 시, 지방의 개발수요가 수도권(경기도)으로만 이전&񗝔집중될 가능성 < 해제권한 위임 관련 > o 개발제한구역은 국가 직접 일관성 있게 관리할 필요 - 다만, 광역도시계획 조정가능지역을 표시하는 제도를 폐지(‘08.11.3)하여 구체적인 해제대상지는 지자체장이 선정토록 하고 있으며, 해제에 소요되는 기한도 대폭 단축하였음 (3~7년 →1년) 구 분현 행 (3년~7년)개 선 (1년)광역도시계획 2년~5년 (해제총량, 조정가능지역 표시) 󰀻6개월 (해제총량만 표시)도시기본계획 1년 (시가화 예정용지 표시) 󰀻󰀻도시관리계획6개월 (최종해제)6개월 (최종해제)
`2009-09-01 o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2011-11-07 변동사항 없음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