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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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수시 - 01
과제명 정부추경관련 지자체 지원사업 국비 지원 확대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최근 경제난국 극복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대규모 프로젝트 발표에 따라 지방비 부담도 크게 증가할 전망
    - 지역발전정책, 녹색뉴딜사업,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 등
  ○ 현행 조세체계는 국세위주로 되어있어 지자체의 자주세원 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갈수록 국가 의존도 심화
    - 지방재정의 국가 의존도 ⇒ 전국 40.0%(강원도 68.8%)
  ○ 사회복지정책 확대 및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지방비부담 과중으로 투자여력 절대 부족
    - 복지부문 투자 : (‘07년) 3,529억원 ⇒ (’09년) 5,382억원(1,853억원 증가)
  ○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거래세?보유세 중심인 지방세의 감소폭이 커지고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또한 대폭감소 추세
    - ‘09년 2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도세 ▲18.7%, 시·군세 ▲10.7%


 


【 건의 내용 】
  ○ 지방세 및 이자수입 등 자체세수 결손이 확대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 추진 중인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도 어려운 실정으로,  신규로 추진하는 정부지원 프로젝트사업 지방비 부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으로
  ○ 금번 정부추경에 반영된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등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을 포함한 지자체 지원사업에 대하여 전액 국고지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

관련법령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출 자치단체 시/도 강 원 도 부서 예산담당관실
담당자 정 진 권 연락처 033-249-4162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예산기준과
담당자 황 순 관 연락처 02-2150-7152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9-04-06 o 과제 건의 (전도협 - 127)
2009-05-12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2399호) o 회신결과(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 / 수용불가 o 중앙정부는 지방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금번 추경시 지방채 추가인수(5.3조원) 등 지방재정 지원방안을 포함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08년 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교부세를 조기정산 (0.3조원) o 다만,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도 국채발행을 통해 금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상황에서 지자체도 지방채 발행 확대 등 자체적인 재원마련 노력 필요 * GDP 대비 채무현황(‘08) 중앙 29.1%(297.9조원), 지방 1.9%(19.9조원) o 더불어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조율 조정은 신중할 필요 일시적인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항구적인 보조율 조정은 곤란 사업수행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 제고 등을 위해 적정수준의 지방비 분담은 불가피
2009-10-08 o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당해년도 추경 요구사항이나 예산 미반영으로 과제 종결

[의안번호 수시 - 01 ]정부추경관련 지자체 지원사업 국비 지원 확대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 최근 경제난국 극복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대규모 프로젝트 발표에 따라 지방비 부담도 크게 증가할 전망
    - 지역발전정책, 녹색뉴딜사업,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 등
  ○ 현행 조세체계는 국세위주로 되어있어 지자체의 자주세원 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갈수록 국가 의존도 심화
    - 지방재정의 국가 의존도 ⇒ 전국 40.0%(강원도 68.8%)
  ○ 사회복지정책 확대 및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지방비부담 과중으로 투자여력 절대 부족
    - 복지부문 투자 : (‘07년) 3,529억원 ⇒ (’09년) 5,382억원(1,853억원 증가)
  ○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거래세?보유세 중심인 지방세의 감소폭이 커지고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또한 대폭감소 추세
    - ‘09년 2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도세 ▲18.7%, 시·군세 ▲10.7%

 

【 건의 내용 】
  ○ 지방세 및 이자수입 등 자체세수 결손이 확대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 추진 중인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도 어려운 실정으로,  신규로 추진하는 정부지원 프로젝트사업 지방비 부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으로
  ○ 금번 정부추경에 반영된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등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을 포함한 지자체 지원사업에 대하여 전액 국고지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

관련법령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강 원 도 부서 예산담당관실
담당자 정 진 권 연락처 033-249-4162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예산기준과
담당자 황 순 관 연락처 033-249-4162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9-04-06 o 과제 건의 (전도협 - 127)
`2009-05-12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2399호) o 회신결과(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 / 수용불가 o 중앙정부는 지방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금번 추경시 지방채 추가인수(5.3조원) 등 지방재정 지원방안을 포함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08년 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교부세를 조기정산 (0.3조원) o 다만,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도 국채발행을 통해 금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상황에서 지자체도 지방채 발행 확대 등 자체적인 재원마련 노력 필요 * GDP 대비 채무현황(‘08) 중앙 29.1%(297.9조원), 지방 1.9%(19.9조원) o 더불어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조율 조정은 신중할 필요 일시적인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항구적인 보조율 조정은 곤란 사업수행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 제고 등을 위해 적정수준의 지방비 분담은 불가피
`2009-10-08 o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당해년도 추경 요구사항이나 예산 미반영으로 과제 종결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