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1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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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산업단지 국비지원대상 범위확대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일반산업단지 : 30만㎡ 이상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기반시설 지원은 산업단지 면적이 30만㎡ 이상으로 한정 - 항만, 도로, 용수시설 등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특성에 기초한 전략산업의 특화육성을 위해서는 소규모 산업단지 개발이 필요하나 국가로부터 기반시설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준규모는 30만㎡로 설정 운영함으로서 활성화 저해 ※ 30만㎡ 이하는 시장군수가 지정, 단 국가지원은 배제 【 건의 내용 】 ○ 지방 중소도시의 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산업입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 기반시설지원 가능 산업단지 면적을 30만㎡에서 15만㎡로 축소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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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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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정책기획관실 |
담당자 | 최 명 동 | 연락처 | 063-710-2232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산업입지정책과 |
담당자 | 김 종 학 | 연락처 | 02-2110-8177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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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9 | o 과제 건의 (전도협 - 90호) | |
2009-04-0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898호) o 회신결과(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 수용불가 o 현재 지원가능면적 기준은 계획적인 산업단지의 조성&&&&�관리, 국가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마련한 것으로 수용 곤란 - 지원규모를 15만㎡이상까지 확대할 경우, 소규모 산업단지의 난립*과 정부재정부담의 대폭적인 증가로 지원이 시급한 중대규모 산업단지 지원에도 어려움이 예상 * 산단조성 면적 30만㎡이하는 시장군수, 이상은 도지사가 지정 ** 국고지원(억원) : 2,700(´06) → 3,235(´07) → 6,033(´08) → 8,021(´09) | |
2009-10-01 | o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2011-11-07 | 정책변동 없음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정책기획관실 |
담당자 | 최 명 동 | 연락처 | 063-710-2232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산업입지정책과 |
담당자 | 김 종 학 | 연락처 | 063-710-2232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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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9 | o 과제 건의 (전도협 - 90호) |
`2009-04-0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898호) o 회신결과(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 수용불가 o 현재 지원가능면적 기준은 계획적인 산업단지의 조성&&&&�관리, 국가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마련한 것으로 수용 곤란 - 지원규모를 15만㎡이상까지 확대할 경우, 소규모 산업단지의 난립*과 정부재정부담의 대폭적인 증가로 지원이 시급한 중대규모 산업단지 지원에도 어려움이 예상 * 산단조성 면적 30만㎡이하는 시장군수, 이상은 도지사가 지정 ** 국고지원(억원) : 2,700(´06) → 3,235(´07) → 6,033(´08) → 8,021(´09) |
`2009-10-01 | o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2011-11-07 | 정책변동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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