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5 - 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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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경제자유구역청 지방채의 채무비율 산정 제외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기본현황 및 실태 o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수입구조(기업유치에 따른 토지매각 수입 등) 불안정 및 중앙정부 국비지원* 감소 추세로 지방채 발행 등 재정운영의 다각성 확보 필요 * 지경부 국내 6개 경제청 국비지원액 : 2,731억원(’09년) → 2,303억(’10년) → 2,208억원(’11년) ※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제27조의6에 따라 독립적인 회계로 별도 운영 가능 ? 문 제 점 o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 ②항에 의거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을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정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 외에 추가 한도액 설정이 가능하나, o 소속 지자체 부채 비율에 FEZ의 지방채 추가 발행액을 포함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회계 독립 및 지방채 한도 예외 규정이 무용 ※ 채무비율 40% 초과시 재정위기단체 지정 고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2) ? 건의사항 o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상 소속 지자체의 채무비율 산정시 별도 심사*를 거쳐 경제청이 발행한 지방채를 제외하도록 예외 규정 신설 * 심사 시 상환기간, 상환능력 등 별도 강화된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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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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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인천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안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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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4 | 대정부 건의 | |
2012-12-02 | □ 검토 의견 ○ 경자청 발행 지방채를 채무비율에서 제외할 경우, 기타 국제행사&񗝔대회 준비를 위한 채무 제외 요청 시 형평성 차원에서 배제 곤란 - 예외규정이 확대 적용될 경우 자치단체 명목 채무비율은 낮아지나, 실질 채무비율이 높아져 전반적인 채무 인플레이션 우려 - 또한 경자청 사업은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특수성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나, 타 자치단체도 유사하므로 이를 제외할 경우 채무관리의 유명무실화 우려 ※ 회계별 채무 현황 : 전체(일반49.7%, 특별50.1%), 광역(일반42.0%, 특별57.7%) 광역 채무비율 평균 : 전체(19.4%), 특별회계 제외시(9.2%) ○ 관리채무(일반채무+BTL), 우발채무, 공사·공단 부채를 포함하여 지방채무 관리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에도 역행 ○ 따라서, 경자청 채무를 인천시 채무에 포함하되, 인천시의 자구노력, 경자청의 채무발행 목적, 수익전망 등을 위기관리위원회가 실질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 |
? 기본현황 및 실태
o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수입구조(기업유치에 따른 토지매각 수입 등) 불안정 및 중앙정부 국비지원* 감소 추세로 지방채 발행 등 재정운영의 다각성 확보 필요
* 지경부 국내 6개 경제청 국비지원액 : 2,731억원(’09년) → 2,303억(’10년) → 2,208억원(’11년)
※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제27조의6에 따라 독립적인 회계로 별도 운영 가능
? 문 제 점
o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 ②항에 의거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을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정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 외에 추가 한도액 설정이 가능하나,
o 소속 지자체 부채 비율에 FEZ의 지방채 추가 발행액을 포함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회계 독립 및 지방채 한도 예외 규정이 무용
※ 채무비율 40% 초과시 재정위기단체 지정 고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2)
? 건의사항
o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상 소속 지자체의 채무비율 산정시 별도 심사*를 거쳐 경제청이 발행한 지방채를 제외하도록 예외 규정 신설
* 심사 시 상환기간, 상환능력 등 별도 강화된 기준 적용
시/도 | 인천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시/도 | 행안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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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4 | 대정부 건의 |
`2012-12-02 | □ 검토 의견 ○ 경자청 발행 지방채를 채무비율에서 제외할 경우, 기타 국제행사&񗝔대회 준비를 위한 채무 제외 요청 시 형평성 차원에서 배제 곤란 - 예외규정이 확대 적용될 경우 자치단체 명목 채무비율은 낮아지나, 실질 채무비율이 높아져 전반적인 채무 인플레이션 우려 - 또한 경자청 사업은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특수성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나, 타 자치단체도 유사하므로 이를 제외할 경우 채무관리의 유명무실화 우려 ※ 회계별 채무 현황 : 전체(일반49.7%, 특별50.1%), 광역(일반42.0%, 특별57.7%) 광역 채무비율 평균 : 전체(19.4%), 특별회계 제외시(9.2%) ○ 관리채무(일반채무+BTL), 우발채무, 공사·공단 부채를 포함하여 지방채무 관리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에도 역행 ○ 따라서, 경자청 채무를 인천시 채무에 포함하되, 인천시의 자구노력, 경자청의 채무발행 목적, 수익전망 등을 위기관리위원회가 실질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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