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5 -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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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공공부분 전기요금 적용종별 개정 철회건의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o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전기공급약관을 개정 (‘12.8.6)하여 공공부문 전기요금 추가부담금이 약 27% 급증 예상. ※공공부문 :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가스, 물류터미널, 냉동?냉장시설 등 o 도시철도, 상?하수도 시설은 계약전력 300kW 이상(산업용‘을’)도 전기요금이 저렴한 산업용전력 ‘갑’으로 선택 가능하였으나, ‘12.11. 1 부터 산업용전력 ’을‘로 의무 적용토록 약관이 개정됨. - 부산시 공공부문 전기요금 추가 부담 예상액 : 179억원(약27%인상)
? 약관개정 배경 o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고객간 요금 적용 형평성 확보 o 소기업 지원을 위한 산업용전력(갑) 요금 적용 취지에 부합 o 수요관리형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적용으로 에너지 절약 유도 o 다른 고객에 대한 전기요금 전가 문제 해소 ? 문 제 점 o 약관개정 절차상 하자 - 시행(’78. 1)한지 35년이나 경과한 제도를 일체의 유예기간 및 의견 도출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결정하는 것은 수용가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처사임. o 공공부문 성격 고려치 않은 약관 개정 - 지하철 및 상?하수도요금은 공공요금으로서 인상으로 인한 시민이 느끼는 부담뿐만 아니라 다른 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므로 광업?제조업 등 다른 산업용전력과는 성격이 다름. - 시간대별 차등요금제인 산업용전력(을) 적용은 심야시간을 제외하고는 사용부하가 거의 일정한 지하철 및 상?하수도 사용부하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요금제 적용 형평성 확보 및 적용대상 확대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한다는 것은 맞지 않음. o 공공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물가상승 유발) - 도시철도, 상?하수도 등 공공부문의 전기요금 추가부담이 약 27% 급증하여 전국적으로 서민 물가와 밀접한 해당 서비스요금의 도미노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시민부담이 가중됨. - 도시철도 및 상?하수도 요금의 불가피한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요인 으로 작용하며,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취지와도 맞지 않음. o 지방공기업 운영수지 악화(한전 적자분의 전가) - 지하철 및 상?하수도 수용가의 산업용전력(을) 의무 적용 시행으로 한전의 전기요금 수입이 일부 증가한다고 해도 몇 조원에 달하는 한전의 적자로 인하여 다른 고객의 전기요금을 인하시킬 정도는 되지 않으므로 다른 고객에 대한 전기요금 전가 문제 해소는 현실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음. - 재정상태가 열악한 도시철도, 환경공단 등 지방 공기업의 재정적자 심화로 재정건전성 하락. ? 건의사항 o 현 개정 약관으로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효과는 미미하며, 정부의 물가억제 방침에 반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한전의 적자분을 지방 공기업에 전가하는 조치로서 현 전기공급약관 개정 철회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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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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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지식경제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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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4 | 대정부 건의 | |
2012-12-02 | □ 검토 의견 ○ 약관개정 취지(수요관리, 전기사용자간 형평성 등), 동계전력수급 상황등을 고려할 때, 약관을 재개정하는 것은 수용 곤란 - 산업용(을) 요금인 시간대별 차등 요금을 적용하여 수요관리 필요 - 소기업 지원을 위한 산업용전력(갑) 요금 취지에 맞는 운영으로 전력소비자간 형평성 확보 필요 * 기타사업 제도 도입당시(’74년~), 산업용 요금 적용 특례를 적용하면서 산업용 요금 중 가장 비싼 ‘산업용(갑)’ 요금을 적용토록 하였으나, 최근(’08년 이후) 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산업용(갑)에 낮은 인상률을 적용 ○ 일시적인 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제도 변경 1년차에는 10% 할인, 2년차에는 5% 할인 등 유예기간을 두었음 ○ 전기도 공급에 필요한 원가가 있는 재화이므로 전기소비자들은 전기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필요 |
? 현황
o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전기공급약관을 개정
(‘12.8.6)하여 공공부문 전기요금 추가부담금이 약 27% 급증 예상.
※공공부문 :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가스, 물류터미널, 냉동?냉장시설 등
o 도시철도, 상?하수도 시설은 계약전력 300kW 이상(산업용‘을’)도
전기요금이 저렴한 산업용전력 ‘갑’으로 선택 가능하였으나, ‘12.11. 1
부터 산업용전력 ’을‘로 의무 적용토록 약관이 개정됨.
- 부산시 공공부문 전기요금 추가 부담 예상액 : 179억원(약27%인상)
기 관 명 |
연간전기사용량(MWH) |
기존 전기료(억원) |
추가부담액(억원) |
인상률(%) |
계 |
704,172 |
665 |
178.6 |
26.9 |
부산교통공사 |
313,231 |
291 |
77.5 |
26.6 |
상수도사업본부 |
251,071 |
238 |
58.8 |
24.7 |
부산환경공단 |
139,870 |
136 |
42.3 |
31.3 |
? 약관개정 배경
o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고객간 요금 적용 형평성 확보
o 소기업 지원을 위한 산업용전력(갑) 요금 적용 취지에 부합
o 수요관리형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적용으로 에너지 절약 유도
o 다른 고객에 대한 전기요금 전가 문제 해소
? 문 제 점
o 약관개정 절차상 하자
- 시행(’78. 1)한지 35년이나 경과한 제도를 일체의 유예기간 및 의견
도출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결정하는 것은 수용가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처사임.
o 공공부문 성격 고려치 않은 약관 개정
- 지하철 및 상?하수도요금은 공공요금으로서 인상으로 인한 시민이
느끼는 부담뿐만 아니라 다른 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므로
광업?제조업 등 다른 산업용전력과는 성격이 다름.
- 시간대별 차등요금제인 산업용전력(을) 적용은 심야시간을 제외하고는
사용부하가 거의 일정한 지하철 및 상?하수도 사용부하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요금제 적용 형평성 확보 및 적용대상
확대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한다는 것은 맞지 않음.
o 공공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물가상승 유발)
- 도시철도, 상?하수도 등 공공부문의 전기요금 추가부담이 약 27%
급증하여 전국적으로 서민 물가와 밀접한 해당 서비스요금의 도미노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시민부담이 가중됨.
- 도시철도 및 상?하수도 요금의 불가피한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요인
으로 작용하며,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취지와도 맞지 않음.
o 지방공기업 운영수지 악화(한전 적자분의 전가)
- 지하철 및 상?하수도 수용가의 산업용전력(을) 의무 적용 시행으로
한전의 전기요금 수입이 일부 증가한다고 해도 몇 조원에 달하는
한전의 적자로 인하여 다른 고객의 전기요금을 인하시킬 정도는
되지 않으므로 다른 고객에 대한 전기요금 전가 문제 해소는
현실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음.
- 재정상태가 열악한 도시철도, 환경공단 등 지방 공기업의 재정적자
심화로 재정건전성 하락.
? 건의사항
o 현 개정 약관으로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효과는 미미하며, 정부의
물가억제 방침에 반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한전의 적자분을 지방
공기업에 전가하는 조치로서 현 전기공급약관 개정 철회 건의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시/도 | 지식경제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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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4 | 대정부 건의 |
`2012-12-02 | □ 검토 의견 ○ 약관개정 취지(수요관리, 전기사용자간 형평성 등), 동계전력수급 상황등을 고려할 때, 약관을 재개정하는 것은 수용 곤란 - 산업용(을) 요금인 시간대별 차등 요금을 적용하여 수요관리 필요 - 소기업 지원을 위한 산업용전력(갑) 요금 취지에 맞는 운영으로 전력소비자간 형평성 확보 필요 * 기타사업 제도 도입당시(’74년~), 산업용 요금 적용 특례를 적용하면서 산업용 요금 중 가장 비싼 ‘산업용(갑)’ 요금을 적용토록 하였으나, 최근(’08년 이후) 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산업용(갑)에 낮은 인상률을 적용 ○ 일시적인 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제도 변경 1년차에는 10% 할인, 2년차에는 5% 할인 등 유예기간을 두었음 ○ 전기도 공급에 필요한 원가가 있는 재화이므로 전기소비자들은 전기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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