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5 - 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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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전국단위 사회복지사업 국가사무로 환원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 실태 o 2005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에 따라 보건복지부 67개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지방재정 부담 가중 (전국공통) 【음성 꽃동네(전국단위 사회복지시설) 예산 증가율】
- 음성 꽃동네의 경우 지방이양 이전에 비해 국비(분권교부세포함)가 252.6% 증가한 반면, 지방비 증가율은 525%로 국비대비 지방비 부담 증가율이 2.1배정도 급증 ? 문제점 o 음성 꽃동네 수용인 1,925명중 1,542명(80.1%)이 타시?도민으로 전국단위 성격 사회복지생활시설이며, 대부분 연고가 없거나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어 국가적 차원의 보호관리가 필요하므로 지방비 과다 부담은 불합리함
o 2012년 정부예산심의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꽃동네 운영비 지원으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국비지원 거부 ? 건의사항 o 전국시설 성격의 꽃동네는 사회복지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전액 국비 또는 타지역 입소자 비율만큼 국비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o 전국단위 사회복지생활시설(예:꽃동네)의 특수성을 감안, 국비전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오제세의원(보건복지위)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안)을 발의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개정 발의(안)≫
o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전체(67개) 중 재원부담이 큰 7개사업 우선 국고환원 추진 - (생활시설 운영지원)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 아동시설 운영 - (국가시책 확대사업) 아동급식사업,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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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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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북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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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4 | 대정부 건의 | |
2012-12-02 | □ 검토 의견 ○ 지방이양 이후 사회복지사업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분권교부세는 법정률(0.94%)로 고착되어 있어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특히,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거나 국가차원의 서비스 보장 필요성이 강한 일부 사회복지사업*은 국고환원이 바람직 *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서비스 수준(National Minimum)을 보장해야 하는 사회복지사업(노인&񗝗장애인&񗝗아동 등) ○ 우리부는 일부 복지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재원을 존치하여야 한다는 입장* * 나머지 이양사업의 분권교부세 부담률(38.9%)을 이양당시 수준(39.7%)으로 유지 - 3개 생활시설 운영사업의 국고환원, 분권교부세율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 재정여건과 연계되어 있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임 |
? 현 실태
o 2005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에 따라 보건복지부 67개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지방재정 부담 가중 (전국공통)
【음성 꽃동네(전국단위 사회복지시설) 예산 증가율】
구 분 |
2004년(이양전) |
2012년 |
증가율 |
총 액 |
54억원 |
234억원(100%) |
333.3%? |
국 비 (분권교부세포함) |
38억원(70%) |
134억원(57%) |
252.6%? |
지방비 |
16억원(30%) |
100억원(43%) |
525%? |
- 음성 꽃동네의 경우 지방이양 이전에 비해 국비(분권교부세포함)가 252.6% 증가한 반면, 지방비 증가율은 525%로 국비대비 지방비 부담 증가율이 2.1배정도 급증
? 문제점
o 음성 꽃동네 수용인 1,925명중 1,542명(80.1%)이 타시?도민으로 전국단위 성격 사회복지생활시설이며, 대부분 연고가 없거나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어 국가적 차원의 보호관리가 필요하므로 지방비 과다 부담은 불합리함
충북 383명(음성군 146명 포함), 기타 시도 1,542명 |
o 2012년 정부예산심의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꽃동네 운영비 지원으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국비지원 거부
? 건의사항
o 전국시설 성격의 꽃동네는 사회복지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전액 국비 또는 타지역 입소자 비율만큼 국비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o 전국단위 사회복지생활시설(예:꽃동네)의 특수성을 감안, 국비전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오제세의원(보건복지위)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안)을 발의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개정 발의(안)≫
<개정(안)>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 (현행 제목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 이 경우 요건의 충족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같은 법인이 같은 장소에서 6개 이상의 사회복지생활시설을 운영할 것 2. 수용인원(제1호에 따라 같은 장소에 위치한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수용 인원을 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천명 이상일 것 3. 수용인원의 100분의 70 이상이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 자치도로부터 전입하였을 것제4조(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o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전체(67개) 중 재원부담이 큰 7개사업 우선 국고환원 추진
- (생활시설 운영지원)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 아동시설 운영
- (국가시책 확대사업) 아동급식사업,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운영
시/도 | 충청북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시/도 |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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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4 | 대정부 건의 |
`2012-12-02 | □ 검토 의견 ○ 지방이양 이후 사회복지사업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분권교부세는 법정률(0.94%)로 고착되어 있어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특히,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거나 국가차원의 서비스 보장 필요성이 강한 일부 사회복지사업*은 국고환원이 바람직 *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서비스 수준(National Minimum)을 보장해야 하는 사회복지사업(노인&񗝗장애인&񗝗아동 등) ○ 우리부는 일부 복지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재원을 존치하여야 한다는 입장* * 나머지 이양사업의 분권교부세 부담률(38.9%)을 이양당시 수준(39.7%)으로 유지 - 3개 생활시설 운영사업의 국고환원, 분권교부세율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 재정여건과 연계되어 있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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