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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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4 - 07
과제명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개선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분권교부세제도 현황
      - 종전 국가보조사업 일부의 지방이양에 따라 재원의 합리적 보전을 위해 제도 도입
      - 재원 : 내국세 총액의 0.83% / 운용기간 : '05년~'09년(5년간 한시적 운영)
      - 산정기준 : 지난 5년간 사업별 국비보조액의 산술평균액으로 산정 교부
  ○ 지방이양사무중 사회복지분야가 증가추세이나, 사업비는 과거5년간 국고보조금액의


      산술평균액을 기준으로 총액을 배분함에 따라, 소요액 대비 교부액의 감소로 사업추진 애로 
  ○ 특히, 분권교부세 부족분은 담배소비세 인상분을 활용하여 자체재원을 충당토록 있으나,


      금연인구 증가 추세로 징수액 감소하는 실정임.

▣ 건의 내용
  ○ 분권교부세비율 상향 조정 → 지방교부세법 개정
  ○ 상향조정 불가시, 복지분야사업 등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조치

관련법령
○ 지방교부세법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외 3 부서 예산담당관실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5-10-27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2005-12-09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2005-12-31 ㅇ 지방교부세법 개정 - 분권교부세율 상향조정 (제4조제2항) : 내국세총액의 0.83% → 0.94% ⇒ 사회복지·문화관광·농림수산·여성인력개발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과 관련, 그 재원보전 목적하에 운영되는 분권교부세의 비율이 상향조정 됨 ⇒ 과제 종결처리

[의안번호 14 - 07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개선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분권교부세제도 현황
      - 종전 국가보조사업 일부의 지방이양에 따라 재원의 합리적 보전을 위해 제도 도입
      - 재원 : 내국세 총액의 0.83% / 운용기간 : '05년~'09년(5년간 한시적 운영)
      - 산정기준 : 지난 5년간 사업별 국비보조액의 산술평균액으로 산정 교부
  ○ 지방이양사무중 사회복지분야가 증가추세이나, 사업비는 과거5년간 국고보조금액의

      산술평균액을 기준으로 총액을 배분함에 따라, 소요액 대비 교부액의 감소로 사업추진 애로 
  ○ 특히, 분권교부세 부족분은 담배소비세 인상분을 활용하여 자체재원을 충당토록 있으나,

      금연인구 증가 추세로 징수액 감소하는 실정임.

▣ 건의 내용
  ○ 분권교부세비율 상향 조정 → 지방교부세법 개정
  ○ 상향조정 불가시, 복지분야사업 등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조치

관련법령

○ 지방교부세법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외 3 부서 예산담당관실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5-10-27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2005-12-09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2005-12-31 ㅇ 지방교부세법 개정 - 분권교부세율 상향조정 (제4조제2항) : 내국세총액의 0.83% → 0.94% ⇒ 사회복지·문화관광·농림수산·여성인력개발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과 관련, 그 재원보전 목적하에 운영되는 분권교부세의 비율이 상향조정 됨 ⇒ 과제 종결처리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