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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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4 - 14
과제명 소방공무원 임용절차 관계법령 개정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시·도의 5급이상 국가직공무원 임용 현황
      - 일반직 : 지방자치법 제103조제5항, 부단체장·기획관리실장·경제소관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청


      (→행자부장관 경유→대통령 임명)
      - 소방직 : 소방공무원법 제5조제1항, 소방본부장(소방준감)·소방학교장(소방정) 등, 소방방재청장의


      추천(→행자부장관 제청→중인위 협의→국무총리 경유→대통령 임용)
  ○ 시·도의 국가소방공무원 일반현황
      - 소방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6호)
      -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소방업무 책임자 (소방기존법 제6조)
      - 소방분야 예산전액의 지방비 부담 및 소방본부는 시·도의 보조기관 역할수행

▣ 건의 내용
  ○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차원에서, 소방본부장의 임용제청권을 시·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


      원법 개정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소방기본법 등
○ 소방공무원법 제5조제1항및제3항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등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소방방재청 부서 소방대응기획팀
담당자 김조일 소방경 연락처 02-2100-5322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5-10-27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2005-12-09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2006-02-08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회신 내용 (소방방재청 소방대응기획팀) - 소방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별법 - 소방업무 일반현황 ㆍ소방방재청 개청(´04. 6월)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04. 3월)과 더불어 소방업무 확대 ㆍ대규모 재난발생시, 소방업무가 사실상 국가사무로 전환 ㆍ지방비로 부족한 소방예산의 국고 지원실정 - 소방본부장 임용 일반현황 ㆍ재난시의 지휘체계 확립과 인사운영 원활을 위해 시·도에 최소한의 국가직 소방공무원(23인 이내) 운용 ㆍ임용제청권의 위임시, 인사경직화 우려 및 순환보직의 곤란초래 예상 ㆍ현재, 시·도의 소방본부장 임용시, 시·도와 사전협의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추진 예정으로 관련법령 개정은 곤란함
2006-03-01 ㅇ 그간 추진사항 및 검토내역 등 - ´06. 3. 2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본회의) 의결 ㆍ개정이유 : 각 중앙부처의 인사운영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어,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중 일부가 소속장관 등에게 위임됨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소방령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ㆍ개정내용 : 소방공무원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소방령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제청(→국무총리 경유→대통령 임용)
2006-03-13 ㅇ 시·도에 추진내역 통보 (전도협-240호) - 그간 추진사항 업무참고 조치 및 원칙적 종결처리 주지 ※ 시·도에서 적정의견 제출시, 대응방안 강구 ㅇ 경기도 재건의 요구 (´06. 4월)
2006-05-03 ㅇ 제도 개선 재건의 (소방방재청 소방대응기획팀) - 시·도지사에게 소방본부장의 “임용제청권” 내지는 “복수추천권”을 부여하도록, 소방공무원법 개정 재건의 (주요내용)
2006-06-13 ㅇ 재검토결과 추가 회신 (소방대응기획팀-2349호)ㅇ 회신 내용 (소방방재청) - 소방공무원은 별도의 계급체계를 가지고 현장활동의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특정직 신분의 공무원으로,단일의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인사운영의 독립성을 유지해 주기 위하여 별도의 인사법령체계(소방공무원법)를 가지고 있는 바, 시·도지사에게 임용제청권 부여는 타당성이 없음 ⇒ 수용곤란
2006-06-16 ㅇ 회신내역의 시·도 통보(전도협 - 538호) - 원칙적 종결처리 주지 및 별도 대응방안 등 적정의견 제출 요청 (6. 30한)
2006-06-30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b>

[의안번호 14 - 14 ]소방공무원 임용절차 관계법령 개정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시·도의 5급이상 국가직공무원 임용 현황
      - 일반직 : 지방자치법 제103조제5항, 부단체장·기획관리실장·경제소관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청

      (→행자부장관 경유→대통령 임명)
      - 소방직 : 소방공무원법 제5조제1항, 소방본부장(소방준감)·소방학교장(소방정) 등, 소방방재청장의

      추천(→행자부장관 제청→중인위 협의→국무총리 경유→대통령 임용)
  ○ 시·도의 국가소방공무원 일반현황
      - 소방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6호)
      -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소방업무 책임자 (소방기존법 제6조)
      - 소방분야 예산전액의 지방비 부담 및 소방본부는 시·도의 보조기관 역할수행

▣ 건의 내용
  ○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차원에서, 소방본부장의 임용제청권을 시·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

      원법 개정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소방기본법 등 ○ 소방공무원법 제5조제1항및제3항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등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소방방재청 부서 소방대응기획팀
담당자 김조일 소방경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5-10-27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2005-12-09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2006-02-08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회신 내용 (소방방재청 소방대응기획팀) - 소방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별법 - 소방업무 일반현황 ㆍ소방방재청 개청(´04. 6월)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04. 3월)과 더불어 소방업무 확대 ㆍ대규모 재난발생시, 소방업무가 사실상 국가사무로 전환 ㆍ지방비로 부족한 소방예산의 국고 지원실정 - 소방본부장 임용 일반현황 ㆍ재난시의 지휘체계 확립과 인사운영 원활을 위해 시·도에 최소한의 국가직 소방공무원(23인 이내) 운용 ㆍ임용제청권의 위임시, 인사경직화 우려 및 순환보직의 곤란초래 예상 ㆍ현재, 시·도의 소방본부장 임용시, 시·도와 사전협의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nbsp;추진 예정으로 관련법령 개정은 곤란함
`2006-03-01 ㅇ 그간 추진사항 및 검토내역 등 - ´06. 3. 2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본회의) 의결 ㆍ개정이유 : 각 중앙부처의 인사운영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어,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중 일부가 소속장관 등에게 위임됨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소방령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ㆍ개정내용 : 소방공무원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소방령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제청(→국무총리 경유→대통령 임용)
`2006-03-13 ㅇ 시·도에 추진내역 통보 (전도협-240호) - 그간 추진사항 업무참고 조치 및 원칙적 종결처리 주지 ※ 시·도에서 적정의견 제출시, 대응방안 강구 ㅇ 경기도 재건의 요구 (´06. 4월)
`2006-05-03 ㅇ 제도 개선 재건의 (소방방재청 소방대응기획팀) - 시·도지사에게 소방본부장의 “임용제청권” 내지는 “복수추천권”을 부여하도록, 소방공무원법 개정 재건의 (주요내용)
`2006-06-13 ㅇ 재검토결과 추가 회신 (소방대응기획팀-2349호)ㅇ 회신 내용 (소방방재청) - 소방공무원은 별도의 계급체계를 가지고 현장활동의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특정직 신분의 공무원으로,단일의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인사운영의 독립성을 유지해 주기 위하여 별도의 인사법령체계(소방공무원법)를 가지고 있는 바, 시·도지사에게 임용제청권 부여는 타당성이 없음 ⇒ 수용곤란
`2006-06-16 ㅇ 회신내역의 시·도 통보(전도협 - 538호) - 원칙적 종결처리 주지 및 별도 대응방안 등 적정의견 제출 요청 (6. 30한)
`2006-06-30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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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