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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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5 - 10
과제명 부동산 거래세 세율인하관련 세수보전대책 건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과세표준 현실화 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보유세 증가분을


        활용하여 취·등록세 부담을 추가경감함으로써 주택거래 활성화 도모를 위한 정부 추진계획


        발표(8. 3) 
            - 개인간 거래 : 현재 2.5%(취득세 1.5%, 등록세 1%) ⇒ 2%(각 1%) 
            - 법인과 거래 : 현재 4.0%(취득세 2%, 등록세 2%) ⇒ 2%(각 1%) 
    ○ 세율인하시 세수감소액 추계 : 올해 총 5,648억 세수감소 예상 
    ○ 보전대책 관련 정부 입장 
            - 감소되는 세수는 보유세 증가분(종합부동산세교부금)으로 전액 보전할 계획 
                ※ '05년 종부세 교부금 : 6,513억원, '06년 종부세 교부금 : 1조 200억원 편성 
    ○ 지방정부와 협의없이 일방적 세율인하는 지방정부 재정안정성 훼손 및 지방재정운용에 근


        본적 혼란 초래 
    ○ 지방세 감소분에 대한 종부세 교부확대는 당초 취지와 역행



▣ 건의 내용


    ○ 취·등록세 인하에 대한 정부의 별도 보전조치 마련 촉구 
    ○ 자주재원 확대차원에서 국세의 지방세 이관 등 항구적 재원보전조치 마련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273조의 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 경기도 부서 세정담당관실 / 세정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세제팀
담당자 이성용 연락처 02-2100-3921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6-08-10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2006-08-22 ㅇ 신임 회장단 관련 기관 방문 및 건의문 전달 - 국회 : 행정자치위원회 - 정부 : 국무총리 등 - 정당 :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2006-08-29 ㅇ 제261회 임시국회시 지방세법 개정 주요내용(건의과제 관련)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인하(안 제273조의2)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액을 각각 50% 경감 - 부칙 : 개정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006-10-10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4109호) ㅇ 회신 내용(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 수용 -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 보전은 부동산교부세를 통해 보전하여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임 - 또한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원조정,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완화, 신세원개발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 중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2006-10-19 ㅇ “부동산정책의 개선과제와 대안” 정책포럼
2006-11-15 ㅇ 거래세 인하대응 대국회 시·도 공동 건의문 발송 - 4대 정당 대표,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의 의장, 행자위원장 등
2006-11-16 ㅇ 지방재정 안정화방안 연구용역 - 기간 : 8. 17 ~ 11. 16 - 기관 : 지방세 연구소
2006-11-21 ㅇ 한나라당 초청 시·도지사 정책간담 - 거래세 보전대책 등 지방재정 안정화 방안 협의
2006-11-28 ㅇ 거래세 보전대책 시·도 공동안 국회 제출(여·야 대표, 정책의 의장, 행자위원장 등) -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20%)을 지방소비세로 신설 - 지방교부세율 상향(19.24% → 21.24%로)
2006-12-04 ㅇ취·등록세 감소분 보전대책 마련 건의 -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 지방자주재원 확충대책이 마련 될 때까지 우선 교부세를 통한 보전
2006-12-19 ㅇ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통과 - 관계부서 협의 후 국무회의에 상정된 수정(안)
2006-12-27 ㅇ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시행 : ‘07.1.1)
2007-01-08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06.12.27 개정공포된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제19781호)에, 종합부동산세의 세수 전액이 지자체의 재산 및 거래세 세수감소분을 보존토록 관련조항 신설과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이 결정되어 요구사항이 반영되었으나, 본질적인 자주재원 마련 건의사항인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분권과제가 추진중으로, 이와 연계하여 지속 과제수행코자 함 ⇒ 과제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08-01-11 ㅇ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세수 부족분에 대해 ´종합부동산´교부를 통해 전액 보전 됨 - 세제 개편에 따른 감소분 보전 ´06년 : 482, 667백만원 ´07년 : 914,310백만원
2008-01-22 ㅇ이명박 대통령당선인 초청 간담회 개최 - 국세·지방세 조정, 교부세율 인상, 자주과세권 확대 등 건의
2008-11-04 ㅇ지방소득 소비세 도입건의 - 국회의장, 3당대표 등 협의회장 직접방문
2008-11-25 ㅇ지방소득 소비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장제원 국회의원) --> ´08.12.4 법안소위 회부 ㅇ 부가가치세의 20%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서병수 국회의원) --> ´09.2.23 법안소위 회부
2009-05-19 ㅇ지방4대협의체 공동성명서 발표 - 지방소득 소비세 도입 등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국시도지사 긴급대책 회의(´11. 3. 31) - 취득세 인하관련 대응방안 논의 및 전국시도지사 입장 발표 ○ 취득세 감면 재연장 제한 조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입장 발표 및 대정부 건의 (10. 20)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입법예고(10. 21- 행안부)조치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의안번호 15 - 10 ]부동산 거래세 세율인하관련 세수보전대책 건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과세표준 현실화 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보유세 증가분을

        활용하여 취·등록세 부담을 추가경감함으로써 주택거래 활성화 도모를 위한 정부 추진계획

        발표(8. 3) 
            - 개인간 거래 : 현재 2.5%(취득세 1.5%, 등록세 1%) ⇒ 2%(각 1%) 
            - 법인과 거래 : 현재 4.0%(취득세 2%, 등록세 2%) ⇒ 2%(각 1%) 
    ○ 세율인하시 세수감소액 추계 : 올해 총 5,648억 세수감소 예상 
    ○ 보전대책 관련 정부 입장 
            - 감소되는 세수는 보유세 증가분(종합부동산세교부금)으로 전액 보전할 계획 
                ※ '05년 종부세 교부금 : 6,513억원, '06년 종부세 교부금 : 1조 200억원 편성 
    ○ 지방정부와 협의없이 일방적 세율인하는 지방정부 재정안정성 훼손 및 지방재정운용에 근

        본적 혼란 초래 
    ○ 지방세 감소분에 대한 종부세 교부확대는 당초 취지와 역행



▣ 건의 내용

    ○ 취·등록세 인하에 대한 정부의 별도 보전조치 마련 촉구 
    ○ 자주재원 확대차원에서 국세의 지방세 이관 등 항구적 재원보전조치 마련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273조의 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 경기도 부서 세정담당관실 / 세정과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세제팀
담당자 이성용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6-08-10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2006-08-22 ㅇ 신임 회장단 관련 기관 방문 및 건의문 전달 - 국회 : 행정자치위원회 - 정부 : 국무총리 등 - 정당 :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2006-08-29 ㅇ 제261회 임시국회시 지방세법 개정 주요내용(건의과제 관련)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인하(안 제273조의2)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액을 각각 50% 경감 - 부칙 : 개정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006-10-10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4109호) ㅇ 회신 내용(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 수용 -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 보전은 부동산교부세를 통해 보전하여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임 - 또한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원조정,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완화, 신세원개발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 중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2006-10-19 ㅇ “부동산정책의 개선과제와 대안” 정책포럼
`2006-11-15 ㅇ 거래세 인하대응 대국회 시·도 공동 건의문 발송 - 4대 정당 대표,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의 의장, 행자위원장 등
`2006-11-16 ㅇ 지방재정 안정화방안 연구용역 - 기간 : 8. 17 ~ 11. 16 - 기관 : 지방세 연구소
`2006-11-21 ㅇ 한나라당 초청 시·도지사 정책간담 - 거래세 보전대책 등 지방재정 안정화 방안 협의
`2006-11-28 ㅇ 거래세 보전대책 시·도 공동안 국회 제출(여·야 대표, 정책의 의장, 행자위원장 등) -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20%)을 지방소비세로 신설 - 지방교부세율 상향(19.24% → 21.24%로)
`2006-12-04 ㅇ취·등록세 감소분 보전대책 마련 건의 -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 지방자주재원 확충대책이 마련 될 때까지 우선 교부세를 통한 보전
`2006-12-19 ㅇ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통과 - 관계부서 협의 후 국무회의에 상정된 수정(안)
`2006-12-27 ㅇ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시행 : ‘07.1.1)
`2007-01-08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06.12.27 개정공포된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제19781호)에, 종합부동산세의 세수 전액이 지자체의 재산 및 거래세 세수감소분을 보존토록 관련조항 신설과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이 결정되어 요구사항이 반영되었으나, 본질적인 자주재원 마련 건의사항인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분권과제가 추진중으로, 이와 연계하여 지속 과제수행코자 함 ⇒ 과제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08-01-11 ㅇ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세수 부족분에 대해 ´종합부동산´교부를 통해 전액 보전 됨 - 세제 개편에 따른 감소분 보전 ´06년 : 482, 667백만원 ´07년 : 914,310백만원
`2008-01-22 ㅇ이명박 대통령당선인 초청 간담회 개최 - 국세·지방세 조정, 교부세율 인상, 자주과세권 확대 등 건의
`2008-11-04 ㅇ지방소득 소비세 도입건의 - 국회의장, 3당대표 등 협의회장 직접방문
`2008-11-25 ㅇ지방소득 소비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장제원 국회의원) --> ´08.12.4 법안소위 회부 ㅇ 부가가치세의 20%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서병수 국회의원) --> ´09.2.23 법안소위 회부
`2009-05-19 ㅇ지방4대협의체 공동성명서 발표 - 지방소득 소비세 도입 등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국시도지사 긴급대책 회의(´11. 3. 31) - 취득세 인하관련 대응방안 논의 및 전국시도지사 입장 발표 ○ 취득세 감면 재연장 제한 조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입장 발표 및 대정부 건의 (10. 20)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입법예고(10. 21- 행안부)조치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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