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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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8 - 05
과제명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제정 시(‘14.9.25/행자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한 법적용 상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코자 법률 개정 건의


 


현 황


 


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은 민법에 따른 공익재단, 상법에 른 회사법인, 개별법령에 따른 준금융기관 등다양한 형태와 성격 가지고 있음


 


출자 구조도 국가+지방, 지방+민간, 국가+지방+민간 등다양


 


, 일부법인(:킨텍스 등)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경쟁을 해야 는 관계로 계약사무 등에 있어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거나, 지분구조상 원의 공개모집불합리하거나, 지자체 일방의 지도감독이 어려운 상황


 


문 제 점


 


지자체가지출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특수성 및 다양성에 대한 대응 어려움


 


- 법상 회사의 경우 각종 관리규정* 특히 지자체 계약법준용 곤란(전시회 재하청, 전시회 관련 물품 구매 등), 정부 또는 민간과 공동 출자한 기관의 임원 공모 곤란(출자기관의 권리 인정 필요)


 


* 계약업무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임원의 공개모집, 지자체 예산편성지침 준수, 기구 및 정원의 변동사항 지자체와 협






가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기재부 관리)공공기관을 기관 성격에 따라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하고, 자율성이 필요한 기관은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자율성 인정


 


동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일방의 지도·감독 방식에 대한 거부감 야기


 


- 동 출자·출연한 일부 국가부처의 경우 지출법에 따른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반대, 국가공공기관 지정 요구


 


* 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지자체는 행정사무감사, 추가적인 출자·출연 및 재정지원, 자체 감사 등을 실시하는 못하는 문제발생


 


법률 개정 건의내용


 


자체 출자·출연기관을 법인의 성격 및 목적에 따라 구분지정하고, 법률 차등 적용 할 수 있도록 지출법 개정


 


?? (가칭) 공익형 출자·출연기관, 시장형 출자·출연기관


?? 장형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는 계약사무, 예산, 임원채용 등의 자율성 인정


 


* ) 출법 제2조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대한 특례조항 준용하되, 필요할 경우 행자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 공익형 및 시장형의 기준은 행자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


 


공동 출자·출연한 기관의 지도·감독권(협의권) 인정 규정 신설


 


?? 국가 또는 민간이 공동 출자·출연한 기관의 경우 규정개정, 임원해임, 예산시정요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동 출자·출연 기관과 협의


 


시도지사협의회 건의사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법 개정 건의


행자부, 국회, 청와대 등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담당자 유태일 연락처 031-8008-2459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자치부 부서 지방재정세제실 재정관리과
담당자 허필영 연락처 02-2100-4015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5-12-03 □ 건의개요 ○ 다양한 형태와 성격을 가진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획일적인「지방출자출연법」적용으로는 기관의 특수성 및 다양성에 대응하기 어려움 - 상법상 회사의 경우 각종 관리&񗝔감독 규정* 준수 곤란 * 계약업무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 임원의 공개모집, 지자체 예산편성지침 준수, 기구 및 정원의 변동사항 지자체와 협의 등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을 법인의 성격에 따라 공익형 출자·출연기관, 시장형 출자·출연기관으로 구분하여 상이한 규제 수준 적용 - 시장형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는 계약사무, 예산, 임원채용 등의 자율성 인정 ○ 국가나 민간이 공동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한 지자체 일방의 지도&񗝔감독방식이 공동출자 기관과의 갈등 요인 - 공동 출자한 일부 정부 부처가 국가공공기관 지정 요구 ⇒ 임원해임, 예산시정요구, 규정 개정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공동 출자한 기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지방출자&񗝔출연법 개정 □ 검토의견 ○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시장형 기관과 공익형 기관을 나눠서 관리할 필요성 없음 - 출자기관의 경우 자율성을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50% 미만인 경우 일부 규정*을 적용 배제 * 임원의 임명, 기관장의 성과계약, 직원채용, 임직원의 보수, 계약 관련 규정 등 - 다만, 지자체 지분이 50% 이상인 출자기관은 지방공사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보다 강화된 규정 적용 ※ ’15. 2. 감사원 감사결과 : 지자체 지분 50% 출자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 추진 ○ 공동 출자&񗝔출연한 경우 공동 출자기관의 감독권을 인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출자·출연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개정의 필요성 낮음 - 출자·출연기관별 성격이 상이하므로 공동출자기관 間 감독 권한 배분 방식은 특별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 향후 필요하다면 주무부처,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법령개정 여부를 검토하겠음

[의안번호 28 - 05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제정 시(‘14.9.25/행자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한 법적용 상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코자 법률 개정 건의

 

현 황

 

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은 민법에 따른 공익재단, 상법에 른 회사법인, 개별법령에 따른 준금융기관 등다양한 형태와 성격 가지고 있음

 

출자 구조도 국가+지방, 지방+민간, 국가+지방+민간 등다양

 

, 일부법인(:킨텍스 등)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경쟁을 해야 는 관계로 계약사무 등에 있어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거나, 지분구조상 원의 공개모집불합리하거나, 지자체 일방의 지도감독이 어려운 상황

 

문 제 점

 

지자체가지출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특수성 및 다양성에 대한 대응 어려움

 

- 법상 회사의 경우 각종 관리규정* 특히 지자체 계약법준용 곤란(전시회 재하청, 전시회 관련 물품 구매 등), 정부 또는 민간과 공동 출자한 기관의 임원 공모 곤란(출자기관의 권리 인정 필요)

 

* 계약업무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임원의 공개모집, 지자체 예산편성지침 준수, 기구 및 정원의 변동사항 지자체와 협

가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기재부 관리)공공기관을 기관 성격에 따라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하고, 자율성이 필요한 기관은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자율성 인정

 

동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일방의 지도·감독 방식에 대한 거부감 야기

 

- 동 출자·출연한 일부 국가부처의 경우 지출법에 따른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반대, 국가공공기관 지정 요구

 

* 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지자체는 행정사무감사, 추가적인 출자·출연 및 재정지원, 자체 감사 등을 실시하는 못하는 문제발생

 

법률 개정 건의내용

 

자체 출자·출연기관을 법인의 성격 및 목적에 따라 구분지정하고, 법률 차등 적용 할 수 있도록 지출법 개정

 

?? (가칭) 공익형 출자·출연기관, 시장형 출자·출연기관

?? 장형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는 계약사무, 예산, 임원채용 등의 자율성 인정

 

* ) 출법 제2조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대한 특례조항 준용하되, 필요할 경우 행자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 공익형 및 시장형의 기준은 행자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

 

공동 출자·출연한 기관의 지도·감독권(협의권) 인정 규정 신설

 

?? 국가 또는 민간이 공동 출자·출연한 기관의 경우 규정개정, 임원해임, 예산시정요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동 출자·출연 기관과 협의

 

시도지사협의회 건의사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법 개정 건의

행자부, 국회, 청와대 등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담당자 유태일 연락처 031-8008-2459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행정자치부 부서 지방재정세제실 재정관리과
담당자 허필영 연락처 031-8008-2459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5-12-03 □ 건의개요 ○ 다양한 형태와 성격을 가진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획일적인「지방출자출연법」적용으로는 기관의 특수성 및 다양성에 대응하기 어려움 - 상법상 회사의 경우 각종 관리&񗝔감독 규정* 준수 곤란 * 계약업무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 임원의 공개모집, 지자체 예산편성지침 준수, 기구 및 정원의 변동사항 지자체와 협의 등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을 법인의 성격에 따라 공익형 출자·출연기관, 시장형 출자·출연기관으로 구분하여 상이한 규제 수준 적용 - 시장형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는 계약사무, 예산, 임원채용 등의 자율성 인정 ○ 국가나 민간이 공동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한 지자체 일방의 지도&񗝔감독방식이 공동출자 기관과의 갈등 요인 - 공동 출자한 일부 정부 부처가 국가공공기관 지정 요구 ⇒ 임원해임, 예산시정요구, 규정 개정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공동 출자한 기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지방출자&񗝔출연법 개정 □ 검토의견 ○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시장형 기관과 공익형 기관을 나눠서 관리할 필요성 없음 - 출자기관의 경우 자율성을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50% 미만인 경우 일부 규정*을 적용 배제 * 임원의 임명, 기관장의 성과계약, 직원채용, 임직원의 보수, 계약 관련 규정 등 - 다만, 지자체 지분이 50% 이상인 출자기관은 지방공사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보다 강화된 규정 적용 ※ ’15. 2. 감사원 감사결과 : 지자체 지분 50% 출자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 추진 ○ 공동 출자&񗝔출연한 경우 공동 출자기관의 감독권을 인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출자·출연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개정의 필요성 낮음 - 출자·출연기관별 성격이 상이하므로 공동출자기관 間 감독 권한 배분 방식은 특별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 향후 필요하다면 주무부처,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법령개정 여부를 검토하겠음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