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수시 - 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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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빗물펌프장 전력요금 체계 개선 건의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 한국농촌공사 관리 734개소(경기도 44)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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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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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 기 도 | 부서 | 건설재난과 | ||||||||||||||||||||
담당자 | 허 태 행 | 연락처 | 031-850-3992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지식경제부 | 부서 | 전력사업과 | ||||||||||||||||||||
담당자 | 이 난 희 | 연락처 | 02-2110-5477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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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6 | o 과제 건의 (전도협 - 127) | |
2009-05-12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2399호) o 회신결과(지식경제부 전기소비자보호과) / 수용불가 o 요금종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적용하고 있으며, 배수펌프장도 실제 수행하는 경제활동(기능,용도)에 따라 요금종별을 구분 적용하는 것임 - 농경지 침수방지용 배수펌프장 : 농사용요금 적용 - 도시 및 취락지 배수펌프장 : 산업용요금 적용 * 주된 용도가 하수처리(방재)에 해당되어 일반용 적용이 원칙이나,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재해예방시설임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산업용 요금 적용(‘89. 4월) o 계약종별(요금종별)은 운영목적 등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며,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를 원가에 기초한 요금체계로 개편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재해대책용” 신설은 적정치 아니함 - 전기사용패턴, 부하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급비용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재해예방 등 운영목적을 기준으로 요금 종별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함 * 배수펌프장에 대한 혜택 ① 배수펌프장은 휴지제도를 인정하여 통상 매월 부과하는 기본요금을 사용기간에만 부과 ② 기본요금 산정시 하절기(7~9월) Peak로 하는것이 원칙이나, 배수펌프장은 공급기간 중 Peak로 하고 있음 | |
2009-10-08 | o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2011-11-07 | o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 현황 및 문제점 】
○ 한전의 기본공급약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한전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재해복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전력에는 이 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현재, 농경지 침수방지용 빗물펌프장은 농업용(340~1,070원/kw), 주택침수방지 및 외수배제용 빗물펌프장은 산업용(4,100~6,180원/kw)을 적용
※ 외수배제 : 하천에 유입된 우수가 자연배수가 되지 않을 때 강제 배수
< 폄프장 현황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펌프장(개소) | 전력요금 | |
경기도 (‘08년기준) |
계 | 137 | 2,000 |
산업용 | 116 | 1,860 | |
농업용 | 21 | 140 | |
전국(‘07년기준) | 667 | 9,644 |
※ 한국농촌공사 관리 734개소(경기도 44) 제외
○ 주택침수방지 및 외수 배제용 빗물펌프장도 농업용전력 펌프장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재해 저감시설임에도 산업용전력 요금 부과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펌프장 증신설에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
【 건의 내용 】
○ 재해예방시설인 모든 빗물펌프장은 산업용*농업용전력 적용대상이 아닌 별도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저렴한 전력요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기본 공급약관 개정
시/도 | 경 기 도 | 부서 | 건설재난과 |
담당자 | 허 태 행 | 연락처 | 031-850-3992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지식경제부 | 부서 | 전력사업과 |
담당자 | 이 난 희 | 연락처 | 031-850-3992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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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6 | o 과제 건의 (전도협 - 127) |
`2009-05-12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2399호) o 회신결과(지식경제부 전기소비자보호과) / 수용불가 o 요금종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적용하고 있으며, 배수펌프장도 실제 수행하는 경제활동(기능,용도)에 따라 요금종별을 구분 적용하는 것임 - 농경지 침수방지용 배수펌프장 : 농사용요금 적용 - 도시 및 취락지 배수펌프장 : 산업용요금 적용 * 주된 용도가 하수처리(방재)에 해당되어 일반용 적용이 원칙이나,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재해예방시설임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산업용 요금 적용(‘89. 4월) o 계약종별(요금종별)은 운영목적 등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며,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를 원가에 기초한 요금체계로 개편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재해대책용” 신설은 적정치 아니함 - 전기사용패턴, 부하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급비용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재해예방 등 운영목적을 기준으로 요금 종별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함 * 배수펌프장에 대한 혜택 ① 배수펌프장은 휴지제도를 인정하여 통상 매월 부과하는 기본요금을 사용기간에만 부과 ② 기본요금 산정시 하절기(7~9월) Peak로 하는것이 원칙이나, 배수펌프장은 공급기간 중 Peak로 하고 있음 |
`2009-10-08 | o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2011-11-07 | o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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