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 - 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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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유통단지 차별규제 개선 [일부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o 유통단지개발촉진법보다 불과 6개월 앞서 구법인 도시계획법에 의해 유통단지로 지정되었다고 세제상이나 시설운영상 제약을 받는 것은 형평성 결여
【 건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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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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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광주광역시 | 부서 | 경제정책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 | 부서 | 도시정책과/지방세정책과 |
담당자 | 권순호/박현정 | 연락처 | 02-2100-6191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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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1 | o 과제 건의 (전도협 - 288호) | |
2008-10-19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1996호) o 회신결과(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 일부수용) ① 『국토계획법』상 조세감면 조항 신설 - 조세감면은 각 개별세법에서 감면이 규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방세 감면을 위해서는『지방세법』개정 필요 ② 도시계획시설규칙 융통성 부여 : 기 반영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6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에 대하여는 유통업무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 반영되어 있음(‘05.7.1) * 유통업무설비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계획위원회(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시설 | |
2008-10-2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44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o 추후 진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 예정 | |
2009-10-12 | o 국토부에서는 별도 계획 없음 o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라 행안부 지방세정책과에 문의한 결과, 2010년 별도의 건의 요청하라고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재건의 계획중) | |
2011-11-07 | 법령개정 사항없으며, 계획도 없음 |
【 현황 및 문제점 】
o 유통단지조성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舊「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舊「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조성
o 그러나, 기능이 같은데도 인센티브와 규제내용에 차이가 있음.
-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시행(‘96. 6. 29)된 이후 이 법을 적용하여 조성한 ‘유통단지’에 입주업체는 세제혜택(취득,등록세 면제, 재산, 종토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도록 규정
- 반면, 광주종합유통단지는 ‘96.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舊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유통단지’로 지정되어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가 없고, 단지 내 부대편익시설의 설치가 제약받고 있음.
o 유통단지개발촉진법보다 불과 6개월 앞서 구법인 도시계획법에 의해 유통단지로 지정되었다고 세제상이나 시설운영상 제약을 받는 것은 형평성 결여
o 또한 이 같은 불합리한 법적용이 될 경우 2단계 광주종합유통 단지를 조성해도 부담이 가중되어 입주업체 희망자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o 부대편익시설의 입주에 따른 허용범위도 관련법규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됨으로써 민원야기
【 건의 내용 】
o 신구법의 적용에 따른 형평성 차원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8조의 “조세 등의 감면” 조항을 신설
- 취득세 및 등록세 : 면 제
- 재산세 및 종토세 : 5년간 50% 감면
o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64조를 유통단지 운영 및 개발에 융통성이 부여되도록 개정
시/도 | 광주광역시 | 부서 | 경제정책과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시/도 |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 | 부서 | 도시정책과/지방세정책과 |
담당자 | 권순호/박현정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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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1 | o 과제 건의 (전도협 - 288호) |
`2008-10-19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1996호) o 회신결과(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 일부수용) ① 『국토계획법』상 조세감면 조항 신설 - 조세감면은 각 개별세법에서 감면이 규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방세 감면을 위해서는『지방세법』개정 필요 ② 도시계획시설규칙 융통성 부여 : 기 반영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6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에 대하여는 유통업무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 반영되어 있음(‘05.7.1) * 유통업무설비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계획위원회(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시설 |
`2008-10-2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44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o 추후 진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 예정 |
`2009-10-12 | o 국토부에서는 별도 계획 없음 o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라 행안부 지방세정책과에 문의한 결과, 2010년 별도의 건의 요청하라고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재건의 계획중) |
`2011-11-07 | 법령개정 사항없으며, 계획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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