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7 - 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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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국&񗝔공유재산 임대 시 국가와 지방의 형평성 문제 해결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건의 개요
○ 국가 및 지자체가 국․공유재산을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호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형평성 유지 필요 - 국가는 공유재산을 무상사용이 가능하지만, 지자체가 국유재산 무상사용은 1년간만* 가능 * 지방자치단체 취득계획 작성 제출시 1년까지 면제(2011.4.1., 단서 신설) ○ 따라서, 국가와 자치단체간 무상사용 조건은 형평성 유지를 위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관련 법령 개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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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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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회계재산담당관실 |
담당자 | 허진희 | 연락처 | 051-888-1935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안전행정부 / 기획재정부 | 부서 | 공기업과 / 국유재산정책과 |
담당자 | 안동광 / 김교중 | 연락처 | 02-2100-3993 / 044-215-5165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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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3 | < 안전행정부 답변 > □ 검토 의견 ○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공용&񗝔공공용 재산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무, 공공시설 등 대부분 행정목적으로 활용하는 성격의 재산임 ○ 따라서,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기재부(국유재산정책과)와 협의 처리 - 동 건의내용 및 자치단체 의견수렴 결과, 기재부에 전달 ○ 다만, 기재부가 지자체의 국유재산 무상사용 관련 법개정이 곤란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을 통해 국유재산과 형평성 유지 < 기획재정부 답변 > □ 검토 의견 ○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 수용곤란 - 국유재산의 사용은 유상사용이 원칙임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사용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국유재산 사용요율의 단계적 현실화*를 추진하였음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의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 1천분의 25 이상(대통령령 제24495호, 2013.4.5., 일부개정, 2013.6.19.시행) - 따라서 해당 조항의 삭제는 국유재산의 방만한 무상사용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가 재정 건전 운영 도모에도 어려움이 있음 - 현재 우리부는 지자체의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문제 해결, 국&񗝔공유재산 관리효율화를 위해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 유상사용 전환 및 매각 추진 중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 수용곤란 - 현행 조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국가의 공유재산 사용에 대하여 대부료 감면을 제한할 수 있으며, - 개정안에 따를 경우 오히려 대부료 감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축소할 여지가 있음 |
□ 건의 개요
○ 국가 및 지자체가 국․공유재산을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호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형평성 유지 필요
- 국가는 공유재산을 무상사용이 가능하지만, 지자체가 국유재산
무상사용은 1년간만* 가능
* 지방자치단체 취득계획 작성 제출시 1년까지 면제(2011.4.1., 단서 신설)
○ 따라서, 국가와 자치단체간 무상사용 조건은 형평성 유지를 위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관련 법령 개정 필요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회계재산담당관실 |
담당자 | 허진희 | 연락처 | 051-888-1935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안전행정부 / 기획재정부 | 부서 | 공기업과 / 국유재산정책과 |
담당자 | 안동광 / 김교중 | 연락처 | 051-888-1935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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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3 | < 안전행정부 답변 > □ 검토 의견 ○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공용&񗝔공공용 재산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무, 공공시설 등 대부분 행정목적으로 활용하는 성격의 재산임 ○ 따라서,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기재부(국유재산정책과)와 협의 처리 - 동 건의내용 및 자치단체 의견수렴 결과, 기재부에 전달 ○ 다만, 기재부가 지자체의 국유재산 무상사용 관련 법개정이 곤란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을 통해 국유재산과 형평성 유지 < 기획재정부 답변 > □ 검토 의견 ○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 수용곤란 - 국유재산의 사용은 유상사용이 원칙임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사용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국유재산 사용요율의 단계적 현실화*를 추진하였음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의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 1천분의 25 이상(대통령령 제24495호, 2013.4.5., 일부개정, 2013.6.19.시행) - 따라서 해당 조항의 삭제는 국유재산의 방만한 무상사용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가 재정 건전 운영 도모에도 어려움이 있음 - 현재 우리부는 지자체의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문제 해결, 국&񗝔공유재산 관리효율화를 위해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 유상사용 전환 및 매각 추진 중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 수용곤란 - 현행 조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국가의 공유재산 사용에 대하여 대부료 감면을 제한할 수 있으며, - 개정안에 따를 경우 오히려 대부료 감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축소할 여지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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