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7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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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방세 확충을 위한 정책건의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건의 개요 ○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을 해양심층수, 천연가스, 조력발전 등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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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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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자치부 | 부서 | 지방세정책과 |
담당자 | 연락처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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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5 | □ 검토 의견 ○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와 관련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므로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른 지방세 과세 필요 - 다만, 천연가스 외에 석유&�LPG 등 유사 에너지시설과 과세 형평성, 전력&�가스 요금인상,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위축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석유&�LPG 등 유사 에너지시설에 대한 과세대상 확대 검토 및 요금인상 영향분석, 관련부처와 지속 협의가 필요 하므로 중장기적 검토 필요 |
□ 건의 개요
○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을 해양심층수, 천연가스, 조력발전 등으로 확대
시/도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행정자치부 | 부서 | 지방세정책과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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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5 | □ 검토 의견 ○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와 관련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므로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른 지방세 과세 필요 - 다만, 천연가스 외에 석유&�LPG 등 유사 에너지시설과 과세 형평성, 전력&�가스 요금인상,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위축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석유&�LPG 등 유사 에너지시설에 대한 과세대상 확대 검토 및 요금인상 영향분석, 관련부처와 지속 협의가 필요 하므로 중장기적 검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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