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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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3 - 16
과제명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세 감면 개선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1. 국세


    - 감면근거 : 조특법 제121조의2(법인세), 조특법 제121조의3(관세)


    - 감면내용 : 법인세 5년 100%, 2년 50%, 관세 3년 100%


  2.  지방세


   - 감면근거 : 조특법 제121조의2(취등록세, 재산세), 도시군구 조례


   - 감면내용 : 15년간 100% 감면(전국 공통-행정안전부 표준율)


  3.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지정에 대한 조세감면의 경우 국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세 감면 비중이 높아 지방재정난 악화 우려


 


[건의사항]


  1.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비중을 낮추고, 국세감면 비중을 상향 조정


   - 지방세 감면기간 또는 비율을 낮추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재정 수입원인 지방세원을 보호하는 대신 국세 감면기간 연장 또는 감면비율을 상향 조정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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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남도 부서 기업유치과
담당자 이광동 연락처 061-286-5131)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국제조세제도과
담당자 송명현 연락처 2150-4334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0-10-07 1. 과제 건의(분권지원부-696)
2010-11-22 1.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961) 2. 회신결과(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수용곤란 - 개별형 외투지역에 대한 조세감면 수준을 적정화하기 위해 ´05년부터 감면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였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올해에도 경직적인 조세감면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중인 상황에서 조세감면을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 - 현재 개별형 외투지역에 대한 지방세, 법인세 감면기간은 7년이며 다만, 지자체가 외투 유치를 위해 15년의 범위에서 지방세 감면기간, 감면율을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을 주고 있으므로 지자체는 그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외투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간, 감면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010-10-23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812)
2011-11-07 정책 변경 없으며 계획도 없음

[의안번호 23 - 16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세 감면 개선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황 및 문제점]

  1. 국세

    - 감면근거 : 조특법 제121조의2(법인세), 조특법 제121조의3(관세)

    - 감면내용 : 법인세 5년 100%, 2년 50%, 관세 3년 100%

  2.  지방세

   - 감면근거 : 조특법 제121조의2(취등록세, 재산세), 도시군구 조례

   - 감면내용 : 15년간 100% 감면(전국 공통-행정안전부 표준율)

  3.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지정에 대한 조세감면의 경우 국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세 감면 비중이 높아 지방재정난 악화 우려

 

[건의사항]

  1.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비중을 낮추고, 국세감면 비중을 상향 조정

   - 지방세 감면기간 또는 비율을 낮추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재정 수입원인 지방세원을 보호하는 대신 국세 감면기간 연장 또는 감면비율을 상향 조정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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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남도 부서 기업유치과
담당자 이광동 연락처 061-286-5131)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국제조세제도과
담당자 송명현 연락처 061-286-5131)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0-10-07 1. 과제 건의(분권지원부-696)
`2010-11-22 1.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961) 2. 회신결과(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수용곤란 - 개별형 외투지역에 대한 조세감면 수준을 적정화하기 위해 ´05년부터 감면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였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올해에도 경직적인 조세감면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중인 상황에서 조세감면을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 - 현재 개별형 외투지역에 대한 지방세, 법인세 감면기간은 7년이며 다만, 지자체가 외투 유치를 위해 15년의 범위에서 지방세 감면기간, 감면율을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을 주고 있으므로 지자체는 그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외투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간, 감면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010-10-23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812)
`2011-11-07 정책 변경 없으며 계획도 없음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