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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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0 - 19
과제명 국립공원내 산림관리 자율성 확대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전국 국립공원 지정현황 : 20개소 6,580㎢
    - 전북 : 4개소(지리산?내장산?덕유산?변산반도) 504㎢
 o 국립공원 내 산림관리를 위한 각종 행위시 공원관리청의 과도한 규제로 귀중한 산림자원이 방치되고 산주는 재산권 포기상태


 o 자연공원법 제71조에 의한 산림행정기관과 공원관리청과 협의된 숲가꾸기, 산림병해충방제 등 기초적 산림관리에 대하여도 공원 관리공단의 과도한 규제로 실제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 건의 내용 】
 o ‘03. 8. 20일 체결한 환경부와 산림청간 국립공원 내 산림관리에 관한 협약서 내용이 실제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건의
    - 국립공원구역내 포함되어 있는 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관리를 위하여 환경청 협의만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침마련 건의

관련법령
△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71조,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부서 산림녹지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환경부 부서 자연자원과
담당자 마수윤 연락처 02-2110-6761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8-09-01 o 과제 건의 (전도협 - 288호)
2008-10-19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1996호) o 회신결과(환경부 자연자원과 / 수용불가) - 국립공원 내 산림사업에 대한 허가(협의)는 2003년 “환경부와 산림청간의 국립공원 내 산림관리에 관한 협약”에 의해 마련된 “국립공원 내 산림관리 지침”에 따라 처리되고 있음 ※ 허가(협의) 실적 : ‘05년 6건, ’06년 5건, ´07년 10건 부동의 5건 : ‘05년 1건, ’06년 1건, ‘07년 3건 -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원시림이 잘 보존되어 있어 인위적인 산림사업은 자연생태계의 파괴 우려 - 산림사업이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는 공원관리청의 검토절차는 절대적으로 필요
2008-10-23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44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9-10-05 o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2011-11-07 정책변동없음

[의안번호 20 - 19 ]국립공원내 산림관리 자율성 확대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o 전국 국립공원 지정현황 : 20개소 6,580㎢
    - 전북 : 4개소(지리산?내장산?덕유산?변산반도) 504㎢
 o 국립공원 내 산림관리를 위한 각종 행위시 공원관리청의 과도한 규제로 귀중한 산림자원이 방치되고 산주는 재산권 포기상태

 o 자연공원법 제71조에 의한 산림행정기관과 공원관리청과 협의된 숲가꾸기, 산림병해충방제 등 기초적 산림관리에 대하여도 공원 관리공단의 과도한 규제로 실제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 건의 내용 】
 o ‘03. 8. 20일 체결한 환경부와 산림청간 국립공원 내 산림관리에 관한 협약서 내용이 실제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건의
    - 국립공원구역내 포함되어 있는 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관리를 위하여 환경청 협의만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침마련 건의

관련법령

△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71조,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부서 산림녹지과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환경부 부서 자연자원과
담당자 마수윤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8-09-01 o 과제 건의 (전도협 - 288호)
`2008-10-19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1996호) o 회신결과(환경부 자연자원과 / 수용불가) - 국립공원 내 산림사업에 대한 허가(협의)는 2003년 “환경부와 산림청간의 국립공원 내 산림관리에 관한 협약”에 의해 마련된 “국립공원 내 산림관리 지침”에 따라 처리되고 있음 ※ 허가(협의) 실적 : ‘05년 6건, ’06년 5건, ´07년 10건 부동의 5건 : ‘05년 1건, ’06년 1건, ‘07년 3건 -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원시림이 잘 보존되어 있어 인위적인 산림사업은 자연생태계의 파괴 우려 - 산림사업이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는 공원관리청의 검토절차는 절대적으로 필요
`2008-10-23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44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9-10-05 o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2011-11-07 정책변동없음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