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 -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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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국립공원내 산림관리 자율성 확대건의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o 자연공원법 제71조에 의한 산림행정기관과 공원관리청과 협의된 숲가꾸기, 산림병해충방제 등 기초적 산림관리에 대하여도 공원 관리공단의 과도한 규제로 실제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 건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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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71조,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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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라북도 | 부서 | 산림녹지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환경부 | 부서 | 자연자원과 |
담당자 | 마수윤 | 연락처 | 02-2110-6761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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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1 | o 과제 건의 (전도협 - 288호) | |
2008-10-19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1996호) o 회신결과(환경부 자연자원과 / 수용불가) - 국립공원 내 산림사업에 대한 허가(협의)는 2003년 “환경부와 산림청간의 국립공원 내 산림관리에 관한 협약”에 의해 마련된 “국립공원 내 산림관리 지침”에 따라 처리되고 있음 ※ 허가(협의) 실적 : ‘05년 6건, ’06년 5건, ´07년 10건 부동의 5건 : ‘05년 1건, ’06년 1건, ‘07년 3건 -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원시림이 잘 보존되어 있어 인위적인 산림사업은 자연생태계의 파괴 우려 - 산림사업이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는 공원관리청의 검토절차는 절대적으로 필요 | |
2008-10-2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44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
2009-10-05 | o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
2011-11-07 | 정책변동없음 |
【 현황 및 문제점 】
o 전국 국립공원 지정현황 : 20개소 6,580㎢
- 전북 : 4개소(지리산?내장산?덕유산?변산반도) 504㎢
o 국립공원 내 산림관리를 위한 각종 행위시 공원관리청의 과도한 규제로 귀중한 산림자원이 방치되고 산주는 재산권 포기상태
o 자연공원법 제71조에 의한 산림행정기관과 공원관리청과 협의된 숲가꾸기, 산림병해충방제 등 기초적 산림관리에 대하여도 공원 관리공단의 과도한 규제로 실제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 건의 내용 】
o ‘03. 8. 20일 체결한 환경부와 산림청간 국립공원 내 산림관리에 관한 협약서 내용이 실제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건의
- 국립공원구역내 포함되어 있는 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관리를 위하여 환경청 협의만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침마련 건의
시/도 | 전라북도 | 부서 | 산림녹지과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시/도 | 환경부 | 부서 | 자연자원과 |
담당자 | 마수윤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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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1 | o 과제 건의 (전도협 - 288호) |
`2008-10-19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1996호) o 회신결과(환경부 자연자원과 / 수용불가) - 국립공원 내 산림사업에 대한 허가(협의)는 2003년 “환경부와 산림청간의 국립공원 내 산림관리에 관한 협약”에 의해 마련된 “국립공원 내 산림관리 지침”에 따라 처리되고 있음 ※ 허가(협의) 실적 : ‘05년 6건, ’06년 5건, ´07년 10건 부동의 5건 : ‘05년 1건, ’06년 1건, ‘07년 3건 -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원시림이 잘 보존되어 있어 인위적인 산림사업은 자연생태계의 파괴 우려 - 산림사업이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는 공원관리청의 검토절차는 절대적으로 필요 |
`2008-10-2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44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2009-10-05 | o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2011-11-07 | 정책변동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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