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 -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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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부당한 집회 및 시위관련 제도 개선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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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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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광주광역시 | 부서 | 총무과 |
담당자 | 김창균 | 연락처 | 062-613-2828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경찰청 | 부서 | 정보4과 |
담당자 | 이종관 | 연락처 | 02-3150-1474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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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3 | o 과제 건의 (전도협 - 328호) | |
2008-10-07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1752호) o 회신결과(경찰청 정보4과 / 수용불가) - 대부분의 집단민원성 집회, 시위가 행정관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행정관청 주변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는 비난 예상 ※ 집시법 제정 당시 중앙관서 및 시도청 주변을 집회시위 금지장소에 포함시켰었으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89년 5차 개정 시 삭제 - 또한, 집회신고를 했다 하여 불법행위가 용인되는 것은 아니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을 적용, 처벌이 가능 - 집회시 확성기 등의 사용 소음은 집시법 제14조에 의해 제한 ※ 학교, 주거지역 : 주 65㏈, 야 60㏈ / 기타지역 : 주 80㏈, 야 70㏈ - 집회중 청사 집단진입 등은 형법상 건조물 침입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및 집시법상 신고범위 일탈(제16조 제4항 제3호) 등으로 처벌 -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기간이 길다하여 기본권 행사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37②) 취지에 위배된다고 판단됨에 따라 - 자치단체 청사 및 자치단체장의 공관 주변을 집회 금지장소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
2008-10-2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44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
2009-10-12 | o 16-13, 17-29와 동일과제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2011-11-07 | o 16-13, 17-29와 동일과제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현황 및 문제점 】
o 민선자치 이후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과 욕구 충족을 위한 각종 불법 집회 시위가 시청 등 공공기관과 단체장의 공관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o 업무방해는 물론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허위사실 적시 등으로 명예훼손 등 폐해가 심각
o 현행『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에 시청과 자치단체장의 공관은 해당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 자치단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의 집회 시위가 연중 개최되어, 이에 따른 업무방해는 물론 시설피해, 민원인 불편, 명예훼손 등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나
- 자치단체는 이들 불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소송 등 사법적 방안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어 해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행재정적 낭비는 물론 반복적인 시위행위에 사실상 대응하기 어려움
【 건의 내용 】
o 지방자치단체 청사 및 단체장의 공관 앞에서는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1조(옥외 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 제1호 및 제2호 개정 필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호 말미 헌법재판소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청사”
- 제2호 말미 헌법재판소장 공관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공관”을 각각 추가 요망
시/도 | 광주광역시 | 부서 | 총무과 |
담당자 | 김창균 | 연락처 | 062-613-2828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시/도 | 경찰청 | 부서 | 정보4과 |
담당자 | 이종관 | 연락처 | 062-613-2828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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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3 | o 과제 건의 (전도협 - 328호) |
`2008-10-07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1752호) o 회신결과(경찰청 정보4과 / 수용불가) - 대부분의 집단민원성 집회, 시위가 행정관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행정관청 주변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는 비난 예상 ※ 집시법 제정 당시 중앙관서 및 시도청 주변을 집회시위 금지장소에 포함시켰었으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89년 5차 개정 시 삭제 - 또한, 집회신고를 했다 하여 불법행위가 용인되는 것은 아니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을 적용, 처벌이 가능 - 집회시 확성기 등의 사용 소음은 집시법 제14조에 의해 제한 ※ 학교, 주거지역 : 주 65㏈, 야 60㏈ / 기타지역 : 주 80㏈, 야 70㏈ - 집회중 청사 집단진입 등은 형법상 건조물 침입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및 집시법상 신고범위 일탈(제16조 제4항 제3호) 등으로 처벌 -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기간이 길다하여 기본권 행사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37②) 취지에 위배된다고 판단됨에 따라 - 자치단체 청사 및 자치단체장의 공관 주변을 집회 금지장소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2008-10-2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44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2009-10-12 | o 16-13, 17-29와 동일과제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2011-11-07 | o 16-13, 17-29와 동일과제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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