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 -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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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업무추진비 관련 제도 개선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 건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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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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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광주광역시 | 부서 | 총무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제도총괄과/감사담당관 |
담당자 | 연락처 | 02-2100-3409/3091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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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3 | o 과제 건의 (전도협 - 328호) | |
2008-10-07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1752호) o 회신결과(행정안전부 제도총괄과, 감사담당관 / 수용불가)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기본법임 - 따라서 업무추진비 지출서류 등 특정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법취지와 법체계와도 맞지 않음 ※ 수많은 정보 유형 중에서 업무추진비만 구체화할 수는 없음 -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 위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해당지역 주민의 연서로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은 주민감사청구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7조(주민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무회계행위에 대한 위법행위나 해태사실에 대해 주민소송 전치주의로서 주민감사의 청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금 지출유형으로서 주요한 재무회계 행위인바 이를 주민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특례인정은 수용에 어려움 | |
2008-10-2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44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
2009-10-08 | o 점검결과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2011-11-07 |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목은 지방지정법 제41조및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경비내용을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 지방자치법 제101조에 의하여 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단체장 업무특성상 ‘고유영역 활동’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며 - 단체장 업무추진비 공개범위는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조례등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임 ○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기본법이며 - 업무추진비는 행정감시를 위해 시민단체 등 국민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며, 지속적으로 정보공개의 확대(영수증까지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업무추진비 지출서류 등 특정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법 취지와는 맞지 않음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주민의 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하지만(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제3호) - 다른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의 발견, 중요사항의 감사누락, 주민소송의 대상은 주민의 감사청구 대상이 되며 - 감사기관은 당해 행정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이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과제 종결 |
【 현황 및 문제점 】
o 최근 민선 자치단체장의 활동범위가 확대되고 도시간?지역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무추진비 집행사업 증가 추세
o 자치단체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들의 과다한 정보공개 청구 및 불합리한 문제제기 빈발
o 과다한 정보공개 청구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공개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등 불신 조장
o 지역내 소모적 논쟁 촉발로 단체장의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정책집행을 위축시키고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
【 건의 내용 】
o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제도 합리화(사전공표제도 강화)
o 업무추진비 관련 주민감사청구제도 합리화(이중감사 제외)
o 정보공개관련 법령 개정 및 지방자치법 엄격 적용
o 업무추진비 사전공표제 강화 등 제도개선(법제화)
- 사전공표 대상으로 지정 및 공표된 업무추진비 자료에 대한 부속서류
사본 등 공개요구 제한(법률, 시행령), 사전공표 서식 규정(시행규칙)
o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수감 사항 주민감사청구 기각처분
시/도 | 광주광역시 | 부서 | 총무과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제도총괄과/감사담당관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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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3 | o 과제 건의 (전도협 - 328호) |
`2008-10-07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1752호) o 회신결과(행정안전부 제도총괄과, 감사담당관 / 수용불가)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기본법임 - 따라서 업무추진비 지출서류 등 특정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법취지와 법체계와도 맞지 않음 ※ 수많은 정보 유형 중에서 업무추진비만 구체화할 수는 없음 -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 위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해당지역 주민의 연서로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은 주민감사청구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7조(주민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무회계행위에 대한 위법행위나 해태사실에 대해 주민소송 전치주의로서 주민감사의 청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금 지출유형으로서 주요한 재무회계 행위인바 이를 주민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특례인정은 수용에 어려움 |
`2008-10-2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44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2009-10-08 | o 점검결과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2011-11-07 |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목은 지방지정법 제41조및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경비내용을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 지방자치법 제101조에 의하여 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단체장 업무특성상 ‘고유영역 활동’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며 - 단체장 업무추진비 공개범위는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조례등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임 ○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기본법이며 - 업무추진비는 행정감시를 위해 시민단체 등 국민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며, 지속적으로 정보공개의 확대(영수증까지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업무추진비 지출서류 등 특정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법 취지와는 맞지 않음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주민의 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하지만(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제3호) - 다른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의 발견, 중요사항의 감사누락, 주민소송의 대상은 주민의 감사청구 대상이 되며 - 감사기관은 당해 행정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이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과제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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