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4 - 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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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아동급식 국비 지속적 지원건의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기본현황 및 실태 o 아동급식 지원 -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 - 지원단가 : 3,000원 / 1식 - 사무구분 : 지방사무(’05년 지방이양) o 국비지원 현황 -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2005년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비 지원이 불가함. - 다만,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결식아동이 급증함에 따라 결식아동 예방과 지자체 예산 부담을 감안하여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 * 최근 2년간 국비지원 현황(전국) : ’09년 541억원, ’10년 203억원 문 제 점 o 2011년부터 국비 미확보에 따른 아동급식 지원 중단으로 2009~2010년 국비로 급식을 지원 받았던 아동들이 결식우려 o 아동급식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지방비 추가 반영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악화 건의사항 o 국가차원의 결식아동 예방과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비비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국비 지원 요망(광주시 1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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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지방교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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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광주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보건복지부 | 부서 | 아동복지과 |
담당자 | 김우기 | 연락처 | 2023-8782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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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1 | 과제건의(행안부 자치행정과) | |
2011-03-28 | ○ 지방이양사업의 국고 지원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전체 지방이양사업과의 관계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급대상 제외사업으로 분류 ○ ’09~’10년 한시적 국고지원 종료 이후 급식 미지원 아동 증가 우려가 있으나, 아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비용이 지자체 예산 및 분권교부세 등에 적극 반영되도록 지속 독려하겠음 - 행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권교부세 지원 대상 지방이양사업 구조조정 실시, 절감된 재원을 복지 분야 재원으로 활용 추진 ※ ’10년 12월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 149개 → 90개) |
기본현황 및 실태
o 아동급식 지원
-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
- 지원단가 : 3,000원 / 1식
- 사무구분 : 지방사무(’05년 지방이양)
o 국비지원 현황
-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2005년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비 지원이 불가함.
- 다만,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결식아동이 급증함에 따라 결식아동 예방과 지자체 예산 부담을 감안하여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
* 최근 2년간 국비지원 현황(전국) : ’09년 541억원, ’10년 203억원
문 제 점
o 2011년부터 국비 미확보에 따른 아동급식 지원 중단으로 2009~2010년 국비로 급식을 지원 받았던 아동들이 결식우려
o 아동급식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지방비 추가 반영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악화
건의사항
o 국가차원의 결식아동 예방과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비비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국비 지원 요망(광주시 15억원)
시/도 | 광주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보건복지부 | 부서 | 아동복지과 |
담당자 | 김우기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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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1 | 과제건의(행안부 자치행정과) |
`2011-03-28 | ○ 지방이양사업의 국고 지원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전체 지방이양사업과의 관계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급대상 제외사업으로 분류 ○ ’09~’10년 한시적 국고지원 종료 이후 급식 미지원 아동 증가 우려가 있으나, 아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비용이 지자체 예산 및 분권교부세 등에 적극 반영되도록 지속 독려하겠음 - 행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권교부세 지원 대상 지방이양사업 구조조정 실시, 절감된 재원을 복지 분야 재원으로 활용 추진 ※ ’10년 12월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 149개 → 9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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