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4 - 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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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택지개발사업 기반시설 협약사항 이행 촉구 [일부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기본현황 및 실태 o LH에서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중 감사원 감사(‘10.3.8~4.2) 지적사항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와 이미 협약을 체결한 기반시설지원 설치 약속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있음 【기반시설지원 협약내용】 (단위 :억원)
□ 문 제 점 o 지자체와 LH가 협약한 기반시설설치 비용은 택지개발사업 조성원가에 반영되어 입주자가 부담한 사항으로, 약속 중단시 입주자는 비용만 부담하게 되고 혜택은 LH가 개발이익금으로 확보하게 되는 결과 초래 - 기반시설 유치 계획을 알고 있는 입주민의 집단민원 발생예상 - 해당 지자체의 연대 대응 및 소송 추진 움직임 o 기반시설지원 중단시 도시(택지개발지구) 기능의 효율성 저하 등 많은 문제점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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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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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기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택지개발과 | ||||||||||||||
담당자 | 한상일 | 연락처 | 2110-6255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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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1 | 과제건의(행안부 자치행정과) | |
2011-10-19 | ㅇ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인 LH가 판단하여 이행여부 등을 결정할 사항임 - 다만, 기 협약된 기반시설 중 미집행 기반시설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의 내용을 존중하되, 입주자의 부담 및 불편을 줄이는 방향에서 각 지구별 여건에 맞게 협약사항이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 ㅇ 향후 택지개발사업 추진시 사업시행자가 법적근거 없는 기반시설 설치 약속을 못 하도록 지도할 예정 □ 추진 계획 ㅇ LH에 합리적 협약 변경 권고 ㅇ 향후 택지사업 시행시 관계 규정(택지지침 제37조,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준수토록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지시 |
□ 기본현황 및 실태
o LH에서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중 감사원 감사(‘10.3.8~4.2) 지적사항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와 이미 협약을 체결한 기반시설지원 설치 약속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있음
【기반시설지원 협약내용】
(단위 :억원)
구 분 |
합계 |
도로개설 |
하천정비 |
역사건립 |
도서관 |
스포츠 센터 등 |
전국 43개 지구 총사업비의 4% |
47,318 |
17,195 |
1,004 |
13,300 |
4,700 |
11,119 |
□ 문 제 점
o 지자체와 LH가 협약한 기반시설설치 비용은 택지개발사업 조성원가에 반영되어 입주자가 부담한 사항으로, 약속 중단시 입주자는 비용만 부담하게 되고 혜택은 LH가 개발이익금으로 확보하게 되는 결과 초래
- 기반시설 유치 계획을 알고 있는 입주민의 집단민원 발생예상
- 해당 지자체의 연대 대응 및 소송 추진 움직임
o 기반시설지원 중단시 도시(택지개발지구) 기능의 효율성 저하 등 많은 문제점 발생
시/도 | 경기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택지개발과 |
담당자 | 한상일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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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1 | 과제건의(행안부 자치행정과) |
`2011-10-19 | ㅇ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인 LH가 판단하여 이행여부 등을 결정할 사항임 - 다만, 기 협약된 기반시설 중 미집행 기반시설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의 내용을 존중하되, 입주자의 부담 및 불편을 줄이는 방향에서 각 지구별 여건에 맞게 협약사항이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 ㅇ 향후 택지개발사업 추진시 사업시행자가 법적근거 없는 기반시설 설치 약속을 못 하도록 지도할 예정 □ 추진 계획 ㅇ LH에 합리적 협약 변경 권고 ㅇ 향후 택지사업 시행시 관계 규정(택지지침 제37조,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준수토록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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