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4 - 05 | |||
---|---|---|---|---|
과제명 | 국가시책에 대한 지자체 의견반영 근거 마련 [일부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 실태 및 문제점 ○ 정부에서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및 국가시책을 입안․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제시와 반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관계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음
○ 국가시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견 등 반영이 불가결하나, 실질적인 보장이 없고 그 제도화 역시 미미한 수준으로 형식적 보장에 불과 - 지방자치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법령에 대한 의견제출 규정(「지방자치법」제165조 제4항 ) ○ 정부가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국가시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지방정부가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첨예하게 대립, 갈등 야기 - 기초자치중심의 자치경찰제, 광역경제권 정책(권역설정 등) 등 ○ 또한, 정부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상황 고려 없이 재정부담을 전가하려는 법령 제․개정으로 갈등 초래 - 취득세 인하 추진, 기초노령연금제 도입 등 ○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초래되어 예상외의 정치적․경제적 비용 발생
□ 건의사항 ○ 정부에서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국가시책에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지방자치법」에 관련 규정 신설 - 정부가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법률․시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 규정 - 새로운 법률․시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은 반드시 보전되도록 명시 |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광주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연락처 | 2100-3666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
2011-06-01 | 과제건의(행안부 자치행정과) | |
2011-10-19 | ○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국가시책에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각 부처에서 제출된 의견이 타당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명시(7.14 개정) |
□ 현 실태 및 문제점
○ 정부에서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및 국가시책을 입안․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제시와 반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관계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음
○ 국가시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견 등 반영이 불가결하나, 실질적인 보장이 없고 그 제도화 역시 미미한 수준으로 형식적 보장에 불과
- 지방자치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법령에 대한 의견제출 규정(「지방자치법」제165조 제4항 )
○ 정부가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국가시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지방정부가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첨예하게 대립, 갈등 야기
- 기초자치중심의 자치경찰제, 광역경제권 정책(권역설정 등) 등
○ 또한, 정부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상황 고려 없이 재정부담을 전가하려는 법령 제․개정으로 갈등 초래
- 취득세 인하 추진, 기초노령연금제 도입 등
○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초래되어 예상외의 정치적․경제적 비용 발생
□ 건의사항
○ 정부에서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국가시책에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지방자치법」에 관련 규정 신설
- 정부가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법률․시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 규정
- 새로운 법률․시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은 반드시 보전되도록 명시
시/도 | 광주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
`2011-06-01 | 과제건의(행안부 자치행정과) |
`2011-10-19 | ○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국가시책에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각 부처에서 제출된 의견이 타당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명시(7.14 개정) |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