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4 - 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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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건의 [일부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실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차량)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이에 따른 차량 구입 및 운영에 따른 국비 지원은 없는 실정임 ◦ 반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노선버스를 저상버스로 도입할 경우 구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음(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법 제14조 4항) ※ 장애인 콜택시 운영현황(광역시 기준)
□ 문 제 점 ◦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차량 도입과 교통약자를 위한 노선버스 저상버스 차량 도입 시 국비지원의 형평성이 맞지 않음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휠체어 탑승장비 장착차량 구입 및 운영비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법정대수 확보율 저조 및 지방재정 악화 심화 ※ 장애인 차량 구입 및 운영비(평균) : 구입비( 40백만원/대), 운영비(43백만원/대) □ 건의사항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휠체어 탑승장비 장착차량 구입비와 운영비 일부 국비지원 건의(저상버스구입 시 국비 5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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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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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울산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교통안전복지과 | ||||||||||||||||||||||||||||||||||||||||||||||||
담당자 | 하재범 | 연락처 | 2110-8687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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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3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
2011-10-19 | ○ 특별교통수단 구입비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개정안이 국토해양위에 계류 중이며, 우리부는 “수용” 입장으로 적극 추진 중에 있음 - 곽정숙, 이용경, 안홍준의원 대표 발의안 ○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요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에서 운영 중인「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조금지급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어 지원 곤란 |
□ 현실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차량)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이에 따른 차량 구입 및 운영에 따른 국비 지원은 없는 실정임
◦ 반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노선버스를 저상버스로 도입할 경우 구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음(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법 제14조 4항)
※ 장애인 콜택시 운영현황(광역시 기준)
기관명 |
이용장애인수 (‘10.12.31 기준) |
법정대수 |
2010년 운행대수 |
2011년 구입예정 |
2011.예산액 (백만원) |
서울 |
93,197 |
466 |
300 |
20 |
17,910 |
부산 |
39,151 |
196 |
100 |
- |
3,300 |
대구 |
27,040 |
135 |
60 |
10 |
3,250 |
인천 |
28,128 |
141 |
104 |
10 |
6,002 |
광주 |
15,058 |
76 |
30 |
15 |
2,400 |
대전 |
16,205 |
81 |
60 |
5 |
2,016 |
울산 |
10,251 |
51 |
20 |
4 |
951 |
□ 문 제 점
◦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차량 도입과 교통약자를 위한 노선버스 저상버스 차량 도입 시 국비지원의 형평성이 맞지 않음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휠체어 탑승장비 장착차량 구입 및 운영비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법정대수 확보율 저조 및 지방재정 악화 심화
※ 장애인 차량 구입 및 운영비(평균) : 구입비( 40백만원/대), 운영비(43백만원/대)
□ 건의사항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휠체어 탑승장비 장착차량 구입비와 운영비 일부 국비지원 건의(저상버스구입 시 국비 50% 지원)
시/도 | 울산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교통안전복지과 |
담당자 | 하재범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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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3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2011-10-19 | ○ 특별교통수단 구입비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개정안이 국토해양위에 계류 중이며, 우리부는 “수용” 입장으로 적극 추진 중에 있음 - 곽정숙, 이용경, 안홍준의원 대표 발의안 ○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요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에서 운영 중인「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조금지급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어 지원 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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