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4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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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제설대책비 국비지원 법제화 건의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기본현황 및 실태 o 최근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한반도 전역에 걸쳐 잦은 폭설 등 기상이변 빈발 - ‘10. 12월 호남지역, ’11. 2월 동해안, 경남 부산 등 폭설 ※ 영암 38cm, 강진 36cm, 포항 장기면 64cm, 북창원 15.2cm, 마산 12.4cm 등 o 특히, 동해안 지역은 산악형 지세와 푄 현상 등으로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 - 지난 2.11~12, 영동지역에 100년만에 최대 폭설(삼척106, 동해101, 강릉91 등) ※ 최근 3년간(‘08~’10) 동해안 연평균 적설량 123.9cm, 전국평균 45.9cm의 2.7배 1일 5cm이상 적설일수는 7.3일로 전국평균 3일의 2.4배 □ 문 제 점 o 우리나라의 설해 정책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 재난관리 책임기관인 지방 자치단체에서 시행토록 규정한 반면, 국가의 지원제도가 없어 지방재정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특히, 강원도의 경우 기후변화와 지형 등의 영향으로 매년 강설량이 늘어남에 따라 제설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 o 반면, 일본과 미국 등에서는 제설대책 지원에 다양한 제도를 운영
□ 건의사항 o 매년 되풀이되는 폭설에 대한 제설비용 과다소요로 지방재정 부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국비지원의 법제화(관련법 개정)가 필요 - 자연재해대책법령 개정 → 일정량 이상 강설시 제설비용 국가지원 근거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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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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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강원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소방방재청 | 부서 | 방재관리국 | |
담당자 | 연락처 | 2100-5422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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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3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
2011-10-19 |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조 2항 별표1 3호 다항에 따라 -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한하여 응급복구에 필요한 자재대 및 장비비를 국고 50%, 지방비50%를 지원할 수 있음 ○ 2.11~14 동해안 대설시 긴급제설대책비 지원실적 - 강릉 700백만원, 삼척 200백만원, 울진 200백만원 ⇒ 현행 법령에서 제설대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 기본현황 및 실태
o 최근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한반도 전역에 걸쳐 잦은 폭설 등 기상이변 빈발
- ‘10. 12월 호남지역, ’11. 2월 동해안, 경남 부산 등 폭설
※ 영암 38cm, 강진 36cm, 포항 장기면 64cm, 북창원 15.2cm, 마산 12.4cm 등
o 특히, 동해안 지역은 산악형 지세와 푄 현상 등으로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
- 지난 2.11~12, 영동지역에 100년만에 최대 폭설(삼척106, 동해101, 강릉91 등)
※ 최근 3년간(‘08~’10) 동해안 연평균 적설량 123.9cm, 전국평균 45.9cm의 2.7배
1일 5cm이상 적설일수는 7.3일로 전국평균 3일의 2.4배
□ 문 제 점
o 우리나라의 설해 정책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 재난관리 책임기관인 지방 자치단체에서 시행토록 규정한 반면, 국가의 지원제도가 없어 지방재정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특히, 강원도의 경우 기후변화와 지형 등의 영향으로 매년 강설량이 늘어남에 따라 제설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
o 반면, 일본과 미국 등에서는 제설대책 지원에 다양한 제도를 운영
◦ 일본 : 적설한냉 특별지역의 도로교통 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 - 연 적설량 50cm이상 또는 1월 평균기온 영하 1도이상 도로로 지방도는 국토 교통성이, 시군도는 교부세로 제설비 2/3지원 ◦ 미국 : 재난구호 및 긴급지원법 - 최고 기록의 폭설 또는 최고기록의 90%이상 폭설, 3일이상 눈이 내릴 경우 등 지방정부의 대응 능력을 넘는 폭설일때 제설비용 지원 등 |
□ 건의사항
o 매년 되풀이되는 폭설에 대한 제설비용 과다소요로 지방재정 부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국비지원의 법제화(관련법 개정)가 필요
- 자연재해대책법령 개정 → 일정량 이상 강설시 제설비용 국가지원 근거 명시
시/도 | 강원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시/도 | 소방방재청 | 부서 | 방재관리국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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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3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2011-10-19 |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조 2항 별표1 3호 다항에 따라 -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한하여 응급복구에 필요한 자재대 및 장비비를 국고 50%, 지방비50%를 지원할 수 있음 ○ 2.11~14 동해안 대설시 긴급제설대책비 지원실적 - 강릉 700백만원, 삼척 200백만원, 울진 200백만원 ⇒ 현행 법령에서 제설대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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