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3 - 11 | |||
---|---|---|---|---|
과제명 | 지역균형개발에관한법률 개정(안) 변경 [일부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제38조의3(지역종합개발지구개발계획의 수립) ①지역종합개발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종합개발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지역종합개발계획이 시·도지사 미경유에 따라 시·도 종합개발계획 추진 상의 차질 우려 및 행정·재정상 소모적 경쟁과 난개발 예상
▣ 건의 내용 ○ 개정법률안(제38조의3제1항)에 “시·도지사를 경유” 변경(삽입) 개정 |
|||
관련법령 |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38조의3(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의 수립)
|
|||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강원도 | 부서 | 지역도시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 | 행정 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지역정책과 |
담당자 | 김성제 사무관 | 연락처 | 02-2110-8147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
2005-06-01 |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 |
2005-07-22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건설교통부) - 지역균형개발법 개정안 제38조의3제3항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미리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경유제도의 취지와 유사한 시·도지사의 의견수렴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음 - 다만, 시·도지사의 사전 조정권 행사를 위한 경유제도는 현행 개정안을 시행해 본 후 필요시 검토 반영토록 할 것임 | |
2006-03-01 | ㅇ 그간 추진사항 및 검토내역 등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개정(´05.11. 8, 법률 제7695호) ㆍ제38조의3(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의 수립) ③건설교통부장관이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ㆍ시행일 :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06. 3. 9 시행 | |
2006-03-16 | ㅇ 추진내역의 시·도 통보 (전도협-251호) - 그간 추진사항 업무참고 조치 및 기타 개선사항 의견제출 요청 ※ 시·도에서 적정의견 제출시, 대응방안 강구 | |
2006-04-01 |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 |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제38조의3(지역종합개발지구개발계획의 수립)
①지역종합개발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종합개발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지역종합개발계획이 시·도지사 미경유에 따라 시·도 종합개발계획 추진
상의 차질 우려 및 행정·재정상 소모적 경쟁과 난개발 예상
▣ 건의 내용
○ 개정법률안(제38조의3제1항)에 “시·도지사를 경유” 변경(삽입) 개정
시/도 | 강원도 | 부서 | 지역도시과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 | 행정 연구위원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지역정책과 |
담당자 | 김성제 사무관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
`2005-06-01 |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
`2005-07-22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건설교통부) - 지역균형개발법 개정안 제38조의3제3항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미리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경유제도의 취지와 유사한 시·도지사의 의견수렴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음 - 다만, 시·도지사의 사전 조정권 행사를 위한 경유제도는 현행 개정안을 시행해 본 후 필요시 검토 반영토록 할 것임 |
`2006-03-01 | ㅇ 그간 추진사항 및 검토내역 등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개정(´05.11. 8, 법률 제7695호) ㆍ제38조의3(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의 수립) ③건설교통부장관이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ㆍ시행일 :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06. 3. 9 시행 |
`2006-03-16 | ㅇ 추진내역의 시·도 통보 (전도협-251호) - 그간 추진사항 업무참고 조치 및 기타 개선사항 의견제출 요청 ※ 시·도에서 적정의견 제출시, 대응방안 강구 |
`2006-04-01 |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 |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