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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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3 - 11
과제명 지역균형개발에관한법률 개정(안) 변경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제38조의3(지역종합개발지구개발계획의 수립)


     ①지역종합개발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종합개발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지역종합개발계획이 시·도지사 미경유에 따라 시·도 종합개발계획 추진


      상의 차질 우려 및 행정·재정상 소모적 경쟁과 난개발 예상



 


▣ 건의 내용


  ○ 개정법률안(제38조의3제1항)에 “시·도지사를 경유” 변경(삽입) 개정

관련법령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38조의3(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의 수립)
제출 자치단체 시/도 강원도 부서 지역도시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팀장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지역정책과
담당자 김성제 사무관 연락처 02-2110-8147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5-06-01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2005-07-22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건설교통부) - 지역균형개발법 개정안 제38조의3제3항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미리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경유제도의 취지와 유사한 시·도지사의 의견수렴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음 - 다만, 시·도지사의 사전 조정권 행사를 위한 경유제도는 현행 개정안을 시행해 본 후 필요시 검토 반영토록 할 것임
2006-03-01 ㅇ 그간 추진사항 및 검토내역 등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개정(´05.11. 8, 법률 제7695호) ㆍ제38조의3(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의 수립) ③건설교통부장관이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ㆍ시행일 :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06. 3. 9 시행
2006-03-16 ㅇ 추진내역의 시·도 통보 (전도협-251호) - 그간 추진사항 업무참고 조치 및 기타 개선사항 의견제출 요청 ※ 시·도에서 적정의견 제출시, 대응방안 강구
2006-04-01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

[의안번호 13 - 11 ]지역균형개발에관한법률 개정(안) 변경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제38조의3(지역종합개발지구개발계획의 수립)

     ①지역종합개발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종합개발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지역종합개발계획이 시·도지사 미경유에 따라 시·도 종합개발계획 추진

      상의 차질 우려 및 행정·재정상 소모적 경쟁과 난개발 예상

 

▣ 건의 내용

  ○ 개정법률안(제38조의3제1항)에 “시·도지사를 경유” 변경(삽입) 개정

관련법령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38조의3(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의 수립)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강원도 부서 지역도시과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팀장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지역정책과
담당자 김성제 사무관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5-06-01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2005-07-22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건설교통부) - 지역균형개발법 개정안 제38조의3제3항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미리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경유제도의 취지와 유사한 시·도지사의 의견수렴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음 - 다만, 시·도지사의 사전 조정권 행사를 위한 경유제도는 현행 개정안을 시행해 본 후 필요시 검토 반영토록 할 것임
`2006-03-01 ㅇ 그간 추진사항 및 검토내역 등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개정(´05.11. 8, 법률 제7695호) ㆍ제38조의3(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의 수립) ③건설교통부장관이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ㆍ시행일 :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06. 3. 9 시행
`2006-03-16 ㅇ 추진내역의 시·도 통보 (전도협-251호) - 그간 추진사항 업무참고 조치 및 기타 개선사항 의견제출 요청 ※ 시·도에서 적정의견 제출시, 대응방안 강구
`2006-04-01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