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9 - 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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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건설업 행정처분 관련법령 등 개정 건의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 황
> 「건설산업기본법」등 위반 관련 체납(과태료, 과징금)이 총 454건 체납액 922백만원(‘14년 결산), 이 중 과징금 체납이 15건, 465백만원으로 전체 체납금액의 50%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 道 건설업체의 행정처분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매년 그 건수와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 문 제 점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법 위반 건설업체 대부분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처분을 선택하나, 부과된 과징금을 고의로 기피 또는 납부하지 않아 체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관련법 미비로 체납 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처분으로 전환이 불가한 실정임
" 건의사항
; 현행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을 위해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자가 기한 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처분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건의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영업정지 등) 제3항
※ 유사사례 : 「식품위생법」제8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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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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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기도 | 부서 | 건설국 건설기술과 |
담당자 | 김대중 | 연락처 | 03180303967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센터장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교통부 | 부서 | 건설경제과 |
담당자 | 김광섭 | 연락처 | 0442013514 | |
첨부파일 |
현 황
> 「건설산업기본법」등 위반 관련 체납(과태료, 과징금)이 총 454건 체납액 922백만원(‘14년 결산), 이 중 과징금 체납이 15건, 465백만원으로 전체 체납금액의 50%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 道 건설업체의 행정처분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매년 그 건수와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 문 제 점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법 위반 건설업체 대부분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처분을 선택하나, 부과된 과징금을 고의로 기피 또는 납부하지 않아 체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관련법 미비로 체납 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처분으로 전환이 불가한 실정임
" 건의사항
; 현행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을 위해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자가 기한 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처분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건의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영업정지 등) 제3항
※ 유사사례 : 「식품위생법」제82조
시/도 | 경기도 | 부서 | 건설국 건설기술과 |
담당자 | 김대중 | 연락처 | 03180303967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센터장 |
시/도 | 국토교통부 | 부서 | 건설경제과 |
담당자 | 김광섭 | 연락처 | 03180303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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