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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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9 - 02
과제명 건설업 행정처분 관련법령 등 개정 건의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 황



> 건설산업기본법등 위반 관련 체납(과태료, 과징금)이 총 454 체납액 922백만원(‘14년 결산), 이 중 과징금 체납이 15, 465백만원으로 전체 체납금액의 50%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 건설업체의 행정처분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매년 그 건수와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 문 제 점



" 건설산업기본법82,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법 위반 건설업체 대부분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처분을 선택하나, 부과된 과징금을 고의로 기피 또는 납부하지 않아 체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관련법 미비로 체납 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처분으로 전환이 불가한 실정임





" 건의사항



; 현행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을 위해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자가 기한 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처분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건의



;건설산업기본법82(영업정지 등) 3



유사사례 : 식품위생법82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건설국 건설기술과
담당자 김대중 연락처 03180303967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센터장
중앙부처 시/도 국토교통부 부서 건설경제과
담당자 김광섭 연락처 0442013514
첨부파일

[의안번호 29 - 02 ]건설업 행정처분 관련법령 등 개정 건의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 황

> 건설산업기본법등 위반 관련 체납(과태료, 과징금)이 총 454 체납액 922백만원(‘14년 결산), 이 중 과징금 체납이 15, 465백만원으로 전체 체납금액의 50%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 건설업체의 행정처분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매년 그 건수와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 문 제 점

" 건설산업기본법82,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법 위반 건설업체 대부분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처분을 선택하나, 부과된 과징금을 고의로 기피 또는 납부하지 않아 체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관련법 미비로 체납 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처분으로 전환이 불가한 실정임


" 건의사항

; 현행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을 위해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자가 기한 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처분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건의

;건설산업기본법82(영업정지 등) 3

유사사례 : 식품위생법82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건설국 건설기술과
담당자 김대중 연락처 03180303967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센터장
시/도 국토교통부 부서 건설경제과
담당자 김광섭 연락처 03180303967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