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2. 대정부정책건의
프린트 공유하기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6 - 08
과제명 장기미사용 선불교통카드 충전금 활용개선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건의 개요


         ○ 장기 미사용 충전금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 가능하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제19(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개정

관련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금융위원회 부서 전자금융팀
담당자 정종식 연락처 2156-9491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3-03-14 □ 검토 의견 ○ 소멸시효가 완료된 선수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금법상 근거 없이도 일반법(상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리방안을 정할 수 있음 * 상법상 상사채권(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 선수금)의 소멸시효는 5년 - 카드 보유자의 환급 요청시 채권소멸 이후라도 환급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발행자가 자신의 재산권으로서 행사하는 것도 가능 ○ 충전금 등의 소멸시효&&�사용근거 등을 전금법상 반영할 경우 오히려 발행자의 적극적 선수금 사용을 촉진할 우려 - 카드 보유자들의 환급이 소멸시효 이내로 제한되어, 소멸시효 이후 환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급에 따른 미사용 선수금에 대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리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의안번호 26 - 08 ]장기미사용 선불교통카드 충전금 활용개선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건의 개요

         ○ 장기 미사용 충전금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 가능하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제19(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개정

관련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시/도 금융위원회 부서 전자금융팀
담당자 정종식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3-03-14 □ 검토 의견 ○ 소멸시효가 완료된 선수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금법상 근거 없이도 일반법(상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리방안을 정할 수 있음 * 상법상 상사채권(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 선수금)의 소멸시효는 5년 - 카드 보유자의 환급 요청시 채권소멸 이후라도 환급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발행자가 자신의 재산권으로서 행사하는 것도 가능 ○ 충전금 등의 소멸시효&&�사용근거 등을 전금법상 반영할 경우 오히려 발행자의 적극적 선수금 사용을 촉진할 우려 - 카드 보유자들의 환급이 소멸시효 이내로 제한되어, 소멸시효 이후 환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급에 따른 미사용 선수금에 대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리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