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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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6 - 21
과제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건의 개요


 


현재 지역발전위원회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추천위원*이 전무하여, 지역발전 추진에 시·도의 입장 반영이 어려운 실정임


 


* 지역위의 위촉위원 추천요청(‘13.3.21)에 따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총 7명의 후보자 추천(’13.4.1)하였으나 위촉은 전무


 


균특법 개정으로 시·도의 권한·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전국 시·대표기관인 당 협의회의 추천자를 의무위촉 할 필요


 


- 다만, 지방 자율의 원활한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기타 지방 3대 협의체 추천자 역시 의무위촉 하는 것이 타당


 


따라서, 지역위 위촉위원 위촉시 지방 4대 협의체 추천위원 12명을(협의체별 3명씩) 의무위촉 하도록 균특법 개정을 건의


 


- 위촉위원에 대해 대통령 추천 6, 지방 4대 협의체 추천위원 1218명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12명으로 구성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협의회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3-10-22 □ 검토 의견 ㅇ 현행 시·도의 의견을 대변하는 안행부장관이 당연직 위원이고, 위촉위원들도 이미 지역을 대표하여 위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 지역발전추진 관련 사항에 대해 시·도의 입장 반영이 가능 ㅇ 또한, 현행 균특법의 위촉위원 조건 중 하나로 ‘지방자치법 제164조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현행 체계상으로도 참여 가능성은 존재 * 실제 위촉 여부는 대통령의 독립된 권한 ㅇ 법 규정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합리적

[의안번호 26 - 2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건의 개요

 

현재 지역발전위원회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추천위원*이 전무하여, 지역발전 추진에 시·도의 입장 반영이 어려운 실정임

 

* 지역위의 위촉위원 추천요청(‘13.3.21)에 따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총 7명의 후보자 추천(’13.4.1)하였으나 위촉은 전무

 

균특법 개정으로 시·도의 권한·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전국 시·대표기관인 당 협의회의 추천자를 의무위촉 할 필요

 

- 다만, 지방 자율의 원활한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기타 지방 3대 협의체 추천자 역시 의무위촉 하는 것이 타당

 

따라서, 지역위 위촉위원 위촉시 지방 4대 협의체 추천위원 12명을(협의체별 3명씩) 의무위촉 하도록 균특법 개정을 건의

 

- 위촉위원에 대해 대통령 추천 6, 지방 4대 협의체 추천위원 1218명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12명으로 구성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협의회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시/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3-10-22 □ 검토 의견 ㅇ 현행 시·도의 의견을 대변하는 안행부장관이 당연직 위원이고, 위촉위원들도 이미 지역을 대표하여 위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 지역발전추진 관련 사항에 대해 시·도의 입장 반영이 가능 ㅇ 또한, 현행 균특법의 위촉위원 조건 중 하나로 ‘지방자치법 제164조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현행 체계상으로도 참여 가능성은 존재 * 실제 위촉 여부는 대통령의 독립된 권한 ㅇ 법 규정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합리적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