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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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5 - 10
과제명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비 국비지원 및 세제감면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 황)


○ 관련규정 : ‘국토의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효력 상실


○ 서울시 미집행공원 현황


- 미집행 면적 : 41.844 (9,398필지)








































구 분




집 행


비 고


사유지


시유지


구유지


국유지


필지수


21,597


9,398


5,959


1,881


4,359


 


면적()


100.230


41.844


21.515


1.248


35.623


 


면적비(%)


100.0


41.7


21.5


1.3


35.5


 



- 보상소요 사업비 : 실보상가 기준 14조 2,199억원


공시지가(3조 6,555억원)×3.89(최근 3년간 감평평균치)




?전국 도시계획시설 공원 1,034㎢ 중 80%인 823㎢가 미집행


?미집행율은 전남 98%, 경기?경남 95%, 인천 94% 등 대부분 85% 이상이며 서울은 42%임


?미집행 공원 823㎢에 대한 보상예산은 58~150조원으로 추정




○ '80년대 이전 국가(건설부)에서 지정한 서울시 미집행공원 현황


- 총 70개소 46,349천㎡


? 도시자연공원 :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등 20개소 30,842천㎡


? 근 린 공 원 : 봉화산 근린공원 등 50개소 15,507천㎡


(문 제 점)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대부분은 '20년 6월말까지 보상 등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원에서 실효되고, 각종 난개발 우려


 '20년 6월말 실효전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 민간공원 특례 등을 추진하여 30.7㎢를 해소하더라도, 잔여 면적 11.15㎢에 대해 5조 9,169억원(연간 약 6,570억원)의 보상비가 연차별 소요


기존 도시자연공원(도시계획시설)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할 경우, 또다른 개발 제한 및 토지보상 의무가 없어져 토지주의 강력 반발 예상


 80년대 이전 국가에서 공원으로 지정한 관악산?수락산?봉산 도시자연공원 등은 서울시, 경기도와 연접하고 있어 수도권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공원 조성에 한계


도시계획시설 중 광역도로나 광역철도는「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추진시 국비를 지원(광역도로 50%, 광역철도 75%)하고 있으나 광역권 공원은 현재 국비지원이 없는 실정임


또한, 도시공원은 쾌적한 경관 제공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음에도, 토지주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어 민원 및 소송의 원인이 되고 있음(연간 민원 및 소송 건수 약 500건)


 ( 건의사항)


  ○ 미집행공원 일몰제(´20.6월)에 대비해 정부의 국비 지원 필요


  - 지자체만의 능력으로 공원내 전체 사유지를 ´20년까지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므로 일정비율 예산지원 필요


  - 지원이 어려울 경우 80년대 이전 국가에서 결정한 미집행공원 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보상비 일부라도 국비지원(국비50%, 시비50% 비율 분담)


  여러 지자체 주민이 공유하는 광역권 공원 등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 국가도시공원 법제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9.30 정의화 의원 등 발의) 중앙정부 차원 지원 필요


  - 관악산, 수락산, 봉산 도시자연공원 등 서울시 및 경기도에 걸쳐있고 수도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광역권 공원은 국가도시공원으로 우선 지정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에 대한 과세 면제


  - 도시공원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을 전액 면제하거나, 90%이상을 경감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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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공원녹지국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2-07-18 대정부 건의
2012-08-13 □ 검토 의견 ① 도시공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전국토 차원의 녹색인프라 확충을 위해 미집행 공원시설 해소를 위한 국비지원 필요 - 다만, 재정 당국에서는 도시공원법에 조성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고지원은 어렵다는 입장 - 도시공원법 예외조항*에 따라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여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해나갈 계획 * 제44조(비용보조)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적 Land Mark 역할을 하는 국가도시공원 신설을 검토 중이며, 관련 제도가 마련되는 대로 국가도시공원 선정 추진 * 국가도시공원 제도 도입 관련 법률이 의원발의 될 것으로 예상

[의안번호 25 - 10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비 국비지원 및 세제감면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 황)

○ 관련규정 : ‘국토의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효력 상실

○ 서울시 미집행공원 현황

- 미집행 면적 : 41.844 (9,398필지)

구 분

집 행

비 고

사유지

시유지

구유지

국유지

필지수

21,597

9,398

5,959

1,881

4,359

 

면적()

100.230

41.844

21.515

1.248

35.623

 

면적비(%)

100.0

41.7

21.5

1.3

35.5

 

- 보상소요 사업비 : 실보상가 기준 14조 2,199억원

공시지가(3조 6,555억원)×3.89(최근 3년간 감평평균치)

?전국 도시계획시설 공원 1,034㎢ 중 80%인 823㎢가 미집행

?미집행율은 전남 98%, 경기?경남 95%, 인천 94% 등 대부분 85% 이상이며 서울은 42%임

?미집행 공원 823㎢에 대한 보상예산은 58~150조원으로 추정

○ '80년대 이전 국가(건설부)에서 지정한 서울시 미집행공원 현황

- 총 70개소 46,349천㎡

? 도시자연공원 :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등 20개소 30,842천㎡

? 근 린 공 원 : 봉화산 근린공원 등 50개소 15,507천㎡

(문 제 점)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대부분은 '20년 6월말까지 보상 등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원에서 실효되고, 각종 난개발 우려

 '20년 6월말 실효전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 민간공원 특례 등을 추진하여 30.7㎢를 해소하더라도, 잔여 면적 11.15㎢에 대해 5조 9,169억원(연간 약 6,570억원)의 보상비가 연차별 소요

기존 도시자연공원(도시계획시설)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할 경우, 또다른 개발 제한 및 토지보상 의무가 없어져 토지주의 강력 반발 예상

 80년대 이전 국가에서 공원으로 지정한 관악산?수락산?봉산 도시자연공원 등은 서울시, 경기도와 연접하고 있어 수도권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공원 조성에 한계

도시계획시설 중 광역도로나 광역철도는「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추진시 국비를 지원(광역도로 50%, 광역철도 75%)하고 있으나 광역권 공원은 현재 국비지원이 없는 실정임

또한, 도시공원은 쾌적한 경관 제공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음에도, 토지주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어 민원 및 소송의 원인이 되고 있음(연간 민원 및 소송 건수 약 500건)

 ( 건의사항)

  ○ 미집행공원 일몰제(´20.6월)에 대비해 정부의 국비 지원 필요

  - 지자체만의 능력으로 공원내 전체 사유지를 ´20년까지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므로 일정비율 예산지원 필요

  - 지원이 어려울 경우 80년대 이전 국가에서 결정한 미집행공원 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보상비 일부라도 국비지원(국비50%, 시비50% 비율 분담)

  여러 지자체 주민이 공유하는 광역권 공원 등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 국가도시공원 법제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9.30 정의화 의원 등 발의) 중앙정부 차원 지원 필요

  - 관악산, 수락산, 봉산 도시자연공원 등 서울시 및 경기도에 걸쳐있고 수도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광역권 공원은 국가도시공원으로 우선 지정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에 대한 과세 면제

  - 도시공원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을 전액 면제하거나, 90%이상을 경감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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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공원녹지국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2-07-18 대정부 건의
`2012-08-13 □ 검토 의견 ① 도시공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전국토 차원의 녹색인프라 확충을 위해 미집행 공원시설 해소를 위한 국비지원 필요 - 다만, 재정 당국에서는 도시공원법에 조성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고지원은 어렵다는 입장 - 도시공원법 예외조항*에 따라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여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해나갈 계획 * 제44조(비용보조)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적 Land Mark 역할을 하는 국가도시공원 신설을 검토 중이며, 관련 제도가 마련되는 대로 국가도시공원 선정 추진 * 국가도시공원 제도 도입 관련 법률이 의원발의 될 것으로 예상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