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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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5 - 03
과제명 0~2세 무상교육 국고보조율 상향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현황


o 2012년도 보육료 지원예산 확정에 따라 만 0~2세 영아도 만 5세아와 같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정부 보육료 지원 계획 (‘12. 3. 1부터)


o 만 3~4세 영유아는 기존과 같이 가구 소득하위 70%이하 대상자만 지원


o 보육료 재원 (국비) 서울20%, 지방50~60%, (지방비) 서울80%, 지방40~50%


 


문 제 점


o국회에서 새해예산에『0~2세 무상보육료』3,697억원을 증액하여 통과됨에 따라 지방비 분담액 3,279억원 확보 어려움


o0~2세 무상보육료 현재 재원아동 중 미지원 아동분만 증액, 신규 취원 아동의 기본보육료 및 월 보육료 미반영


- 신규아동 소요액 : 12,026억원 (국비 5,979억원, 지방비 6,047억원) 세부내역 붙임 참조


o 무상보육 연령에 만3~4세만 제외 되어 해당 아동의 상대적 소외감 우려


 


건의사항


o 2012년도 0~2세 무상보육 확대 지원에 따라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므로 추가 소요분에 대해 국비지원 비율을 100%로 확대(전액 국비지원)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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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인천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보건복지부 부서 보육사업기획과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2-02-14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2012-05-15 □ 검토 의견 《기획재정부》 ○ 사회복지 지원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모두에게 중요한 책무이므로 자치단체도 적정수준의 비용을 분담할 필요 - 실제 복지사업의 국고보조율은 대부분이 50~70% 수준으로 중앙정부가 자치단체보다 더 부담 *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11) : 국비 15.6조원(67.3%), 지방비 7.6조원(32.7%) - 기초생활보장 등 지방의 재정자주도를 감안하는 차등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도 지속 상향조정 중에 있음 * 기초생활보장 평균 국고보조율 : (´07) 75.8 → (´10) 78.4 → (´11) 79.4% ○ 아울러, 내년에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가 전년대비 3.1조원 증가하여 지방재정 여건도 개선될 전망 * 지방교부세(조원) : (’11) 30.2 → (’12) 33.0 (+2.8조원, +9.4%) * 지방소비세(조원) : (’11) 2.8 → (’12) 3.0 (+0.2조원, +7.3%) -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 재원을 추가로 지방에 이양하는 것은중앙정부 가용재원 축소 및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모두 주어진 재원범위 내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할 필요 《보건복지부》 ○ 계속적인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복지 분야에 대해 중앙정부-지방정부간 바람직한 재정 분담 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적 검토와 논의 필요 * 지자체 재정현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복지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확보방안 논의를 위해 총리실 주관으로「지방재정 TF」 구성&&�운영(‘12년말까지) - 서울시는 지방에 비하여 재정자립도가 높으므로, 지방과 동일한 기준 국고보조율을 적용하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 * ‘11년도 재정자립도 : 전국 평균(51.9%), 서울시(90.3%) ○ (영유아 보육사업비) 누리과정의 확대로 국비&&�지방비 부담분이 연차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됨에 따라, 0-2세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확대로 인한 지방비 부담의 상당부분 상쇄 예상 - 보육사업의 재원부담 문제는 사업별 국고보조율 문제가 아닌 국가와 지자체간 재원배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 ○ (기초생활보장 예산) 지방재정 여건 및 복지지출 비용을 감안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데, 서울시의 실제 지원 보조율은 기준 보조율보다 높게 지원하고 있음 * (실제 평균 보조율) 서울 58%, 지방 80% (기준 보조율) 서울 50%(차등 40~60%), 지방 80%(차등 70~90%) 《행정안전부》 ○ 보육사업은 국가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대책의 일환이므로 국가의 재정책임이 우선되는 것이 타당 - 또한, 국민이라면 거주지역에 상관 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누려야 하는 National Minimum 사업으로 국가가 전액 또는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그럼에도 보육사업은 유사 사회복지사업*에 비해 보조율이 매우 낮으므로 보조율 상향조정 시급(평균 49%→80%이상) * 기초노령연금 평균 75%, 기초생활급여 평균 79% / 보육사업 49% ○ 아울러, 국가시책적 보육사업 확대 등으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국가&&�지방간 재원분담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 * 3~4세 누리과정이 도입되더라도, 0~2세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로 인한 재정소요액이 절감분보다 크므로 전체적으로 지방비 부담은 지속 증가 예상

[의안번호 25 - 03 ]0~2세 무상교육 국고보조율 상향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현황

o 2012년도 보육료 지원예산 확정에 따라 만 0~2세 영아도 만 5세아와 같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정부 보육료 지원 계획 (‘12. 3. 1부터)

o 만 3~4세 영유아는 기존과 같이 가구 소득하위 70%이하 대상자만 지원

o 보육료 재원 (국비) 서울20%, 지방50~60%, (지방비) 서울80%, 지방40~50%

 

문 제 점

o국회에서 새해예산에『0~2세 무상보육료』3,697억원을 증액하여 통과됨에 따라 지방비 분담액 3,279억원 확보 어려움

o0~2세 무상보육료 현재 재원아동 중 미지원 아동분만 증액, 신규 취원 아동의 기본보육료 및 월 보육료 미반영

- 신규아동 소요액 : 12,026억원 (국비 5,979억원, 지방비 6,047억원) 세부내역 붙임 참조

o 무상보육 연령에 만3~4세만 제외 되어 해당 아동의 상대적 소외감 우려

 

건의사항

o 2012년도 0~2세 무상보육 확대 지원에 따라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므로 추가 소요분에 대해 국비지원 비율을 100%로 확대(전액 국비지원)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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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인천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보건복지부 부서 보육사업기획과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2-02-14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2012-05-15 □ 검토 의견 《기획재정부》 ○ 사회복지 지원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모두에게 중요한 책무이므로 자치단체도 적정수준의 비용을 분담할 필요 - 실제 복지사업의 국고보조율은 대부분이 50~70% 수준으로 중앙정부가 자치단체보다 더 부담 *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11) : 국비 15.6조원(67.3%), 지방비 7.6조원(32.7%) - 기초생활보장 등 지방의 재정자주도를 감안하는 차등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도 지속 상향조정 중에 있음 * 기초생활보장 평균 국고보조율 : (´07) 75.8 → (´10) 78.4 → (´11) 79.4% ○ 아울러, 내년에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가 전년대비 3.1조원 증가하여 지방재정 여건도 개선될 전망 * 지방교부세(조원) : (’11) 30.2 → (’12) 33.0 (+2.8조원, +9.4%) * 지방소비세(조원) : (’11) 2.8 → (’12) 3.0 (+0.2조원, +7.3%) -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 재원을 추가로 지방에 이양하는 것은중앙정부 가용재원 축소 및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모두 주어진 재원범위 내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할 필요 《보건복지부》 ○ 계속적인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복지 분야에 대해 중앙정부-지방정부간 바람직한 재정 분담 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적 검토와 논의 필요 * 지자체 재정현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복지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확보방안 논의를 위해 총리실 주관으로「지방재정 TF」 구성&&�운영(‘12년말까지) - 서울시는 지방에 비하여 재정자립도가 높으므로, 지방과 동일한 기준 국고보조율을 적용하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 * ‘11년도 재정자립도 : 전국 평균(51.9%), 서울시(90.3%) ○ (영유아 보육사업비) 누리과정의 확대로 국비&&�지방비 부담분이 연차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됨에 따라, 0-2세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확대로 인한 지방비 부담의 상당부분 상쇄 예상 - 보육사업의 재원부담 문제는 사업별 국고보조율 문제가 아닌 국가와 지자체간 재원배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 ○ (기초생활보장 예산) 지방재정 여건 및 복지지출 비용을 감안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데, 서울시의 실제 지원 보조율은 기준 보조율보다 높게 지원하고 있음 * (실제 평균 보조율) 서울 58%, 지방 80% (기준 보조율) 서울 50%(차등 40~60%), 지방 80%(차등 70~90%) 《행정안전부》 ○ 보육사업은 국가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대책의 일환이므로 국가의 재정책임이 우선되는 것이 타당 - 또한, 국민이라면 거주지역에 상관 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누려야 하는 National Minimum 사업으로 국가가 전액 또는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그럼에도 보육사업은 유사 사회복지사업*에 비해 보조율이 매우 낮으므로 보조율 상향조정 시급(평균 49%→80%이상) * 기초노령연금 평균 75%, 기초생활급여 평균 79% / 보육사업 49% ○ 아울러, 국가시책적 보육사업 확대 등으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국가&&�지방간 재원분담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 * 3~4세 누리과정이 도입되더라도, 0~2세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로 인한 재정소요액이 절감분보다 크므로 전체적으로 지방비 부담은 지속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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