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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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7 - 13
과제명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 국방,군사시설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반영 제외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건의 개요


개발제한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인 국방군사시설의 경우 관계획


 


      승인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대상 :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 건축, 10,000이상 토지 형질 변경


       -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 입지한 국방군사시설에 한하여 개발제한


        구역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령 개정 요망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국토교통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4-12-05 □ 검토 의견 ○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계획시설 및 일반 대규모 건축물 등 대부분의 시설이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며, - 구역훼손의 가능성이 높은 국방&񗝔군사시설 전체를 관리계획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곤란함 ○ 국방부 요청에 따라 주요 군사시설의 방호 설계기준상 3급 이상의 보안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와 협의한 경우 관리계획 수립의무가 면제되도록 관련규정을 기 개정(‘14.9.22) 하였음.

[의안번호 27 - 13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 국방,군사시설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반영 제외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건의 개요

개발제한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인 국방군사시설의 경우 관계획

 

      승인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대상 :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 건축, 10,000이상 토지 형질 변경

       -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 입지한 국방군사시설에 한하여 개발제한

        구역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령 개정 요망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국토교통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4-12-05 □ 검토 의견 ○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계획시설 및 일반 대규모 건축물 등 대부분의 시설이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며, - 구역훼손의 가능성이 높은 국방&񗝔군사시설 전체를 관리계획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곤란함 ○ 국방부 요청에 따라 주요 군사시설의 방호 설계기준상 3급 이상의 보안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와 협의한 경우 관리계획 수립의무가 면제되도록 관련규정을 기 개정(‘14.9.22) 하였음.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