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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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2 - 06
과제명 시도 체육회에 대한체육회장 선거권 부여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는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회장 또는 부회장 중에서 1인의 대의원을 대한체육회에 총회개최 5일전까지 추천(정관 제7조, 제15조)
 ○ 대한체육회장은 대의원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정관 제14조)
 ○ 대한체육회는  매년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시도체육회에 지원하는 반면, 시도체육회는 엘리트선수 육성 및 체전 참가 등을 위해 매년 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
 ○ 대한체육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부를 두고 있으나(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 대한체육회장 선거시 중앙 가맹단체에서 추천한 대의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함으로써 하급단체인 시?도체육회의 위상 약화
    ※ 시도체육회 사무처장협의회에서는 대한체육회장 선거권을 시도체육회에 부여토록 건의(‘09.4월)
  ○ 투표권 부재에 따른 대표성 결여



【 건의 내용 】
  ○ 대한체육회장 선거시 산하단체인 시도체육회도 중앙 가맹단체와 동일   하게 투표권이 부여되도록 관련규정 개정(정관 제15조)
    - 투표권 부여 : 가맹단체별 대의원 1표(50표) + 시도체육회별 대의원 1표(16표)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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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전광역시 부서 체육지원과
담당자 한 경 희 연락처 042-600-3482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문화체육관광부 부서 체육정책과
담당자 김 호 남 연락처 3704-9839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9-07-07 o 과제 건의 (전도협 - 227호)
2009-08-26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3907호) o 회신결과(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장기검토 - 대한체육회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중심체제로 출범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하였음(’09. 6) - 개정 정관에 올림픽 종목 가맹단체에 과반수의 투표권 부여를 규정하고 있는 올림픽 헌장을 준수하기 위해 올림픽종목 가맹단체에는 2개의 투표권을 그 외 가맹단체는 1개의 투표권을 주도록 명시하였음 ○ 당초 정관개정 추진과정에서 현행 대한체육회 지부인 시도체육회를 회원(가맹단체)으로 지위를 변경하고 대의원을 파견, 투표권(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을 검토한 바 있음 * 당사자인 시도체육회 사무처장 협의회에서는 현행과 같이 지부로 지위를 유지하면서 동일한 투표권을 갖기를 원하고 이것이 반영 되지 않을 경우에는 투표권을 갖는 가맹단체 보다는 투표권이 없는 지부를 남기를 희망하였음 ○ 현재 대한체육회는 가맹단체에만 투표권을 부여하고 올림픽헌장을 준수하기 위해 올림픽 종목 가맹단체와 그 외 가맹단체에 대한 투표권을 차등 부여한다는 입장임 ○ 시도체육회가 대한체육회에 가맹단체의 지위를 갖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올림픽 종목외의 가맹단체로서 1표의 투표권을 부여할 것임 ○ 대한체육회는 시도체육회가 지부가 아닌 가맹단체로 회원의 자격을 갖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올 12월까지 당사자인 시도체육회와 협의할 계획임
2011-11-07 ○ 시도체육회의 가맹단체 가입시 투표권을 부여를 검토 중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이만수(3704-9839) ○ 시도체육회 사무처장 협의회에서는 현행과 같이 지부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음(대전시체육회 총무부장 이재갑 042-250-3003) ⇒ 과제 종결 처리

[의안번호 22 - 06 ]시도 체육회에 대한체육회장 선거권 부여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는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회장 또는 부회장 중에서 1인의 대의원을 대한체육회에 총회개최 5일전까지 추천(정관 제7조, 제15조)
 ○ 대한체육회장은 대의원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정관 제14조)
 ○ 대한체육회는  매년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시도체육회에 지원하는 반면, 시도체육회는 엘리트선수 육성 및 체전 참가 등을 위해 매년 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
 ○ 대한체육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부를 두고 있으나(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 대한체육회장 선거시 중앙 가맹단체에서 추천한 대의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함으로써 하급단체인 시?도체육회의 위상 약화
    ※ 시도체육회 사무처장협의회에서는 대한체육회장 선거권을 시도체육회에 부여토록 건의(‘09.4월)
  ○ 투표권 부재에 따른 대표성 결여


【 건의 내용 】
  ○ 대한체육회장 선거시 산하단체인 시도체육회도 중앙 가맹단체와 동일   하게 투표권이 부여되도록 관련규정 개정(정관 제15조)
    - 투표권 부여 : 가맹단체별 대의원 1표(50표) + 시도체육회별 대의원 1표(16표)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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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전광역시 부서 체육지원과
담당자 한 경 희 연락처 042-600-3482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문화체육관광부 부서 체육정책과
담당자 김 호 남 연락처 042-600-3482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9-07-07 o 과제 건의 (전도협 - 227호)
`2009-08-26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3907호) o 회신결과(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장기검토 - 대한체육회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중심체제로 출범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하였음(’09. 6) - 개정 정관에 올림픽 종목 가맹단체에 과반수의 투표권 부여를 규정하고 있는 올림픽 헌장을 준수하기 위해 올림픽종목 가맹단체에는 2개의 투표권을 그 외 가맹단체는 1개의 투표권을 주도록 명시하였음 ○ 당초 정관개정 추진과정에서 현행 대한체육회 지부인 시도체육회를 회원(가맹단체)으로 지위를 변경하고 대의원을 파견, 투표권(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을 검토한 바 있음 * 당사자인 시도체육회 사무처장 협의회에서는 현행과 같이 지부로 지위를 유지하면서 동일한 투표권을 갖기를 원하고 이것이 반영 되지 않을 경우에는 투표권을 갖는 가맹단체 보다는 투표권이 없는 지부를 남기를 희망하였음 ○ 현재 대한체육회는 가맹단체에만 투표권을 부여하고 올림픽헌장을 준수하기 위해 올림픽 종목 가맹단체와 그 외 가맹단체에 대한 투표권을 차등 부여한다는 입장임 ○ 시도체육회가 대한체육회에 가맹단체의 지위를 갖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올림픽 종목외의 가맹단체로서 1표의 투표권을 부여할 것임 ○ 대한체육회는 시도체육회가 지부가 아닌 가맹단체로 회원의 자격을 갖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올 12월까지 당사자인 시도체육회와 협의할 계획임
`2011-11-07 ○ 시도체육회의 가맹단체 가입시 투표권을 부여를 검토 중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이만수(3704-9839) ○ 시도체육회 사무처장 협의회에서는 현행과 같이 지부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음(대전시체육회 총무부장 이재갑 042-250-3003) ⇒ 과제 종결 처리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