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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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7 - 22
과제명 재가노인 복지시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건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2006年 1月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同年 7月부터 건축물의 건축 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o  노인복지시설 신축 시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시설확충의 장애요인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건설교통부에 법령개정 요구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소규모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건축 시에는 기반시설부담금 미 부과  ※ 시행령일부개정 : ´07. 2. 13
  o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및 ‘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도 시급하나 재가노인복지시설 신축 시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시설확충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연면적 : 1,444㎡, 부담금 : 26,000천원)



【 건의 내용 】
  o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부과제외 등)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개정 건의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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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부서 사회장애인복지과
담당자 우명희 연락처 055-211-5143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이규열 연락처 02-2110-8826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7-11-07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2007-01-28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건설교통부 도시계획팀) / 수용곤란 o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원인자,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과하는 것으로, 원칙상 모든 건축행위에 부과 - 예외적으로 국가,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등은 면제하고, 공장 및 영유아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50% 경감 ○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하여 - 비영리법인이 농촌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50%경감하고, 국가, 지자체에서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과「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2호의 실비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음(´07.2.28 시행령 개정) ○ 따라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 추가로 부담금을 면제 또는 경감하는 것은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취지와 타 건축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수용하기 곤란함
2008-01-03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9-09-28 o 관련법령 폐지 --> 과제 종결처리 함

[의안번호 17 - 22 ]재가노인 복지시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건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o 2006年 1月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同年 7月부터 건축물의 건축 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o  노인복지시설 신축 시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시설확충의 장애요인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건설교통부에 법령개정 요구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소규모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건축 시에는 기반시설부담금 미 부과  ※ 시행령일부개정 : ´07. 2. 13
  o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및 ‘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도 시급하나 재가노인복지시설 신축 시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시설확충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연면적 : 1,444㎡, 부담금 : 26,000천원)


【 건의 내용 】
  o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부과제외 등)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개정 건의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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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부서 사회장애인복지과
담당자 우명희 연락처 055-211-5143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이규열 연락처 055-211-5143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7-11-07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2007-01-28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건설교통부 도시계획팀) / 수용곤란 o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원인자,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과하는 것으로, 원칙상 모든 건축행위에 부과 - 예외적으로 국가,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등은 면제하고, 공장 및 영유아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50% 경감 ○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하여 - 비영리법인이 농촌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50%경감하고, 국가, 지자체에서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과「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2호의 실비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음(´07.2.28 시행령 개정) ○ 따라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 추가로 부담금을 면제 또는 경감하는 것은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취지와 타 건축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수용하기 곤란함
`2008-01-03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9-09-28 o 관련법령 폐지 --> 과제 종결처리 함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