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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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4 - 18
과제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 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 황


○ 장기미집행(10년이상) 도시계획 시설 현황


- 전국 : 993백만㎡, 추정사업비 : 137조원 ※ 시․도별 도시계획시설 미집행현황 : 별첨참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폐지하는 일몰제 발효 예정(2020.7.1)


지자체별 해소실적에 따라 ‘05~’19년까지 매년 400억원(광특회계) 차등 지원


 


□  문 제 점


일몰제 발효(2020.7.1)에 따른 정부차원의 특단 대책 필요


- 기반시설 붕괴로 도시 난개발 우려, 일몰제 기한 연장시 대국민 저항 발생 우려


- 지자체 재원으로는 일몰제까지 사업집행 불가 (부산시 : 매년 1조 8천억 필요 추정)


○ 예산반영 없이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의 지방정부 이양으로 부담 가중


- 도시계획법 개정(2000.7.1) 이전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권 중앙정부의 권한


현재의 국비지원 및 지자체 재원만으로는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 재원에 미비한 실정임


- 정부에서는 추가 국비지원에 불가입장이나 국가 차원에서 해결 필요


 


□  건의사항


○ 국가책임 부담 강화


- 2000. 7. 1이전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예산 전액 국비 지원


- 광특회계(2005~2019까지 매년 400억원 지원) 예산 증액지원


⇒ 지자체 예산 확보액의 100% (국고 1/2 부담)


일몰제 발효대비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방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검토 필요


- T/F팀 구성․운영


- 특별법(일몰제 연장 방안) 제정 검토


- 매수대상 확대(지목 ‘대’ → 지목 ‘잡종지’ 등)


- 국비지원 방안 등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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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행양부 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전인재 연락처 2100-8193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1-07-13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2011-10-19 ○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합동회의(‘04.12)를 통해 ’06년~‘19년까지 총 5,600억원을 국고지원키로하고, 광특회계로 매년 400억원씩 지자체에 지원해오고 있음 ○ 그러나, 장기미집행 설치비용은 총 137조원 이상 추정되고 매수청구대상 토지금액도 총 9조원에 달하여, 매수청구권이나 시설집행을 통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음

[의안번호 24 - 1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 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 황

○ 장기미집행(10년이상) 도시계획 시설 현황

- 전국 : 993백만㎡, 추정사업비 : 137조원 ※ 시․도별 도시계획시설 미집행현황 : 별첨참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폐지하는 일몰제 발효 예정(2020.7.1)

지자체별 해소실적에 따라 ‘05~’19년까지 매년 400억원(광특회계) 차등 지원

 

□  문 제 점

일몰제 발효(2020.7.1)에 따른 정부차원의 특단 대책 필요

- 기반시설 붕괴로 도시 난개발 우려, 일몰제 기한 연장시 대국민 저항 발생 우려

- 지자체 재원으로는 일몰제까지 사업집행 불가 (부산시 : 매년 1조 8천억 필요 추정)

○ 예산반영 없이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의 지방정부 이양으로 부담 가중

- 도시계획법 개정(2000.7.1) 이전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권 중앙정부의 권한

현재의 국비지원 및 지자체 재원만으로는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 재원에 미비한 실정임

- 정부에서는 추가 국비지원에 불가입장이나 국가 차원에서 해결 필요

 

□  건의사항

○ 국가책임 부담 강화

- 2000. 7. 1이전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예산 전액 국비 지원

- 광특회계(2005~2019까지 매년 400억원 지원) 예산 증액지원

⇒ 지자체 예산 확보액의 100% (국고 1/2 부담)

일몰제 발효대비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방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검토 필요

- T/F팀 구성․운영

- 특별법(일몰제 연장 방안) 제정 검토

- 매수대상 확대(지목 ‘대’ → 지목 ‘잡종지’ 등)

- 국비지원 방안 등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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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국토행양부 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전인재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1-07-13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2011-10-19 ○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합동회의(‘04.12)를 통해 ’06년~‘19년까지 총 5,600억원을 국고지원키로하고, 광특회계로 매년 400억원씩 지자체에 지원해오고 있음 ○ 그러나, 장기미집행 설치비용은 총 137조원 이상 추정되고 매수청구대상 토지금액도 총 9조원에 달하여, 매수청구권이나 시설집행을 통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음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