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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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4 - 21
과제명 기초노령연금 전액 중앙정부 지원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기본현황 및 실태


o 선정기준 : 월 소득인정액 74만원(노인단독), 118.4만원(노인부부) 이하


o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에 따른 감액 지원


- 노인단독 : 20,000원~91,200원, 노인부부 : 40,000원~145,900원


※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은 상관 없음


o 비용부담


- 지자체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40%~90% 국고 차등지원


o 년도별 지원실적








































구분


노인


인구수


대상자수


수급


비율


예산액


(단위:천원)


지원기준액(단위:원)


2008년


215,860


134,125


62%


98,889,876


○ 노인단독 : 20,000 ~ 84,000


○ 노인부부 : 20,000 ~ 134,000


2009년


221,208


157,508


71%


151,907,987


○ 노인단독 : 20,000 ~ 88,000


○ 노인부부 : 20,000 ~ 140,800


2010년


225,683


164,124


72%


164,470,602


○ 노인단독 : 20,000 ~ 90,000


○ 노인부부 : 40,000 ~ 144,000


2011년


237,805


172,224


72%


170,588,918


○ 노인단독 : 20,000 ~ 91,200


○ 노인부부 : 40,000 ~ 145,900


※ 보조비율 = 70 : 18 : 12 (국비:시비:군․구비)


 


□  문 제 점


o 시민들의 연금액 상향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국가사무에 대하여 관련법령의 개정이나 위임 없이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증액할 수 없음


o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는 지속적인 연금 증액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 가중


 


□  건의사항


o 기초노령연금 지급사무는 국가사무이며, 기관위임사무임.


o 기초노령연금액 전액 국비 지원 건의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인천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보건복지부 부서 기초노령연금과
담당자 연락처 2023-8371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1-08-26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2011-10-19 ○ 기초노령연금은 관할 주민의 복리증진, 재원 부담의 공유 등을 고려할 때 지자체의 재원 공동부담이 일정부분 필요하기 때문에 전액국고보조는 바람직 하지 않음 - 현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구별 재정자주도를 반영하여 차등 보조중임 * 시군구별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40~90%까지 국고차등보조(전국 229개 시군구 중 90% 지원이 67개)

[의안번호 24 - 21 ]기초노령연금 전액 중앙정부 지원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기본현황 및 실태

o 선정기준 : 월 소득인정액 74만원(노인단독), 118.4만원(노인부부) 이하

o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에 따른 감액 지원

- 노인단독 : 20,000원~91,200원, 노인부부 : 40,000원~145,900원

※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은 상관 없음

o 비용부담

- 지자체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40%~90% 국고 차등지원

o 년도별 지원실적

구분

노인

인구수

대상자수

수급

비율

예산액

(단위:천원)

지원기준액(단위:원)

2008년

215,860

134,125

62%

98,889,876

○ 노인단독 : 20,000 ~ 84,000

○ 노인부부 : 20,000 ~ 134,000

2009년

221,208

157,508

71%

151,907,987

○ 노인단독 : 20,000 ~ 88,000

○ 노인부부 : 20,000 ~ 140,800

2010년

225,683

164,124

72%

164,470,602

○ 노인단독 : 20,000 ~ 90,000

○ 노인부부 : 40,000 ~ 144,000

2011년

237,805

172,224

72%

170,588,918

○ 노인단독 : 20,000 ~ 91,200

○ 노인부부 : 40,000 ~ 145,900

※ 보조비율 = 70 : 18 : 12 (국비:시비:군․구비)

 

□  문 제 점

o 시민들의 연금액 상향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국가사무에 대하여 관련법령의 개정이나 위임 없이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증액할 수 없음

o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는 지속적인 연금 증액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 가중

 

□  건의사항

o 기초노령연금 지급사무는 국가사무이며, 기관위임사무임.

o 기초노령연금액 전액 국비 지원 건의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인천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보건복지부 부서 기초노령연금과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1-08-26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2011-10-19 ○ 기초노령연금은 관할 주민의 복리증진, 재원 부담의 공유 등을 고려할 때 지자체의 재원 공동부담이 일정부분 필요하기 때문에 전액국고보조는 바람직 하지 않음 - 현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구별 재정자주도를 반영하여 차등 보조중임 * 시군구별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40~90%까지 국고차등보조(전국 229개 시군구 중 90% 지원이 67개)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