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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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4 - 22
과제명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국비지원 상향조정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기본현황 및 실태


o 고속철도역 등 교통결절점의 교통수단간 연계환승체계를 강화하고,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


- 지난해 국토해양부에서 공모과정을 거쳐 전국 8개 지역의 시범사업 선정


o 복합환승센터 개발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를 민간투자자 등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연계교통․환승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에 한해 최소 범위 내에서만 국비 지원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비 : 5,000억원(국비 432, 시비 328, 민자 4,240)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추진상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범 전면개정(’09.6) 및 동법 하위법령 정비(’10. 1)


◇ 국토해양부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10. 8. 11)


◇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전국 8개 지역 선정(’10. 12. 3)


* (’10) 동대구․울산․익산․송정역, (’11) 대곡․부전․동래․남춘천역


◇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공청회(’11. 6. 27)


 


□  문 제 점


o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한도를 총사업비의 10%이내로 한정(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제54조)


o 수도권과 달리 투자 여건이 열악한 지방의 경우 민자유치가 어려워 복합환승센터 건설 애로


 


□ 건 의


o 복합환승센터 개발에 따른 국비지원 한도를 현행 1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보조사업에 드는 비용범위 삭제 (시행령 제54조 개정)


o 국유철도시설 점용시 점용료 50%를 감면토록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국토해양부, 2009.6) 제8조 규정에 복합환승센터 환승시설 추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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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광주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회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도시광역교통과/철도운영과
담당자 연락처 2110-8663/2110-8844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1-08-26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2011-10-19 ○ (국비지원비율 상향) 민자를 유치하여 환승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할 때 수용곤란 - 사업추진과정에서 민자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해 국비 및 지방비 투입을 최소화할 필요 ※ 환승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기준(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제54조) ?총사업비의 10% 이내에서 국가기간센터는 70%, 광역센터는 50% 범위 ○ (점용료 감면) 철도역사와 국가에 귀속되는 환승시설에 대한 점용료 면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 - 다만, 환승지원시설(영리를 목적으로 분양?임대하여 민간이 운영)까지 점용료를 감면하는 것은 수용곤란

[의안번호 24 - 22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국비지원 상향조정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기본현황 및 실태

o 고속철도역 등 교통결절점의 교통수단간 연계환승체계를 강화하고,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

- 지난해 국토해양부에서 공모과정을 거쳐 전국 8개 지역의 시범사업 선정

o 복합환승센터 개발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를 민간투자자 등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연계교통․환승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에 한해 최소 범위 내에서만 국비 지원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비 : 5,000억원(국비 432, 시비 328, 민자 4,240)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추진상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범 전면개정(’09.6) 및 동법 하위법령 정비(’10. 1)

◇ 국토해양부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10. 8. 11)

◇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전국 8개 지역 선정(’10. 12. 3)

* (’10) 동대구․울산․익산․송정역, (’11) 대곡․부전․동래․남춘천역

◇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공청회(’11. 6. 27)

 

□  문 제 점

o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한도를 총사업비의 10%이내로 한정(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제54조)

o 수도권과 달리 투자 여건이 열악한 지방의 경우 민자유치가 어려워 복합환승센터 건설 애로

 

□ 건 의

o 복합환승센터 개발에 따른 국비지원 한도를 현행 1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보조사업에 드는 비용범위 삭제 (시행령 제54조 개정)

o 국유철도시설 점용시 점용료 50%를 감면토록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국토해양부, 2009.6) 제8조 규정에 복합환승센터 환승시설 추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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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광주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회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도시광역교통과/철도운영과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1-08-26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2011-10-19 ○ (국비지원비율 상향) 민자를 유치하여 환승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할 때 수용곤란 - 사업추진과정에서 민자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해 국비 및 지방비 투입을 최소화할 필요 ※ 환승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기준(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제54조) ?총사업비의 10% 이내에서 국가기간센터는 70%, 광역센터는 50% 범위 ○ (점용료 감면) 철도역사와 국가에 귀속되는 환승시설에 대한 점용료 면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 - 다만, 환승지원시설(영리를 목적으로 분양?임대하여 민간이 운영)까지 점용료를 감면하는 것은 수용곤란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