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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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8 - 03
과제명 관공사 주변 부당집회 및 시위 제재를 위한 집시법 개정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관공서 앞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실태


관공서 앞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하면서 확성기 등을 이용 하여 장송곡 및 노동가 등을 매일 반복·지속적으로 틀어 주변 시민, 상인 및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및 집회·시위 자유의 한계를 넘어 타인에게 혐오감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로 인한 업무방해 등의 부당행위 속출.


 


문제점


현행 법령상의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은 소리의 크기(dB)만을 규정할 뿐 소음의 반복·지속기간이나 방송의 내용 등에 대한 규정이 없음.


 


집회 및 시위자의 관공서를 방문하는 시민 및 내방객과 공무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혐오스럽고 위 적인 행위에 대해 제재 근거 규정이 없어 적절한 대응방안이 없음.


 


공익 추구 목적과 관련 없는 개인 및 각종 사회단체의 이익 요구만을 위한 관공서 괴롭히기식 집회 및 시위 급증.


 


 


건의사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개정


1.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8조 개정


현행 법률상의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 범주에 법률 개정을 통하여 관공서를 포함


 


<개정() ·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생략)


(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신고장소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위치한 장소이거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집회 및 시위로 공무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민의 안전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개정


현행 집시법 제14항에서 확성기, , ,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기준치 이하의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인근 지역, 시민들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집시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를 개정하여 소음 발생 지속에대한 시간 기준도 설정하여 확성기 등 사용 제한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인천광역시 부서 총무과
담당자 이정우 연락처 032-440-2505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경찰청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 김희경 연락처 02-3150-1192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5-12-03 □ 건의 개요 ○ 관공서 앞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하면서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장송곡 및 노동가 등을 매일 반복&&#358228;지속적으로 틀어 주변 시민, 상인 및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 빈번 ○ 현행 집시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를 개정하여 소음 발생 지속에 대한 시간 기준도 설정하여 확성기 등 사용 제한 □ 검토 의견 ○ 집회시위란 다수인이 공동의 의사를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표현하는 것이 본질적인 내용’으로, 이러한 표현을 위해서는 확성기나 플래카드 등의 사용이 불가피 - 판례(04도4467)도 어느정도의 소음은 집회시위를 위해 부득이한 것으로 보고 일반 국민들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집회의 자유란 민주사회의 의사소통을 위한 필수적인 기본권으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보장해주어야 하고, 수인한도를 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규제를 하는 것이 타당함 ○ 집회소음의 지속 시간을 설정할 경우, 집회 참가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확성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어, 집회 기본권의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음 ○ 주요 선진국에서도 집회소음 관련 우리나라와 같이 소음 크기에 대한 규제는 있지만 소음 지속시간에 대한 규제는 없음 따라서, 소음 지속시간에 대한 규제는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입법정책적인 판단에 의해 개선할 사항으로 판단됨

[의안번호 28 - 03 ]관공사 주변 부당집회 및 시위 제재를 위한 집시법 개정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관공서 앞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실태

관공서 앞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하면서 확성기 등을 이용 하여 장송곡 및 노동가 등을 매일 반복·지속적으로 틀어 주변 시민, 상인 및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및 집회·시위 자유의 한계를 넘어 타인에게 혐오감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로 인한 업무방해 등의 부당행위 속출.

 

문제점

현행 법령상의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은 소리의 크기(dB)만을 규정할 뿐 소음의 반복·지속기간이나 방송의 내용 등에 대한 규정이 없음.

 

집회 및 시위자의 관공서를 방문하는 시민 및 내방객과 공무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혐오스럽고 위 적인 행위에 대해 제재 근거 규정이 없어 적절한 대응방안이 없음.

 

공익 추구 목적과 관련 없는 개인 및 각종 사회단체의 이익 요구만을 위한 관공서 괴롭히기식 집회 및 시위 급증.

 

 

건의사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개정

1.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8조 개정

현행 법률상의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 범주에 법률 개정을 통하여 관공서를 포함

 

<개정() ·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생략)

(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신고장소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위치한 장소이거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집회 및 시위로 공무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민의 안전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개정

현행 집시법 제14항에서 확성기, , ,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기준치 이하의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인근 지역, 시민들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집시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를 개정하여 소음 발생 지속에대한 시간 기준도 설정하여 확성기 등 사용 제한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인천광역시 부서 총무과
담당자 이정우 연락처 032-440-2505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경찰청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 김희경 연락처 032-440-2505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5-12-03 □ 건의 개요 ○ 관공서 앞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하면서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장송곡 및 노동가 등을 매일 반복&&#358228;지속적으로 틀어 주변 시민, 상인 및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 빈번 ○ 현행 집시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를 개정하여 소음 발생 지속에 대한 시간 기준도 설정하여 확성기 등 사용 제한 □ 검토 의견 ○ 집회시위란 다수인이 공동의 의사를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표현하는 것이 본질적인 내용’으로, 이러한 표현을 위해서는 확성기나 플래카드 등의 사용이 불가피 - 판례(04도4467)도 어느정도의 소음은 집회시위를 위해 부득이한 것으로 보고 일반 국민들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집회의 자유란 민주사회의 의사소통을 위한 필수적인 기본권으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보장해주어야 하고, 수인한도를 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규제를 하는 것이 타당함 ○ 집회소음의 지속 시간을 설정할 경우, 집회 참가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확성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어, 집회 기본권의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음 ○ 주요 선진국에서도 집회소음 관련 우리나라와 같이 소음 크기에 대한 규제는 있지만 소음 지속시간에 대한 규제는 없음 따라서, 소음 지속시간에 대한 규제는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입법정책적인 판단에 의해 개선할 사항으로 판단됨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