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5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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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여권발급 대행기관 추가지정과 국고보조액 상향 조정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전국 여권발급 기관 : 32개소(서울 10, 지방 22) 의 최소경비지원에 따라 당해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 발생
○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권발급량 급증지역의 여권발급 대행기관 추가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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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여권법 제15조 제5항(권한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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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부서 | 세제과 시민봉사과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 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외교통상부 | 부서 | 여권과 |
담당자 | 박희윤 | 연락처 | 02-2100-7595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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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 |
2006-10-10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 내용 (외교통상부) / 검토중 | |
2006-11-27 | ㅇ 회신 내용 (외교통상부 여권과) / 수용 - 여권발급 대행기관 신설(서울 9개소, 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소) ※ 예산확보 감안하여 2007년 추가 신설 검토 - 여권 수수료 일정부분 대행기관이 직접 사용토록 여권법 개정 추진 중 - 국고보조금 교부 시기 조정 : 11월 → 8월 또는 9월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1078호) | |
2007-01-08 | ㅇ 대정부 건의과제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금년 12개 시군구 여권발급 개시 및 ‘08년 전자여권발급제도 전국 확대 예정을 기 공지(11.27, 외교통상부)한 바 있어, 핵심부분이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외교통상부가 국고보조금 증액을 위하여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의 지속 업무협의 및 여권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고, 국고보조금 교부시기 조정으로 최대한 조기지원할 것을 기 약속한 상태로, 이와 관련된 재건의 등 지속과제 추진코자 함 ⇒ 과제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2007-07-26 | ㅇ 중앙부처 업무협의(전화통화, 박회윤 행정계장) - 대행기관 추가 지정 · 32개소 → 43개소(서울 18, 지방 25) - 국고보조금 교부시기 조정 · 4, 11월 → 분기별(년 4회) - 수수료 직접사용 비율 상향조정 · ´08년 시행하는 전자여권발급체계와 연계하여 관계법령 검토 중 |
▣ 현황 및 문제점
○ 전국 여권발급 기관 : 32개소(서울 10, 지방 22)
○ 연간 여권발급 건수
- '03년 236만명, '04년 274만명, '5년 311만명, '06년 상반기 212만명
○ '06년 국고보조금(가내시액) : 151억원
※ 연초에 총교부결정액의 가내시액만 시달후 11월경 정산 및 추가배정 상태
○ 최근 여권발급 건수가 폭증하는 반면, 여권발급 대행기관 수의 절대적 부족과 국고보조금
의 최소경비지원에 따라 당해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 발생
○ 국고보조금의 교부시기가 늦어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차질초래
○ 여권발급 담당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만연
▣ 건의 내용
○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권발급량 급증지역의 여권발급 대행기관 추가지정
○ 인건비 등 기본경비와 대행수수료 명목의 국고 추가지원(여권발급수입수수료의 30% 정도)
○ 국고보조금 교부시기를 지자체 예산편성 시기로 조정(11월 → 8월경)
시/도 |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부서 | 세제과 시민봉사과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 연구위원 |
시/도 | 외교통상부 | 부서 | 여권과 |
담당자 | 박희윤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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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
`2006-10-10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 내용 (외교통상부) / 검토중 |
`2006-11-27 | ㅇ 회신 내용 (외교통상부 여권과) / 수용 - 여권발급 대행기관 신설(서울 9개소, 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소) ※ 예산확보 감안하여 2007년 추가 신설 검토 - 여권 수수료 일정부분 대행기관이 직접 사용토록 여권법 개정 추진 중 - 국고보조금 교부 시기 조정 : 11월 → 8월 또는 9월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1078호) |
`2007-01-08 | ㅇ 대정부 건의과제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금년 12개 시군구 여권발급 개시 및 ‘08년 전자여권발급제도 전국 확대 예정을 기 공지(11.27, 외교통상부)한 바 있어, 핵심부분이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외교통상부가 국고보조금 증액을 위하여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의 지속 업무협의 및 여권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고, 국고보조금 교부시기 조정으로 최대한 조기지원할 것을 기 약속한 상태로, 이와 관련된 재건의 등 지속과제 추진코자 함 ⇒ 과제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2007-07-26 | ㅇ 중앙부처 업무협의(전화통화, 박회윤 행정계장) - 대행기관 추가 지정 · 32개소 → 43개소(서울 18, 지방 25) - 국고보조금 교부시기 조정 · 4, 11월 → 분기별(년 4회) - 수수료 직접사용 비율 상향조정 · ´08년 시행하는 전자여권발급체계와 연계하여 관계법령 검토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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