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8 - 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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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한국전쟁 민간희생자 유해발굴 및 위령시설 건립 [일부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민간인 집단희생자 유해발굴 추진 현황 ○ 전국 유해매장 추정지 용역조사 결과(‘06년)
※ 168개소 중 유해발굴 가능지역 66개소(전체의 약40%) - 경남(12), 충북(11), 전남(11), 경기(9), 경북(6), 충남(4), 전북(4), 부산(3), 인천(2), 강원?대구?대전?광주 각 1 ○ 유해 발굴 가능지역 표지판(64개소) 설치(‘08~’10년) ○ 사건조사와의 연관성, 및 유해발굴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발굴 대상지 39개소 선정 및 14개소 발굴(‘07~’10년)
*제주(제주공항), 전남(순천 구랑실재)는 4.3위원회 및 도로공사에서 발굴 **경북 경산 코발트광산(07~09), 충북 청원 분터골(07~08) 연속 발굴 ?? 유해 1,617구, 유품 5,600점 발굴
□문제점 ○ 산성도 토양의 경우 오랜 세월 유해보존이 어려우며, 빗물 침수 등 유실 우려(조속한 실태조사 및 추가 유해발굴 필요) → 희생자 및 유족의 해원 기회를 위한 국가차원의 적극적 의지 미흡 ○ 기존 발굴유해 및 추가 발굴시 항구적인 유해 안장 대책 미흡 - ‘07~’09발굴된 1,617구의 유해는 충북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관‘에 임시 안치(’15. 12월까지 계약) ※ 진주시 용산리 용산고개 발굴 유해 35구(‘14. 3월,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 : 발굴현장 인근 컨테이너에 안치 ○ 국가의 유해발굴 중단으로 유가족의 지자체 차원 발굴 지원 요구 → 위원회 정책 권고사항 중 유해 발굴과 안장은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하여 장기적인 정부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권고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 ‘09 .10월)
□ 건의사항 ○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지속 추진 -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해를 인도적 차원에서 지속 발굴 - ‘06년 선정된 우선 발굴대상지(전국 39개소) 중 미발굴 25개소에 대한 우선 발굴 추진
○ 조속한 민간인 희생자 위령(안장)시설 건립 - 유해발굴과 함께 희생자 안장 및 위령시설(추모관, 전시관 등)을 전국 단위 또는 지역별(경기?중부?남부권 등) 건립 - 국가차원의 합동 추모일 지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개정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종료(‘10. 12. 31) - 추가적인 진실규명 등 위원회 활동 재개를 위한 기본법 개정 필요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관련 의원발의 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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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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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북도 | 부서 | 자치행정과 | |||||||||||||||||||||||||||||||||||||||||||||||||||||||||||||||||||||||||||||||||||
담당자 | 김민회 | 연락처 | 043-220-2633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자치부 | 부서 | 진실화해지원과 | |||||||||||||||||||||||||||||||||||||||||||||||||||||||||||||||||||||||||||||||||||
담당자 | 채용병 사무관 | 연락처 | 02-2100-2369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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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3 | □ 건의 개요 ○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지속 추진 - ‘06년 선정된 발굴대상지(39개소) 중 미발굴 26개소 발굴 추진 ○ 조속한 민간인 희생자 위령(안장)시설 건립 - 위령시설 전국 단위 또는 지역별 건립 등 ○ 위원회 활동 재개를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개정 □ 검토 의견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 건립은 전국단위 차원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금년도 유족회 대표자 선정 및 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임 ○ 다만,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등은 보관 및 안장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우선 위령시설 조성으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발굴한 유해를 안장한 이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됨 ○ 위원회 활동 재개는 관련법 개정이 우선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국회의 입법 여부에 따라 추진하겠음 □ 추진 계획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 건립 추진 - 유족회 대표자 선정 및 자문 위원회 구성(’15년~) - 자치단체 공모(유치 협조)를 통한 위령시설 조성 부지 결정(’16년~) |
□민간인 집단희생자 유해발굴 추진 현황
○ 전국 유해매장 추정지 용역조사 결과(‘06년)
계 |
발굴가능지역 |
발굴 불가능지역 |
|||||||
소계 |
발굴 가능 |
다소가능 |
소계 |
측정 불가 |
유실 훼손 |
유해 수습 |
접근 불가 |
발굴 완료 |
|
168 |
66 |
40 |
26 |
102 |
36 |
43 |
15 |
5 |
3 |
※ 168개소 중 유해발굴 가능지역 66개소(전체의 약40%)
- 경남(12), 충북(11), 전남(11), 경기(9), 경북(6), 충남(4), 전북(4), 부산(3),
인천(2), 강원?대구?대전?광주 각 1
○ 유해 발굴 가능지역 표지판(64개소) 설치(‘08~’10년)
○ 사건조사와의 연관성, 및 유해발굴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발굴 대상지 39개소 선정 및 14개소 발굴(‘07~’10년)
지역 |
계 |
경기 |
인천 |
강원 |
충북 |
충남 |
경북 |
경남 |
전북 |
전남 |
제주 |
우선발굴 대 상 지 |
39 |
5 |
1 |
1 |
7 |
7 |
4 |
5 |
1 |
7 |
1 |
유해 발굴 |
14 |
- |
- |
- |
2 |
3 |
1 |
2 |
- |
5 |
1 |
미발굴 |
25 |
5 |
1 |
1 |
5 |
4 |
3 |
3 |
1 |
2 |
- |
*제주(제주공항), 전남(순천 구랑실재)는 4.3위원회 및 도로공사에서 발굴
**경북 경산 코발트광산(07~09), 충북 청원 분터골(07~08) 연속 발굴
?? 유해 1,617구, 유품 5,600점 발굴
≪민간차원 유해 발굴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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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 상왕동(‘09년 위원회의 발굴 중단으로 방치된 1개 구덩이) - 도비 일부 지원으로 ‘13. 10월, 유해 79구 발굴 ?경남 진주 용산리(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 - ‘14. 3월, 유해 35구 발굴 |
□문제점
○ 산성도 토양의 경우 오랜 세월 유해보존이 어려우며, 빗물
침수 등 유실 우려(조속한 실태조사 및 추가 유해발굴 필요)
→ 희생자 및 유족의 해원 기회를 위한 국가차원의 적극적 의지 미흡
○ 기존 발굴유해 및 추가 발굴시 항구적인 유해 안장 대책 미흡
- ‘07~’09발굴된 1,617구의 유해는 충북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관‘에 임시 안치(’15. 12월까지 계약)
※ 진주시 용산리 용산고개 발굴 유해 35구(‘14. 3월,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 : 발굴현장 인근 컨테이너에 안치
○ 국가의 유해발굴 중단으로 유가족의 지자체 차원 발굴 지원 요구
→ 위원회 정책 권고사항 중 유해 발굴과 안장은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하여 장기적인 정부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권고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 ‘09 .10월)
□ 건의사항
○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지속 추진
-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해를 인도적 차원에서 지속 발굴
- ‘06년 선정된 우선 발굴대상지(전국 39개소) 중 미발굴 25개소에
대한 우선 발굴 추진
○ 조속한 민간인 희생자 위령(안장)시설 건립
- 유해발굴과 함께 희생자 안장 및 위령시설(추모관, 전시관 등)을
전국 단위 또는 지역별(경기?중부?남부권 등) 건립
- 국가차원의 합동 추모일 지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개정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종료(‘10. 12. 31)
- 추가적인 진실규명 등 위원회 활동 재개를 위한 기본법 개정 필요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관련 의원발의 6건)
시/도 | 충청북도 | 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김민회 | 연락처 | 043-220-2633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행정자치부 | 부서 | 진실화해지원과 |
담당자 | 채용병 사무관 | 연락처 | 043-220-2633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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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3 | □ 건의 개요 ○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지속 추진 - ‘06년 선정된 발굴대상지(39개소) 중 미발굴 26개소 발굴 추진 ○ 조속한 민간인 희생자 위령(안장)시설 건립 - 위령시설 전국 단위 또는 지역별 건립 등 ○ 위원회 활동 재개를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개정 □ 검토 의견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 건립은 전국단위 차원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금년도 유족회 대표자 선정 및 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임 ○ 다만,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등은 보관 및 안장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우선 위령시설 조성으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발굴한 유해를 안장한 이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됨 ○ 위원회 활동 재개는 관련법 개정이 우선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국회의 입법 여부에 따라 추진하겠음 □ 추진 계획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 건립 추진 - 유족회 대표자 선정 및 자문 위원회 구성(’15년~) - 자치단체 공모(유치 협조)를 통한 위령시설 조성 부지 결정(’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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