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8 - 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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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 황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은 「민법에 따른 공익재단, 상법에 따른 회사법인, 개별법령에 따른 준금융기관 등」 다양한 형태와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출자 구조도 「국가+지방, 지방+민간, 국가+지방+민간 등」 다양 ○ 이중, 일부법인(예:킨텍스 등)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경쟁을 해야 하는 관계로 계약사무 등에 있어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거나, 지분구조상 임원의 공개모집이 불합리하거나, 지자체 일방의 지도감독이 어려운 상황 □ 문 제 점 ○ 지자체가「지출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특수성 및 다양성에 대한 대응 어려움 - 상법상 회사의 경우 각종 관리규정* 특히 “지자체 계약법” 준용 곤란(전시회 재하청, 전시회 관련 물품 구매 등), 정부 또는 민간과 공동 출자한 기관의 임원 공모 곤란(출자기관의 권리 인정 필요) * 계약업무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 임원의 공개모집, 지자체 예산편성지침 준수, 기구 및 정원의 변동사항 지자체와 협의 등
○ 공동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일방의 지도·감독 방식에 대한 거부감 야기 - 공동 출자·출연한 일부 국가부처의 경우 지출법에 따른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반대, 국가공공기관 지정 요구 * 국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지자체는 「행정사무감사, 추가적인 출자·출연 및 재정지원, 자체 감사 등을 실시하는 못하는 문제」 발생 □ 법률 개정 건의내용 ①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을 법인의 성격 및 목적에 따라 구분지정하고, 법률 차등 적용 할 수 있도록 지출법 개정 ?? (가칭) 공익형 출자·출연기관, 시장형 출자·출연기관 ?? 「시장형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는 계약사무, 예산, 임원채용 등의 자율성 인정 * 예) 지출법 제2조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한 특례조항 준용하되, 필요할 경우 행자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예) 공익형 및 시장형의 기준은 “행자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 ② 공동 출자·출연한 기관의 지도·감독권(협의권) 인정 규정 신설 ?? 국가 또는 민간이 공동 출자·출연한 기관의 경우 「규정개정, 임원해임, 예산시정요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主공동 출자·출연 기관과 협의 □ 시도지사협의회 건의사항 ○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법 개정 건의 ⇒ 행자부, 국회, 청와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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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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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기도 | 부서 |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 ||
담당자 | 유태일 | 연락처 | 031-8008-2459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자치부 | 부서 | 지방재정세제실 재정관리과 | ||
담당자 | 허필영 | 연락처 | 02-2100-4015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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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3 | □ 건의개요 ○ 다양한 형태와 성격을 가진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획일적인「지방출자출연법」적용으로는 기관의 특수성 및 다양성에 대응하기 어려움 - 상법상 회사의 경우 각종 관리&񗝔감독 규정* 준수 곤란 * 계약업무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 임원의 공개모집, 지자체 예산편성지침 준수, 기구 및 정원의 변동사항 지자체와 협의 등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을 법인의 성격에 따라 공익형 출자·출연기관, 시장형 출자·출연기관으로 구분하여 상이한 규제 수준 적용 - 시장형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는 계약사무, 예산, 임원채용 등의 자율성 인정 ○ 국가나 민간이 공동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한 지자체 일방의 지도&񗝔감독방식이 공동출자 기관과의 갈등 요인 - 공동 출자한 일부 정부 부처가 국가공공기관 지정 요구 ⇒ 임원해임, 예산시정요구, 규정 개정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공동 출자한 기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지방출자&񗝔출연법 개정 □ 검토의견 ○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시장형 기관과 공익형 기관을 나눠서 관리할 필요성 없음 - 출자기관의 경우 자율성을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50% 미만인 경우 일부 규정*을 적용 배제 * 임원의 임명, 기관장의 성과계약, 직원채용, 임직원의 보수, 계약 관련 규정 등 - 다만, 지자체 지분이 50% 이상인 출자기관은 지방공사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보다 강화된 규정 적용 ※ ’15. 2. 감사원 감사결과 : 지자체 지분 50% 출자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 추진 ○ 공동 출자&񗝔출연한 경우 공동 출자기관의 감독권을 인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출자·출연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개정의 필요성 낮음 - 출자·출연기관별 성격이 상이하므로 공동출자기관 間 감독 권한 배분 방식은 특별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 향후 필요하다면 주무부처,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법령개정 여부를 검토하겠음 |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제정 시행(‘14.9.25/행자부)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적용 상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코자 법률 개정 건의 |
□ 현 황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은 「민법에 따른 공익재단, 상법에 따른 회사법인, 개별법령에 따른 준금융기관 등」 다양한 형태와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출자 구조도 「국가+지방, 지방+민간, 국가+지방+민간 등」 다양
○ 이중, 일부법인(예:킨텍스 등)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경쟁을 해야 하는 관계로 계약사무 등에 있어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거나, 지분구조상 임원의 공개모집이 불합리하거나, 지자체 일방의 지도감독이 어려운 상황
□ 문 제 점
○ 지자체가「지출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특수성 및 다양성에 대한 대응 어려움
- 상법상 회사의 경우 각종 관리규정* 특히 “지자체 계약법” 준용 곤란(전시회 재하청, 전시회 관련 물품 구매 등), 정부 또는 민간과 공동 출자한 기관의 임원 공모 곤란(출자기관의 권리 인정 필요)
* 계약업무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 임원의 공개모집, 지자체 예산편성지침 준수, 기구 및 정원의 변동사항 지자체와 협의 등
국가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기재부 관리)」은 공공기관을 기관 성격에 따라「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하고, 자율성이 필요한 기관은「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자율성 인정 |
○ 공동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일방의 지도·감독 방식에 대한 거부감 야기
- 공동 출자·출연한 일부 국가부처의 경우 지출법에 따른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반대, 국가공공기관 지정 요구
* 국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지자체는 「행정사무감사, 추가적인 출자·출연 및 재정지원, 자체 감사 등을 실시하는 못하는 문제」 발생
□ 법률 개정 건의내용
①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을 법인의 성격 및 목적에 따라 구분지정하고, 법률 차등 적용 할 수 있도록 지출법 개정
?? (가칭) 공익형 출자·출연기관, 시장형 출자·출연기관
?? 「시장형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는 계약사무, 예산, 임원채용 등의 자율성 인정
* 예) 지출법 제2조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한 특례조항 준용하되, 필요할 경우 행자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예) 공익형 및 시장형의 기준은 “행자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
② 공동 출자·출연한 기관의 지도·감독권(협의권) 인정 규정 신설
?? 국가 또는 민간이 공동 출자·출연한 기관의 경우 「규정개정, 임원해임, 예산시정요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主공동 출자·출연 기관과 협의
□ 시도지사협의회 건의사항
○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법 개정 건의
⇒ 행자부, 국회, 청와대 등
시/도 | 경기도 | 부서 |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
담당자 | 유태일 | 연락처 | 031-8008-2459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행정자치부 | 부서 | 지방재정세제실 재정관리과 |
담당자 | 허필영 | 연락처 | 031-8008-2459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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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3 | □ 건의개요 ○ 다양한 형태와 성격을 가진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획일적인「지방출자출연법」적용으로는 기관의 특수성 및 다양성에 대응하기 어려움 - 상법상 회사의 경우 각종 관리&񗝔감독 규정* 준수 곤란 * 계약업무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 임원의 공개모집, 지자체 예산편성지침 준수, 기구 및 정원의 변동사항 지자체와 협의 등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을 법인의 성격에 따라 공익형 출자·출연기관, 시장형 출자·출연기관으로 구분하여 상이한 규제 수준 적용 - 시장형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는 계약사무, 예산, 임원채용 등의 자율성 인정 ○ 국가나 민간이 공동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한 지자체 일방의 지도&񗝔감독방식이 공동출자 기관과의 갈등 요인 - 공동 출자한 일부 정부 부처가 국가공공기관 지정 요구 ⇒ 임원해임, 예산시정요구, 규정 개정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공동 출자한 기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지방출자&񗝔출연법 개정 □ 검토의견 ○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시장형 기관과 공익형 기관을 나눠서 관리할 필요성 없음 - 출자기관의 경우 자율성을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50% 미만인 경우 일부 규정*을 적용 배제 * 임원의 임명, 기관장의 성과계약, 직원채용, 임직원의 보수, 계약 관련 규정 등 - 다만, 지자체 지분이 50% 이상인 출자기관은 지방공사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보다 강화된 규정 적용 ※ ’15. 2. 감사원 감사결과 : 지자체 지분 50% 출자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 추진 ○ 공동 출자&񗝔출연한 경우 공동 출자기관의 감독권을 인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출자·출연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개정의 필요성 낮음 - 출자·출연기관별 성격이 상이하므로 공동출자기관 間 감독 권한 배분 방식은 특별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 향후 필요하다면 주무부처,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법령개정 여부를 검토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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