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8 - 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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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소방안전교부세 운용방안 정책 건의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개 요 ? ‘14년 담배세제 개편 과정 개별소비세 20%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 화재원인인 담배에 대한 원인자부담원칙 적용, ‘17년 3,141억원 편성 ? 부처간 소방안전교부세 운용 방안 논의 중 - 1안) 소방안전분야 목적 교부세, 소방안전분야 지자체 자율편성 - 2안) 특정목적 포괄재원(분권교부세), 중앙부처 정책사업 위주 편성
□ 운용방안 문제점 ? 소방안전분야 재정확충을 위해 소방안전세가 도입될 경우 지역간 ?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정부 논의 중인 2안은 수용불가 - 특정목적 포괄재원 방식은 지특회계 또는 분권교부세 방식으로 부적절 - 특히, 현재 지원되고 있는 안전분야 재원을 소방안전교부세로 대체하므로 지방재정 확충효과 상쇄, 국회의 입법결정 취지 훼손 □ 정책건의 ? 소방안전교부세 운용방안 논의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참여보장 - 사후적 의견 수렴이 아니라 사전 협의과정에서의 참여 필요 ? 소방안전분야 지방자율성 보장 위한 목적성 교부세(제1안)로 운용 -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의 소방안전분야 예산편성 자율성 보장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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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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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부서 | 정책연구실 | |||||||||||||||||||||||||||||||||||
담당자 | 김홍환 | 연락처 | 02-2170-6051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
중앙부처 | 시/도 | 국민안전처 | 부서 | 안전사업조정과 | |||||||||||||||||||||||||||||||||||
담당자 | 김재운 소방령 | 연락처 | 02-2100-0448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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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3 | □ 건의개요 &&� 소방안전교부세 운용방안 논의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참여보장 - 사후적 의견 수렴이 아니라 사전 협의과정에서의 참여 필요 &&� 소방안전분야 지방자율성 보장 위한 목적성 교부세(제1안)로 운용 -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의 소방안전분야 예산편성 자율성 보장 □ 검토의견 &&� 목적성 교부세(1안)으로 기 결정&&�운영 중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6.22),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7.3) &&�교부기준에 투자소요, 노력도, 재정여건 반영 &&�소방 및 안전분야 대상사업(국고보조금 사업 제외)에 한정사용 * 기 시행중 |
□ 개 요
? ‘14년 담배세제 개편 과정 개별소비세 20%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 화재원인인 담배에 대한 원인자부담원칙 적용, ‘17년 3,141억원 편성
? 부처간 소방안전교부세 운용 방안 논의 중
- 1안) 소방안전분야 목적 교부세, 소방안전분야 지자체 자율편성
- 2안) 특정목적 포괄재원(분권교부세), 중앙부처 정책사업 위주 편성
구분 |
제1안 |
제2안 |
성격 |
목적성 교부세 |
특정목적 포괄재원 |
목적 |
지방의 소방?안전시설 확충 |
국가적 차원 안전인프라 구축 |
교부 |
산식에 따라 지자체 교부 * 투자소요, 노력도, 재정여건 반영 |
중앙부처 편성사업(정책사업) 경상사업으로 구분하여 교부 |
□ 운용방안 문제점
? 소방안전분야 재정확충을 위해 소방안전세가 도입될 경우 지역간
재정격차가 확대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부세 방식으로 도입
?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정부 논의 중인 2안은 수용불가
- 특정목적 포괄재원 방식은 지특회계 또는 분권교부세 방식으로 부적절
- 특히, 현재 지원되고 있는 안전분야 재원을 소방안전교부세로 대체하므로 지방재정 확충효과 상쇄, 국회의 입법결정 취지 훼손
□ 정책건의
? 소방안전교부세 운용방안 논의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참여보장
- 사후적 의견 수렴이 아니라 사전 협의과정에서의 참여 필요
? 소방안전분야 지방자율성 보장 위한 목적성 교부세(제1안)로 운용
-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의 소방안전분야 예산편성 자율성 보장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제출 시?도 |
시?도 :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부서 : |
정책연구실 |
담당자 : |
김 홍 환 |
(☎ 02-2170-6051) | ||
중앙부처 |
부처명 : |
안전행정부 |
부서 : |
지방세정책과 |
담당자 : |
|
☎ | ||
관계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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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부서 | 정책연구실 |
담당자 | 김홍환 | 연락처 | 02-2170-6051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국민안전처 | 부서 | 안전사업조정과 |
담당자 | 김재운 소방령 | 연락처 | 02-2170-6051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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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3 | □ 건의개요 &&� 소방안전교부세 운용방안 논의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참여보장 - 사후적 의견 수렴이 아니라 사전 협의과정에서의 참여 필요 &&� 소방안전분야 지방자율성 보장 위한 목적성 교부세(제1안)로 운용 -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의 소방안전분야 예산편성 자율성 보장 □ 검토의견 &&� 목적성 교부세(1안)으로 기 결정&&�운영 중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6.22),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7.3) &&�교부기준에 투자소요, 노력도, 재정여건 반영 &&�소방 및 안전분야 대상사업(국고보조금 사업 제외)에 한정사용 * 기 시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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