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8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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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산세 제도 개선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2009년 도입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조정되지 않아, 부동산별 시가 대비 과표 현실화율은 50%미만* 수준에 불과 * 주택 60%, 토지‧건축물 70% cf) 종합부동산세는 80% ** (공동주택) 72%×60% = 43.2%, (토지) 63.3%×70%=44.3%, (건물) 68%×70%=47.6%
- 이로 인해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부동산 가격의 재산세 반영이 저조하고
❍ 영유아 보육비 및 기초연금 등 매년 신규 재정부담 증가로 인해 지방재정의 어려움도 가중되는 상황
□ 개선방안 ❍ 재산세 과세표준 현실화율을 50% 수준으로 높여 재정을 확충하도록 부동산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 (현행) 주택 60%, 토지, 건축물 70% → (개선) 주택 70%, 토지, 건축물 75% ※ 재산세 인상 효과 : 약 9,100억원(주택 2,700억, 토지 4,500억, 건축물 1,900억)
❍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 따른 일시적 세부담 급증을 완화하기 위해 인상율을 3년에 걸쳐 점진적 추진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개정
□ 논의사항 ❍ 재산세 현실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건의 - (개정안) 주택 : 60%→64%→67%→70%, 토지․건축물 : 72%→7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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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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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부서 | 연구위원 |
담당자 | 김홍환 | 연락처 | 02-2170-2853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자치부 | 부서 | 지방세운영과 |
담당자 | 김우철 사무관 | 연락처 | 02-2100-3618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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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2 | □ 건의개요 ○ 재산세 과세표준 현실화율을 50% 수준으로 높여 재정을 확충하도록 부동산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 (현행) 주택 60%, 토지, 건축물 70% → (개선) 주택 70%, 토지, 건축물 75% ※ 재산세 인상 효과 : 약 9,100억원(주택 2,700억, 토지 4,500억, 건축물 1,900억) ○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 따른 일시적 세부담 급증을 완화하기 위해 인상율을 3년에 걸쳐 점진적 추진하도록「지방세법 시행령」개정 □ 검토의견 ○ 재산세 공평과세와 지방재정 확충 측면에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필요성은 공감 ○ 다만, 조정에 따른 납세자 세부담 급증, 경제 여건 등을 감안, 적정 조정비율을 도출한 후, 점진적 인상 추진 □ 추진계획 추 진 과 제 추 진 실 적(예정)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방안 마련(‘15년 상반기)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15년 하반기) |
□ 현황 및 문제점
❍ 2009년 도입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조정되지 않아, 부동산별 시가 대비 과표 현실화율은 50%미만* 수준에 불과
* 주택 60%, 토지‧건축물 70% cf) 종합부동산세는 80%
** (공동주택) 72%×60% = 43.2%, (토지) 63.3%×70%=44.3%, (건물) 68%×70%=47.6%
- 이로 인해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부동산 가격의 재산세 반영이 저조하고
선박 등 타 재산세 과세 물건과도 불형평 발생
❍ 영유아 보육비 및 기초연금 등 매년 신규 재정부담 증가로 인해 지방재정의 어려움도 가중되는 상황
□ 개선방안
❍ 재산세 과세표준 현실화율을 50% 수준으로 높여 재정을 확충하도록 부동산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 (현행) 주택 60%, 토지, 건축물 70% → (개선) 주택 70%, 토지, 건축물 75%
※ 재산세 인상 효과 : 약 9,100억원(주택 2,700억, 토지 4,500억, 건축물 1,900억)
❍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 따른 일시적 세부담 급증을 완화하기 위해 인상율을 3년에 걸쳐 점진적 추진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개정
□ 논의사항
❍ 재산세 현실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건의
- (개정안) 주택 : 60%→64%→67%→70%, 토지․건축물 : 72%→74%→75%
시/도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부서 | 연구위원 |
담당자 | 김홍환 | 연락처 | 02-2170-2853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행정자치부 | 부서 | 지방세운영과 |
담당자 | 김우철 사무관 | 연락처 | 02-2170-2853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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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2 | □ 건의개요 ○ 재산세 과세표준 현실화율을 50% 수준으로 높여 재정을 확충하도록 부동산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 (현행) 주택 60%, 토지, 건축물 70% → (개선) 주택 70%, 토지, 건축물 75% ※ 재산세 인상 효과 : 약 9,100억원(주택 2,700억, 토지 4,500억, 건축물 1,900억) ○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 따른 일시적 세부담 급증을 완화하기 위해 인상율을 3년에 걸쳐 점진적 추진하도록「지방세법 시행령」개정 □ 검토의견 ○ 재산세 공평과세와 지방재정 확충 측면에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필요성은 공감 ○ 다만, 조정에 따른 납세자 세부담 급증, 경제 여건 등을 감안, 적정 조정비율을 도출한 후, 점진적 인상 추진 □ 추진계획 추 진 과 제 추 진 실 적(예정)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방안 마련(‘15년 상반기)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15년 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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