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3 - 09 | |||
---|---|---|---|---|
과제명 |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국비지원 상향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1. 영유아 보육료 - 지원대상 :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중 보육시설 이용 만5세이하 미취학 영유아 - 지원단가 : 0세 383, 1세 337, 2세 278, 3세 191, 4세이상 172천원/월 - 지원아동 : 45,796명(대구시 아동 124,359명의 37%, 시설이용 59,561명의 77%) 2. 양육수당 -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최저생계비 120%) 가구 만24개월 미만아동 - 지원단가 ; 100천원 /월 3. 예산액 및 재정부담률 - '10년 예산액 : 181,447백만원(국비109,379, 지방비 72,068) - '11년 추계예산 : 225,404백만원(국비 135,242, 지방비 90,162) - 부담률 :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단, 달성군은 시군 각 25%) 4.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지원대상자가 확대로 지방비 부담 증가로 재정 약화
[건의사항] 1. 국비부담율 인상(60 -> 90%) 또는 전액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른 '11년 추가부담액(18,094백만원) 전액 국비 지원 요망 |
|||
관련법령 |
null
|
|||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대구광역시 | 부서 | 저출산고령사회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보건복지부 | 부서 | 보육사업기획과 |
담당자 | 진상인 | 연락처 | 2023-8937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
2010-10-07 | 1. 과제건의(분권지원부-696) | |
2010-11-22 | 1.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961) 2. 검토결과(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장기검토 - 저출산위기 극복을 위해 영유아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확대는 필수적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부담이 필요 - 보육료는 지자체별 사회보장비지수와 재정자주도를 고려하여 차등보조하고 있으며 향후 지방재정교부금 증액, 국고보조율 인상 등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방비 부담완화에 노력 | |
2010-11-23 |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4961) | |
2011-11-07 | ○ 국고보조율 인상은 기재부와 협의(보조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되어야 하나 한정된 국가예산을 운용하는 바 협조가 어려운 실정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2-2023-8937 조형주) ⇒ 과제 지속 관리 |
[현황 및 문제점]
1. 영유아 보육료
- 지원대상 :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중 보육시설 이용 만5세이하 미취학 영유아
- 지원단가 : 0세 383, 1세 337, 2세 278, 3세 191, 4세이상 172천원/월
- 지원아동 : 45,796명(대구시 아동 124,359명의 37%, 시설이용 59,561명의 77%)
2. 양육수당
-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최저생계비 120%) 가구 만24개월 미만아동
- 지원단가 ; 100천원 /월
3. 예산액 및 재정부담률
- '10년 예산액 : 181,447백만원(국비109,379, 지방비 72,068)
- '11년 추계예산 : 225,404백만원(국비 135,242, 지방비 90,162)
- 부담률 :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단, 달성군은 시군 각 25%)
4.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지원대상자가 확대로 지방비 부담 증가로 재정 약화
[건의사항]
1. 국비부담율 인상(60 -> 90%) 또는 전액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른 '11년 추가부담액(18,094백만원) 전액 국비 지원 요망
시/도 | 대구광역시 | 부서 | 저출산고령사회과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보건복지부 | 부서 | 보육사업기획과 |
담당자 | 진상인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
`2010-10-07 | 1. 과제건의(분권지원부-696) |
`2010-11-22 | 1.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961) 2. 검토결과(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장기검토 - 저출산위기 극복을 위해 영유아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확대는 필수적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부담이 필요 - 보육료는 지자체별 사회보장비지수와 재정자주도를 고려하여 차등보조하고 있으며 향후 지방재정교부금 증액, 국고보조율 인상 등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방비 부담완화에 노력 |
`2010-11-23 |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4961) |
`2011-11-07 | ○ 국고보조율 인상은 기재부와 협의(보조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되어야 하나 한정된 국가예산을 운용하는 바 협조가 어려운 실정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2-2023-8937 조형주) ⇒ 과제 지속 관리 |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